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1040NR 질문입니다.

쟈니, 2013-01-30 08:38:57

조회 수
12392
추천 수
0

텍스 시즌이라서 많은 분들이 터보택스등으로 하고 계실줄로 아는데요, F-1은 터보택스같은 소프트웨어가 안되서 불편하네요...  일단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려구요. 


1. Exemption 부분에 7a는 체크를 하는 건가요? 저 자신을 디펜던트로 보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체크를 하는건지, 아니면 뭐가 또 있는건지 instruction에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헷갈리네요..

2. Child 1은 한국에서 낳았고, Child 2는 미국에서 낳았는데, 그럼 7c에 숫자가 1인거에요, 아님 2인 거에요? 이거 따라서 택스가 확 차이가 나서 신중하게 해야할것 같아요. 



1040nr.PNG

43 댓글

Olney

2013-01-30 08:48:42

7a 책크합니다..본인도 exemption 해야죠..


child 1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알려 드리죠..

쟈니

2013-01-30 08:51:34

하는게 맞는거군요. child는 그냥 No. of children 이라고만 나와서 참 헷갈려요...

Olney

2013-01-30 09:00:40

child 1이 ITIN이 있으면 dependent 가능하고 child tax credit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ITIN 없으면 세금보고 하면서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w-7이고 첨부서류중 한가지로 1040NR이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급히 찾아보느라 대충 자료보고 답변 드린것이고요..

학생비자이면 다를수도 있습니다..다른 학생비자분들이 정확히 알려주세요...

쟈니

2013-01-30 09:11:07

네, 작년에 파일링하면서 ITIN은 받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한것 같지만, 아무래도 혼자 instruction만 보고해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올해는 좀 더 물어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child tax credit은 F-1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것 같아요 ㅜ.ㅜ

마초

2013-01-30 09:13:51

저도 지금 택스 파일링을 준비하고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글에 따르면 부모가 1040NR폼을 사용해서 보고하더라도 시민권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child tax credit에 해당된다는 글을 봐서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누구 확실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armian98

2013-01-30 09:26:38

F-1이면 child tax credit을 못받는다는 정보를 어디서 들으셨나요?

좀 길긴 하지만, 정확히 하시려면 1040NR instruction을 다운받아서 보세요. (http://www.irs.gov/pub/irs-pdf/i1040nr.pdf)


제가 F-1일 때는 child tax credit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040NR에도 instruction이 있네요.

eligibility에 대해서는 아이가 US citizen뿐 아니라 US national 혹은 US resident alien이어도 된다고 하니 첫째에 대해서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른 분 말씀을 들어보니 첫째는 NR이라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는가봅니다. 둘째는 citizen이라 하셨으니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셔도 되겠네요. 역시 세금보고는 어렵네요~ ㅎㅎ

(면피용) 그러나 제가 자세히 instruction을 읽어본 것은 아니니 한 번 직접 읽어보세요. Form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꽤 될겁니다.


이것도 한 번 보세요. Additional Child Tax Credit

푸른등선

2013-01-30 09:42:48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ChildTaxCredit_EIC


출처가 얼마나 정확한 글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단 위 글에 따르면 부모가 F1인 경우라도 시민권자 아이에 대해서는 child tax credit을 받는다고 나오네요..왜냐하면 부모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세법상 Resident alien 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Non-resident이라서 혜택이 없다는 것이네요....

쟈니

2013-01-30 09:46:10

그렇군요. 덕분에 tax 내야할 돈이 좀 줄었네요. 정독 해야겠습니다. 

armian98

2013-01-30 09:54:59

그렇군요. 아이가 시민권자여서 이 부분은 자세히 보지 못했네요.

푸른등선

2013-01-30 09:45:23

그런데 F-1이 터보택스가 안되는다는 말씀은 e-filing이 안된다는 의미신거죠? 작성 자체는 툴을 통해서도 되지 않나요? 작성 후에 출력해서 메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armian98

2013-01-30 09:50:27

F-1이라고 무조건 Non-Resident가 아닙니다. 여기서 Resident는 Tax wise resident로서 이를 결정하는 test가 있습니다. 대략 5년 이상 미국 거주가 cutoff인데 정확한 날짜는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이라도 tax wise resident면 Form 1040을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TurboTa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1이시고 Non-Resident이시라면 TurboTax가 Form 1040NR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TurboTax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졸업하셔서 예를 들어 H-1B를 획득하셨다 해도 저절로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대략)5년의 cutoff를 통과하지 못하셨을 경우 1040NR을 이용하셔야합니다.


