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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해결을 봤습니다

 

부치는 수화물로는 마스크를 부칠 수 없고, 기내에 가져가는 휴대용 가방에 최대 30개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제 댓들에 달았지만 본문에 업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외에 직계가족에게 달 8개까지 보낼수 있다는 것는 알겠는데, 그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어도 가능한건가요? 

 

"외국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는데, 그 외국인의 의미가 한국서 사는 외국인이 미국의 직계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금지인 것인지, 미국에 자녀가 살고있지만 그 자녀가 미시민권자라면 적용이 인된다는 것인지요? 전 후자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미국시민권자인 부모나 자녀들 혹은 배우자에게 마스크를 보내보신분 계신가요?

39 댓글

참울타리

2020-04-02 05:53:54

7F1F6833-D09B-4EF4-A934-AFE0E4B5D674.jpeg

 

 여기는 300개라 나오는데 그새 또 바뀌었나요? 동생이 오빠가 걱정이 되었는지 N95를 가지고 나오겠다고 해서 30개는 넘는 거 같은데... 어디다 물어봐야 할까요?

 

jkwon

2020-04-02 06:12:59

관세청에서 나온 내용이라.. 관세청에 물어보시면 될 거고 항공사에서도 알 거예요. 

3월 6일자 내용은 

○ 여행기간 중 자가사용 목적의 30개 이하 마스크만 반출 가능

※ 기내용 수하물로만 반출이 가능하며기탁수하물 이용 불가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30개 초과 반출 불가

  

○ 시 행 : 2020. 03. 06. 00시 이후 적용

 

참울타리

2020-04-02 06:34:25

감사합니다.

EY

2020-04-02 12:44:08

감사합니다

Skyteam

2020-04-02 06:26:49

저건 2월초에 나온거고

현재는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nttSn=10051781 입니다. 

참울타리

2020-04-02 06:34:08

감사합니다!

EY

2020-04-02 12:43:46

그나저나 어쩌죠? 30개가 max. 면..  한국 시민도 아니면 EMS로 한달에 8장 보내는 것도 안되자나요..

참울타리

2020-04-02 14:00:47

 환자 치료에 사용할 것이라고 신문고 같은데다가 우선 이야기 해 볼라고요.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Skyteam

2020-04-02 06:27:30

외국인은 30개까지고

한국인은 장기체류일 경우 최대 90개까지 허용됩니다 

전부 캐리온해야하고요.

EY

2020-04-05 21:10:51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외에 직계가족에게 달 8개까지 보낼수 있다는 것는 알겠는데, 그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어도 가능한건가요? 

 

"외국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는데, 그 외국인의 의미가 한국서 사는 외국인이 미국의 직계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금지인 것인지, 미국에 자녀가 살고있지만 그 자녀가 미시민권자라면 적용이 인된다는 것인지요? 전 후자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미국시민권자인 부모나 자녀들 혹은 배우자에게 마스크를 보내보신분 계신가요?

땅부자

2020-04-05 21:14:00

제 친정에서 제게 (미시민권자) 보내주셔서 지금 배송중입니다. 한국인이 미국 사는 미시민권자에게 보내는거 가능한거 같습니다. 

EY

2020-04-05 21:20:06

운이 좋으신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땅부자

2020-04-06 05:50:42

다시 보니 아마도 제 경우에는 제가 게으른 탓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않아서 인것 같습니다. 거주영주권을 받은 뒤에 주민등록번호가 해외거주로 나오는데 미국시민이 된후에 서류정리를 하지 않아서 인거 같습니다. 영사관에서 멀리 살고 한국이면 2주내로 지내다 오는 관계로 서류정리를 미룬게 이유인거 같습니다.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Y

2020-04-06 05:54:11

오 전혀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려요. 좋은하루 되세요~

오내미포에버

2020-04-05 21:16:44

우체국에서 미국시민권자는 안된다고 정식 답변 받았습니다. 오직 한국시민권자인 직계비존속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오직 면마스크는 시민권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EY

2020-04-05 21:19:35

200331_마스크 수출금지 관련 QA.pdf

아.. 이게 맞을 것 같은데..  확인 감사합니다.Screenshot_20200402-144337_Drive.jpg

 

bell

2020-04-05 21:24:22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한국국적이면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저의 가족에게서 직접 들은 소식 입니다. 

EY

2020-04-05 21:25:57

받는 분이 한국국적이 아니라서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율버스터

2020-04-05 21:47:48

*한국 시간 4/6 기준

1. 기본 방침 : 마스크 해외 반출 불가

2. 예외 : '한국 국적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한하여 한달 해외 우편 발송 8매까지 가능 (달력 기준이 아니라, 최초 배송일로부터 30일)

3. 복수의 수령인이 동일 거주지에 거주할 경우, 한 패키지안에 합산하여 발송 가능 

4. 마스크 발송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5. 출국시 개인 사용에 한하여 30개까지 휴대 수하물로만 반출 가능 (위탁 수하물 불가)

6. 위반시 철컹철컹

7. 마스크를 담은 패키지에 반드시 'family mask'라고 기재하여야 하는 탓에, 배송 도중 도난 및 분실 사고 다수 발생중

쭈욱

2020-04-05 22:04:42

가족들의 염려와 사랑을 담았는데..

