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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명이, 2020-03-25 16:32:11

조회 수
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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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모두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태풍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폭풍우가 많은 것을 쓸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직장을 닫아서 지난 주 목요일부터 쉬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나 원격 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직종이라 언제 복귀할 지 기약이 없는 상태네요.

 

전 현재 연봉제로 계약하고 일을 하고 있구요, 격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받은게 3/20일이고 그 이후 약 4시간 추가로 근무했네요.

 

일년에 15일간 PTO가 있어서 만일 2주간만 직장을 닫는다면 쉬는 기간을 PTO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9일 이내에 일이 정상화 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으면, 급여에 영향을 받지 않는거죠. 지금 상황 보면 가능할 것 같진 않지만요.;;

 

즉, 현재 제 상황은 일종의 강제 PTO 상태입니다. 아직은 lay off 나 퇴직이 결정된건 아직 아닌 거구요. 애매한 상황이네요. ;;;

 

이 상황에 혹시 언제 COID-19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것 저것 고정적으로 꼭 나가야 할 돈들이 많은데 골치아프네요.;;

 

추가) 참, 제가 side로 주 4시간씩 시간강사로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지도 궁금하네요..

 

 

 

8 댓글

Nyker

2020-03-25 16:44:07

어느 주에 계신가요? 뉴욕의 경우는 원래 7일 기다려야하던 waiting period를 이번에 웨이브했다는 기사를 본거 같아요

정확한건 거주하시는 곳 주정부 웹사이트나 그 주의 dept of labor 웹사이트 들어가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클레임도 온라인으로 하셔야 할테니까요

 

다시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신건가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아직 급여가 PTO로 나오는 상황이시면 지금 클레임시작하셔도 그 부분에 대한건 나중에 다시 스테잇에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베네핏 (PTO, sick days, holiday pay and so on) 소진되고 아무 급여도 안 나오는 그 다음주부터(만약 7일이 웨이브 안 된 state의 경우) 클레임하시는게 나을 것같긴 한데 이건 뉴욕기준이라 꼭 거주하시는 스테잇 웹사이트 한번 둘러보세요~ 언임플로이먼트를 파일하시지 않아도 되게 얼른 직장으로 다시 get back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이

2020-03-25 17:06:41

댓글 감사합니다. 제 직장의 waiting period 알아보겠습니다.  전 NJ 거주하고 NJ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2주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PTO로 처리해서 급여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넘어가면 자동으로 unpaid 상태가 되는거죠..그리고 pto기간의 급여가 나오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일은 1년을 채워 근무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이거든요...그럼 제 경우에는 이르면 9일 후에, waiting period가 있으면 16일 후에 클레임이 가능하군요. 저도 이거 file하지 않게 빨리 업무에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Nyker

2020-03-25 19:27:58

만약 써주신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라면 직장에 돌아갈 가능성이50%보다 낮다면 eligible한 week에 바로 신청하고(마지막 급여날부터 따져봐서) 일에 get back하시게 되면 그동안 받은걸 뱉어내더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의 경우는 프로세싱이 삼주에서 육주까지 걸린다고 하던데 그 사이에 다시 일가시면 그냥 클레임 디나이되고 말듯요- 근데 한가지 맘에 걸리는 건 이경우에 직장에 통보는 갈텐데 unemployment 신청한걸로는 문제가 없으시겠지요? 괜히 그런걸로 트집잡거나 할것 같으면 살짝 기다려보시는것도....

제가 뉴욕케이스에 대해 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ㅎㅎ 제가 오늘 남편꺼 온라인으로 신청했거든요ㅎㅎ그래도 웃는게 우는거보단 낫겠죠ㅎㅎ? 남편의 경우는 아예 셧다운하면서 레이오프 레터를 전직원에게 프린터해줬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로 써주신 부분 봤는데 케이스가 상당히 복잡하셔서 ㅋㅋㅋ 저라면 unemployment 신청을 submit하기 비로 전까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볼것 같아요. 질문서에 pto얘기도있었고 풀타임 외에 직업이 있냐도 있었는데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노에 표시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예스 표시히시면 그 밑에 더 디테일한 질문이 나왔던거 같아요.  그냥 현재 상황대로 다 적으시면 주정부에서 리뷰하고 액수보내주는 것 같고 meantime에 발생한 인컴은 전화하던지 해서 꼭 보고해야 한다고 그렇게 써 있었던거같습니다

착하게살자

2020-03-25 20:16:13

화이팅 하세요!!!

명이

2020-03-25 20:39:05

네. 저도 미리 어플리케이션 작성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 통보가는 것은 할 수 없죠. 직장에서 일 안 해도 돈 줄거 아니면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Nyker님 부군께서도 셧다운 풀리고 바로 복직해서 클레임 디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디나이되길 바래야 하는거 맞죠? ㅎㅎ

곰장수

2020-03-25 19:10:14

https://myunemployment.nj.gov/labor/myunemployment/help/faqs/eligibility.shtml#remain

 

명이

2020-03-25 19:12:39

링크 감사합니다. 사실 이미 읽어봤는데, 이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실업 급여 타는조건인 듯 합니다.  

poooh

2020-03-26 09:18:14

예전에 레이오프 있었을 때에는 집도 렌트에 애도 없어서,

 

가볍게 1-2달 정도 여행도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은 비슷한 상황이 혹시나 닥친다면, 집이 있어 모기지도 나가야하고, 애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나가고 많이 힘들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곧 좋은소식 올겁니다!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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