Resident vs. Non-Resident

푸른등선

2013-01-30 10:04:27

그런데 말씀하신 'test'라는 것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테스트인가요 아니면 어디선가 확인을 받아서 인정받아야 되는 과정인가요? 그리고 혹시 State나 local tax에 대해서는 F1 NR도 Resident로 claim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는 뉴욕주입니다)


ps.그리고 다시 보니까 터보택스로 작성한게 아니라 Glacier tax prep이라는 온라인 툴이었네요..학교에서 공짜로 제공해주는 거였구요...

앙~~

2013-01-30 10:16:11

신청하시는 분 마음입니다. 

5년 이내인데 레지던스로 하는건 당연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될 소지가 있겠죠. 

혹자는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혹자는 상관없다고...

이거야 말로 케바케 오유리스크 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중 인터네셔널에게 주는것 들은 논레지로 디폴트된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seqlee

2013-01-30 10:20:28

네 테스트는 알아서 하는거죠. 다만 납입자의 의무기때문에 맘대로 테스트 결과를 자지우지하시면 안되는거죠. 잘알아보시고 맞게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겠죠?  혹시 resident alien 만 가능한 tax credit을 받았다던가 요런...

영상물

2013-08-11 16:16:35

늦었지만 답변을 달면 F-1같은 경우 Resident Alien 이 아니면(5년차 이내) 터보택스에서 Standard deductible 로 계산합니다. 이는 Nonresident Alien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시간탐험

2013-01-30 14:55:56

주제넘게 참견하겠습니다.

 

1040NR로 하시면 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하셔서 $1,000가량 손해보십니다.

미국체류하신지 6개월이 넘으셨다면 1040 레귤러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셔서 $1,000 가량 이득이고

 

Child tax credit $2,000도 받을수 있으니까 (income에 따라 달라지긴합니다) 그점 유의하시고요.

child tax credit은 ssn가 없어도 itin으로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학교다니셨다면 그 학비도 다 deduct이고요

 

본인이 tax에 대해서 잘모르시면 왠만하면 직접하지 마시고 CPA 한테 가시는게 이모저모 이득이에요. 

 

ohot

2013-01-30 15:03:19

헐 1040 레귤러로 진정 된단말입니까... 작년이랑 제작년에 NR로 해서 학비 deduct 못하고 해서 4000불정도 손해봤네요.. 미국온지 5년 안됬다고 안되는줄 알았는데.. 헐

goldie

2013-01-30 15:04:32

아뇨..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지 못하면 1040 레귤러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득인것은 아는데,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손해본다고 잘못된 방법으로 tax return을 하심 아니됩니다.


위에 armian98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CPA들은 그런거 생각 못합니다.

그사람들이야 당연히 1040 대상자들만 만나봤을테니..


international들을 많이 접해본 CPA들이나 그런거 따져가면서 합니다.

CPA라고 다 잘 아는것 아닙니다.

ohot

2013-01-30 15:09:14

네.. 제가 이리저리 궁리해봣는데 도리가 없었거든요. 억울한일은 없네요..그럼..

goldie

2013-01-30 15:10:52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여기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링크를 겁니다.

여기 나오는 질문에 답하다보면, 자기가 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 나옵니다.

non-resident는 1040 쓰시면 안됩니다.

seqlee

2013-01-30 15:40:56

이건 일종의 탈세라고 봐야겠죠. 우선 세법상 resident alien자격이 안되는데, RA로 1040이요하여 filing하여 RA에게만 주어지는 세제혜택으로 credit을 받으시는경우는 엄연히 탈세라고 봐야하겠습니다. IRS가 모든 서류를 다 audit할수없기때문에 안걸리는것 뿐이죠. 나중에 어떤일로 덜미를 잡히실지 모르는겁니다. 돈 1-2천불 아낀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낭패보실수있습니다.  그리고 child tax credit의 경우도 부부모두가 SSN이 있고 RA인 경우만 받으실수있는겁니다. 한명이라도 ITIN인경우는 받으실수없습니다.

마초

2013-01-30 16:42:05

시크리 님께서 child tax credit에 대해서 말씀하신건 child tax credit이 아니고 EIC같은 느낌이 드네요. 부모 모두가 SSN이 있고 RA인 경우만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seqlee

2013-01-30 16:55:37

마초님이 맞습니다 ㅎㅎ 급하게 쓰다보니 잘못썻군요. 죄송합니다.