7번이 진짜 아쉽네요

EY

2020-04-05 22:06:11

감사합니다. 훗날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리소녀

2020-04-06 00:16:33

위반시 철컹철컹 ㅋㅋㅋㅋㅋㅋ 무서우면서도 7글자로 의미 확실히 전달되네요 ㅋㅋㅋㅋㅋ

멜라니아

2020-04-06 00:39:43

하아.. 30일로 또 바뀌었나요? 지난주 관세청 답변은 주 2개씩 4주 8개라는 계산이므로 첫 발송 이후 28일 경과 즉 29일째에 다시 보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ㅠㅠ 

EY

2020-04-06 05:59:16

계속해서 조금씩 개정되어가는 것 같아요. 

KY

2020-04-05 21:59:55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 관계 증명서에 보내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때만 kf94 마스크를 별도의 상자 (우체국 1호)에 넣어서 배송할 수 있구요, 한 번 보내고 나면 30일 후에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도 아닌 시민권자가  마스크를 수령하신 건 운이 좋아서 우체국 직원이 체크를 못 했나봐요.

 

mask1.jpeg

 

mask2.jpeg

 

mask3.jpeg

 

mask4.jpeg

 

EY

2020-04-05 22:10:42

KY님

혹시 이것들도 전에 말씀하신 네이버 카페에서 보신건가요?

어디서 보지도 못한 귀한 것들을 다 갖고 계시네요. 내용은 제가 첨부한 PDF와 같은데 그림으로 풀은 것이네요. 

이 그림들을 보아하니 댄공이 개악하면서 그림으로 진짜 아니라고, 좋아진거라고 썰을풀던 그림들이 문득 스쳤습니다. 여름까지 이렇게되면 조 단위로 마이너스라는데.. 있을때 좀 잘하지 쯧쯧..

KY

2020-04-05 22:12:30

네이버 카페는 아니고 단톡방에 있는 친구가 보내줬습니다 ^^

EY

2020-04-05 22:22:30

이틀 선배님 부럽습니다. 

IceBerg

2020-04-06 03:17:41

관세청 홈페이지에 있는것들이에요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52048

EY

2020-04-06 05:58:19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멜라니아

2020-04-05 23:59:23

한국 국적을 이탈한 미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자녀 혹은 손자녀임이 증명되어야 보낼 수 있어서요.. 위에 시민권자 분은 한국 국적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아들(영주권)과 손자 손녀(시민권자)에게는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는 아직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도 있습니다 (즉.. 제 동생은 한국 국적, 제 조카들은 이중 국적입니다 ^^)  

EY

2020-04-06 02:56:25

귀한 DP 감사드려요~

IceBerg

2020-04-06 03:18:58

이게 주민등록번호로 수취인 따지는거라던데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이중국적인 어린 애들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x0000000 이면 식별되지 않아 힘들거 같은데요...

EY

2020-04-06 05:57:21

시골방 멤버시라고 들었습니다. 비번을 아시면 제게도.. (소곤소곤) 아~ 전 안되겠네요. 캘리살아서..

율버스터

2020-04-06 09:43:16

저희 딸이 이중국적자라서 얼마전에 마스크 수령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전산 조회시 문제없이 통과하였습니다.

아들 몫은 한국 국적이 없어서 못받았구요.

 

여기서 사실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우체국에서 과연 개인의 출입국 정보의 열람이 가능할까 하는 점입니다.

예컨대, 미국에 있는 제 이름을 발송인으로 하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수령인으로 하여 미국 주소로 발송 시킨다면

어떻게 될런지...

민아사랑

2020-04-06 10:30:46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적이 있는데요.

출입국 열람이 안된다면 가령 한국에 사는 친구가 친구아들이 유학중이라 하고 미국에 있는 저희집 주소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인당 8매 규정이 아무소용없게되죠. 한국이 그렇게 부실하게 

행정처리 할리가 없지요

 

멜라니아

2020-04-06 17:48:14

님 성함으로 발송인을 할 수가 없지 않나요?

 

대리발송을 해야 하는데.. 그럼 대리 발송인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되어야 하므로.. 한국 계시는 부모님이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을 방문 하셔서 발송하시는데 받는 사람인 것이 본인이 되는 거라 .. ^^;;

멜라니아

2020-04-06 17:46:18

네 ^^ 이중 국적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중 국적자도 엄연한 한국인이니까요.. 한국 국적이 없으면 수령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샌프란

2020-04-06 17:58:31

대한민국의 위엄이네요..

미시민권자는 마스크도 재대로 못 받고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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