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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질문) 시민권 거절 문제입니다.

루쓰퀸덤, 2020-05-08 13: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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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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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 좋은 일로 질문을 하게되서 창피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믿을만한 곳이 마모라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은 시민권 배우자 통해서 취득 후, 시민권 인터뷰를 보았는데 F1일 때다닌 학교 중 프로디가 있었습니다. (2014.07-2015.03) 

 

그래서 인터뷰 후 ref 받고 준비할 수 있는 자료 보냈는데 NOID 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이민국에서 ref 때 성적표를 보내라고 했는데... 성적표는 못 보내고 다른 서류 보냈습니다.

 

제가 어떤 모션을 취해야 하는지...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영주권 리뉴할 때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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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청솔모

2020-05-08 14:20:55

프로디 사건은 이민사기에 해당되서 시민권 신청할때 주의하셨어야 하는데 모르셨나보네요. 거의 대부분 프로디 출신들이 시민권 거절되지만, 얼마전 (올해 2월달) 미씨*** 싸이트에서 프로디 출신이지만 시민권 받은 분 계신데, 그 분은 그 학교가 이민 사기인줄 모르셨더라고요. 이민국에서 성적표 제출하라고 요청받았고, 성적표가 있어서 제출했다고 하셨어요. 즉, 진짜 학교 다닌 분이신거죠. 일주일에 세번 학교를 나갔고 성적표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엔 시민권 받으셨다고 후기 남기셨더라고요.

 

원글님도 성격표를 제출하라고 하신걸 제출못하고 다른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다닌게 아니고 이민 사기로 가짜로 학교만 등록해놓은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거 같아요. 이 학교가 그런 용도의 이민 사기 학교라서..  30일 간의 어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프로디때 성적표를 구해서 제출하면 될거 같은데, 다른 서류는 안될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루쓰퀸덤

2020-05-08 17:16:29

프로디 성적표를 구할 수 없어서... 대응 방법이 없네요 ㅠㅠ 

bn

2020-05-08 15:16:35

변호사 상담 사안입니다. 제가알기로 시민권 거절 후 영주권 박탈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시민권 배우자 있으시니 hardship waiver 준비하셔야 할듯요. 윗분이 언급하신 기존 케이스들 잘 찾아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할듯 합니다.

루쓰퀸덤

2020-05-08 17:15:57

시민권이 거절되면 영주권 박탈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ㅠㅠ 혹시 변호사 추천 해주실 분 계신가요?

bn

2020-05-08 17:50:51

2018년의 추방재판 개시 의무화 규정 이후에 무조건 넘기도록 구정이 되있긴 할겁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2018/2018-06-28-PM-602-0050.1-Guidance-for-Referral-of-Cases-and-Issuance-of-NTA.pdf
 

변호사는 다른 글에 계신분들께 여쭈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조아마1

2020-05-08 18:56:42

이민법 변호사와 해당사례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http://www.workingus.com/

럭키가이

2020-05-08 19:31:58

Bn님 말씀대로 변호사를 알아봐야하지만 조심해야할게 이런건 변호사가 상대해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걱정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는 변호사는 무조건 의심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출한 성적표가 거짓없는 성적표였어도 영,시민권 박탈된 사람들 많구요. 그런 위기의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링크하나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룰루레몬

2020-05-08 21:54:08

안녕하세요 럭키가이님!

제 주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혹시 저도 링크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트드소토

2020-05-08 18:46:16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구글링 해보니 벌써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답변이 있네요. 무사히 해결되시길 빕니다.

 

https://www.eminnara.com/new-blog/ed9484eba19ceb9494eab8b0eba19dec9cbceba19cec9881eca3bceab68ceab1b0eca088ec8b9ceb8c80ecb298ebb0a9ec9588

손님만석

2020-05-08 18:55:17

@루스퀸덤님의 문제는 레퍼런스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 신청때) 이 가짜 체류기록을 영주권 취득시 알고 행사한것인지 모르고 행사한것이지가 중점인것 같습니다. 프로디 자체가 중요한것은 아니고, 본인이 모르고 행사했고 몰랐던 이유는 나는 성실히 학교를 다녔거나 학생으로써의 의무를 했기 때문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지오콩

2020-05-08 19:03:34

저랑비슷한상황이셨네요,, 저는 운좋게 2017년도에 시민권신청해서 문제없이잘받았습니만,, 현재 미국입국시에 레드 플레그가뜬답니다ㅜㅜ

그래서 이미그레이션에서 보통 한시간이상조사받곤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대략 그학교등록했던기간이 2010년에서2013년사이렀던거같아요

요아무쪼록 잘해결되셨음 좋겠네요!

 

힘내셔요!

Reno

2020-05-08 22:51:25

혹시 어떤 조사를 받으시나요 ?

궁금해서 댓글 남겨요 !!

지오콩

2020-05-08 23:52:18

조사는그냥 학교에대한조사죠,,

언제어떻게다녔냐는식이죠,, 전그냥 오래대서기억안난다고만하고넘겨요,,

Reno

2020-05-09 00:09:51

답변 감사 드립니다!!

시골조아

2020-05-09 00:55:11

저희 신랑 하고 비슷한 경우네요 . 근데 저희는 영주권에서 걸렸어요

 제가 시민권자이고 신랑이 영주권 취득 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

비용은 만오천불 정도 들었어요 

굉장이 복잡하고 힘든 케이스였어요 . 피를 말리죠 ..

루쓰퀸덤

2020-05-09 02:42:04

그래도 영주권 받으셔서 다행이예요.

알아보니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도 힘들다고 하내요 ㅠㅠ 

알로하와이

2020-05-09 09:56:33

프로디 통해서 비자를 받아 입국한 케이스 이신가요?

그래도 비자는 다른곳을 통해 받고 여기로 I 20를 옮긴 경우는 구제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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