푸른등선

2013-01-30 16:42:25

한가지 분명치 않아서 확인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Non-resident의 경우에는 child tax credit은 해당이 안된다는 의미신가요? 제가 알기로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아이가 시민권자이면 아이는 resident로 간주되어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충분한 인컴이 있을때 (수입이 없는) 부양 가족수에 따른 exemption 등 여러가지 빼다 보면 세금이 0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한명 있을 경우 부모가 NR로 리포팅을 하더라도 additional child tax credit으로 $1000 혹은 (수입-$3000) X15% 중 작은 액수를 리펀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돌려받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물론 이때는 미국내 인컴이 어느정도 있어야 실 수령액이 발생하겠지만요).... 일단 저는 아래 링크글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분은  F1- F2 부부에 non-resident이구요...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ChildTaxCredit_EIC  


p.s. 사실은 작년에 제가 1040NR로 리포팅을 했는데 IRS에서 additional chid tax credit worksheet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메일이 왔었거든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늦게 부랴부랴 회신을 하기는 했는데 설명서에는 분명히 1040NR도 자격이 되면 (주로 아이의 신분문제) 보고하라고 하더라구요..

armian98

2013-01-30 16:48:28

말씀하신게 맞아요. 1040NR 로 파일링 하시되 child tax credit은 아이가 시민권자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푸른등선

2013-01-30 16:52:3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저 수식 처럼 미국내 인컴이 $3000이상만 있고 시민권자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세금액수가 0였다고 하더라도 플러스로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거지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받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확실치 않네요. 그냥 도합 0에서 끝나면 문제될게 없는데 되려 돈을 더 돌려받게 된다니까 왠지 꺼림찍한 면도 있어서요...나중에 불이익이 있진 않나 싶기도 하구요..

armian98

2013-01-30 17:09:13

네 저도 F1일때 additional tax credit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말씀하신것처럼 IRS에서 보내라고 일러줘서 냈어요. 준다는데 받아야죠~ ㅎㅎ <br />
사실 저도 cpa가 아닌지라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되네요. ㅋㅋ 링크해주신 싸이트도 좋아보이긴 한데요, form 1040 nr instruction을 한 번 받아서 읽어보세요. 정말 자세히 설명이 돼있더라구요.

seqlee

2013-01-30 16:56:25

네 제가 급하게 쓰다가 EIC랑 착각했군요. 죄송합니다~~~

똥칠이

2013-01-30 17:13:38

여기에 또 묻어서 질문하나 드릴께요 Resident vs. Non-Resident 중에 "substantial presence test." 가 대략 5년이 되는건 이해했는데요, 그 아래 보면 

Do not count the following days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항목중에 마지막거가 

Days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이고

Exempt individual중에 F,J,M,Q 비자 홀더가 포함되어있는데,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10년 살아도 non-resident alien 아닌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거죠?)

seqlee

2013-01-30 17:18:39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지난 3년 체류일만 봅니다. 다만 이 체류일 계산을 할적에 Exempt individual인 경우에는 체류했어도 체류일로 카운트해서 test에 적용하시면 안되는거구요. 그게 F-1학생인 경우는 5 calendar year가 지났으면 더이상 exempt individual이 아니기때문에 resident alient이 되는겁니다. 요걸보시면 exempt individual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Who-is-a-Student

똥칠이

2013-01-30 17:29:31

시크리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참고자료까지 감사드립니다

전 시크리님만 믿고 참고자료는 이제 그만 읽어보렵니다. 이건 뭐 보드게임 룰 설명서도 아니고 눈알이 빠져나올듯해요 @.@

seqlee

2013-01-30 17:31:51

저 위에서 잘못된 정보 흘려서 이단옆차기당한거 보이시죠? ㅎㅎ 절 믿으시면 안됩니다. 읽어보세요 ㅎㅎㅎ

쟈니

2013-01-31 01:08:32

정독완료했습니다. 인스트럭션에는 몇가지 빠진 것들이 있네요. 올려주신 홈페이지에서 보는게 확실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

버팔로윙

2014-01-19 10:45:04

관련 글 읽어봤어도 마일, 카드랑 다르게 좀 많이 헷갈리네요. 미국 체류 기간은 2007.8~2010.1(F1), 2012.8~2014.1(F1)입니다. 그 동안은 세금보고 안했었구요. 미국에 있었던 기간을 calendar year로 따지면 07,08,09,10,12,13,14(7년차) 인데다가 2012-2014 substantial present test(5년차 2012년 제외)도 만족하니 1040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중간에 공백(2010.2~2012.7)이 있고, 그 전에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어서 헷갈려요. 1040NR로 하는 것과 1040으로 하는 것과 환급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보다는 가족 ITIN 받아서 카드 만드려고 합니다-_-;;

히든고수

2014-01-19 12:31:41

애가 있고

학생 신분이라 소득이 만오천불 근처라서 높지 않으면

child tax credit 하고 earned income tax credit 해서

삼천불 사천불 정도는 차이가 났던 것 같네요. 

학교에서 수업조교나 연구조교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버팔로윙

2014-01-19 17:05:39

애(NR)있는 연구조교는 그저 웁니다.

히든고수

2014-01-19 12:08:23

어김없이 세금에 관한 포스팅이 보이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이십년 전에 1040 NR 로 낑낑대다가

포기하고 세무사분한테 갔습니다. 

이분이 1040 인가 1040A 로 하셔서 괜찮아요 하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child tax credit 하고 earned income tax credit 도 받았습니다. 

윗분들 말씀들어보면 운좋게 넘어간건가 싶기도 하고. 


질문합니다. 1040NR 을 써야 할 사람이 1040 를 써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원칙이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했는데

원칙과 실제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원칙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위반한게 적어도 두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내니를 쓰면서 고용주로서 내야 하는 페이롤 택스를 내지 않았고

합법 이민자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는 

집앞이 노 스탠딩 존인데

짐내리거나 식구들 태우느라고 스탠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티켓 끊는 사람들이 지나가도 사람이 안에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거나

노 스탠딩 존이니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

정식으로 티켓 준 적은 십년 동안 한번도 없습니다. 

원칙은 정차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전 이 상태가 유지되는 한 

원칙을 글자 그대로 지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랑은 어차피 상관없는 일이 되어 버렸지만

원칙은 그렇되

1040를 써서

문제가 크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지

내부 지식이 있는 분들은 나누어 주세요. 


지난 번에 외국계 기업 스톡 옵션 받은 것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 안하면 

실제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알려 주었던 포스팅이

참 유용했던 것처럼요. 



edta450

2014-01-19 15:21:25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하시는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resident/non resident tax benefit 관련된 해석때문에 IRS audit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이 쪽의 해석이 맞아서, 결국 '이기긴' 했습니다만)

 액수도 딱 위에서 언급하신, NR->R로 잘못 리턴해서 더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인데도 말이죠.

히든고수

2014-01-19 15:26:10

정보 감사합니다.

이게 안전지대는 아니군요, 그럼.


가늘고길게

2014-01-20 02:55:57

묻어가는 질문하나.. 저는 J 신분으로 있는데 non-resident alien은 turbotax로 하게되면 계산이 틀려 나중에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것이 glacier tax prep 이라는 것을 찾았는데요, 혹시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은 efiling 은 아니고 정보 입력 후 출력해서 직접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예전에는 CINTAX로 불렸다고 하던데, j 비자로 이용후기가 많지 않아서 약간 걱정이 되네요.

푸른등선

2014-01-20 06:52:08

작년 댓글이긴 하지만 위에도 언급했는데요. 저도 이 툴 사용해서 그동안 보고했습니다. 작성만 하고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냈고 신고내용이 단순한 경우 NR이신 분들은 유용한 툴입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툴이니 믿으셔도 될것 같은데 J비자 케이스는 잘 모르겠네요

연기

2014-01-20 07:32:04

1040NR은 어디에서도 Efiling 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F 비자와 J 비자만이 쓸수 있죠. 

삼복아빠

2014-01-20 10:06:41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StudentTurboTax 이것도 한번 보세요. (8)항에 따르면


Nonresident Alien은 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없으며, 대부분 국가 출신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몇몇 국가의 사람들은 예외로 자녀와 수입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제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Form 1040NR에서 Filing Status를 '4.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로 하고 배우자의 SSN/ITIN을 적지만, 이것은 '본인'의 세금보고에 배우자 공제 (Personal Exemption)를 받기 위한 것일 뿐, Joint Filing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Form 1040NR에 세금보고자로서 사인을 하지 않으며, 세금 계산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세율 (= Single 세율과 비슷함)이 적용된다. (Single로 하는 것이 아님.)

  • - 본인이 Nonresident Alien이고, 부부가 6개월 이상 별거를 하고 있고, 생활비를 본인이 내는 경우에는 'Single'로 할 수 있다. Form 1040NR의 'Line 2. Other single nonresident alien' 선택. (하지만, 일반적으로 '4.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이 더 유리할 것임.) 이 경우에도, 'Head of Household (HoH)'는 안됨. 실제로 Nonresident가 사용하는 Form 1040NR에는 'HoH' 선택 항목이 아예 없음.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배우자가 소셜 번호 (SSN)가 이미 있거나 세금 보고 때 미국에 와서 ITIN을 신청할 수 있으면 '4.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배우자에 대해 인적 공제 (Exemption)을 받아서 더 유리함), 그렇지 않으면 아마 'Single'로 세금 보고를 할 것임. (한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의 ITIN을 Form 1040NR 제출 시 우편으로 신청해서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음.)
    배우자가 미국에 같이 살고 있는데, SSN/ITIN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는 빼고 Single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 원칙에 맞는 것도 아님.

    - Nonresident Alien은 부부 Joint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Nonresident Alien인 부부가 두명 다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1040NR (또는 1040NR-EZ)로 따로 보고한다. (위 (4)번 참조

  • 이렇다 합니다. 저도 처음 F-1 OPT 상태로 세금보고하는거라 이것저것 공부할게 너무 많네요 -_-;;

    정렬

    정렬대상
    정렬방법
    취소

    목록

    Page 1 / 1053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54225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78083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97063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13738
    new 21044

    한국에서 암 소견 - 도움이 필요합니다.

    | 질문-기타 21
    • file
    닭다리보다윙윙 2024-07-17 2950
    new 21043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쿠쿠 밥솥 사보신 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6
    doomoo 2024-07-17 868
    updated 21042

    8/27 클로징 입니다. 모기지 고민 한번만 들어주시겠어요?

    | 질문-기타 9
    뚜비87 2024-07-17 998
    updated 21041

    (직장 동료가) 직장에서 졸도했었는데, job related 아닌가요 ?

    | 질문-기타 15
    다비드 2024-07-17 2904
    updated 21040

    Pay off your loan faster with bi-weekly payments

    | 질문-기타 15
    • file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7-17 1894
    updated 21039

    벤츠 리스차의 타이어 교체: 해야한다? 아니다?

    | 질문-기타 26
    CA마일 2024-07-17 1584
      21038

    SF에서 자율주행 택시 Waymo 요즘 잘 잡히나요?

    | 질문-기타 10
    슈퍼맨이돌아갔다 2024-07-17 1113
      21037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비데와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고싶습니다.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3
    라따뚜이 2024-07-17 507
      21036

    알리익스프레스 가입하고 나서 lifemiles이 바로 해킹당했습니다.

    | 질문-기타 10
    키옹 2024-07-17 1614
      21035

    미국 비거주자 외국에서 받는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질문-기타 3
    쿠우아빠 2024-07-17 480
    updated 21034

    요리를 최대한 덜 하면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 질문-기타 37
    세이프 2024-07-17 3367
      21033

    2024 ELANTRA HYBRID LIMITED $30,850 INCLUDING ALL, 차 타시는 분들 리뷰 부탁드려요~

    | 질문-기타 1
    Colorless 2024-07-17 656
      21032

    로빈후드 자체에서 IRA 어카운트 개설 후 펀드 매수 등등 질문

    | 질문-기타 9
    tawaf 2024-07-17 812
      21031

    코압 모기지 페이오프 했습니다. 그 다음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들 및 마무리 할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 질문-기타 10
    피넛인포트 2024-07-16 799
      21030

    SBA EIDL 론 못갚을경우

    | 질문-기타 10
    노더블 2024-07-16 1560
      21029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맞아 로봇청소기+걸레를 사려하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3
    배구커비 2024-07-16 995
    updated 21028

    집의 오래된 카펫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교체? 냄새제거제 사용?)

    | 질문-기타 18
    creeksedge01 2024-07-16 1430
      21027

    바디드라이어 사용해 보신 분 후기공유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10
    지구별하숙생 2024-07-16 1126
      21026

    뉴저지 지역 레몬법 한인변호사 아시는분 있을까요? (신차 구입후 문제)

    | 질문-기타 20
    • file
    ihchung 2024-07-16 1554
      21025

    배우자 병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장기간 휴가가 가능할까요?

    | 질문-기타 10
    버팔로윙 2024-07-1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