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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 (5만불은 누구 기준인가요??)

모모꼬, 2020-06-24 16: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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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을 시티 글로벌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매달은 아니지만, 가족, 지인들 구매대행?/ 아이생일, 기념일 선물 등으로 대략 일년에 1-2만불 정도를 보통 받아요. .

부모님께서 제 한국 시티통장으로 100-300만원씩 넣어주면 대략 천만원 되기전에 3000불 정도씩 글로벌 이체로 미국 시티은행으로 받아요. 

 

그런데, 제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5천만원정도 있었는데, 조만간 갚겠다고 하네요. 환전하면 4만불 정도인데...

친구가 제게 직접 4만불을 보낼수 있나요? 빌린돈 갚는다고 하면 (차용증 같은것은 없어요...워낙에 친한 사이이고, 부모님끼리도 다들 아는...) 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제 한국 통장으로 매달 조금씩 넣어주면 제가 5만불 한도내에서만 받을수 있나요? 올해는 이사가 있어서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벌써 2만불 정도 송금받았거든요. 친구가 3만불만 저에게 보낼수 있는건가요??

 

전에 5만불 기준이라, 어머님이 5만불, 아버님이 5만불 보냈다는 이야기를 본적이 있는데, (10만불 한도는 학생기준이었던것 같기도 하고...) 5만불 기준이 보내는 사람인지 받는 사람인지 헷갈리네요.

 

현재 영주권자 (직장인)이고, 저는 제 한국 계좌를 만불 이내로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세금 보고 귀찮아서...^^;;)

 

 

 

20 댓글

돌고도는핫딜

2020-06-24 16:36:29

보내는 사람 기준입니다.

한사람당 1년안에 5만불이 맥스이고 (아무 이유없이 가능하긴한데 보낼때 물어보긴 한다고했어요) 한번 보낼때 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요.

미국도 만불이상인가 받으면 IRS에 보고가 되긴 한다던데 별신경 안쓰는거같아요 ㅋㅋㅋㅋ

제가 받을시점이 2018년이였으니 보낼분이 세무사에게 한번더 확인하고 보내시는게 좋을꺼같아요 저도 보내시는분이 세무사와 확인후 나눠서 보냈었어요

 

모모꼬

2020-06-24 16:51:26

네 친구에게 세무사나 은행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코란도

2020-06-24 16:36:55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소액으로 여러 사람이 보내더라도 받는 사람이 동일인이면 받는 금액 합해서 5만불 미만입니다.

하하... 윗 댓글은 정 반대이네요. 한국에 있는 외환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돌고도는핫딜

2020-06-24 16:38:22

읭 그런가요?

제가 한국에서 받을때 한국 가족분들 여러명이 5만불나눠서 여기서 받았었는데요? 

코란도

2020-06-24 16:41:07

핫딜님이 받을 때 여러명이 보낸 돈 총 합이 5만불 넘었나요?

돌고도는핫딜

2020-06-24 16:42:45

네 넘었어요~

모모꼬

2020-06-24 16:52:37

한국에 있는 외환담당자에게 전화걸어봐야겠네요. 

이거 은행 고객센터 번호로 걸어서 외환담당자 찾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 가족에게 은행에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해야할까요??

은행 사이트들 검색해봤는데도 확실치는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

A.J.

2020-06-24 16:58:32

보내는 사람 기준입니다.

미국 계좌에 이름만 조금 달라도 누가 받는지 한국 은행이나 국세청에서 알 길이 없는데 받는 사람 기준일 수가 없어요.

코란도

2020-06-24 17:11:13

원칙은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를 기준으로 조사한다고 외환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일일이 조사하지 못해서이지만... 

에반

2020-06-24 16:40:12

다른얘기지만 아무리 절친이라지만 아무것도 없이 5천만원 휙 빌려주실수있는 모모꼬님 대단하시네요

모모꼬

2020-06-24 16:48:35

사실 저보다 더 잘사는 친구 (강남에 자가집 소유) 예요...ㅎㅎ 그래서 믿고 빌려줬는지도 모르겠네요. ^^

 

지구별하숙생

2020-06-24 17:01:20

저도 여러번 경험(영주권자)한걸로 말씀드리는거라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코란도 님 말씀대로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저도 이주 초기에 송금받을 일이 많아서 각각 다른 사람을 통해 송금을 하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송금한도 5만불이 이미 넘었다고 송금을 못한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기준이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선 무제한으로 받을수 있는데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상관없겠지만 국적이 한국인 영주권자라면 송금보낼 때마다 국세청에 보고될텐데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증명서를 받아서 송금하는 경우라면 5만불이 넘어도 관계없고 여기서 얘기하는 송금한도 5만불은 특별한 증빙없이 연간 보낼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적 송금액이 1만불이 넘으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모모꼬

2020-06-25 22:07:21

경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세무사나 은행에 연락해 봐야겠네요 ^^

bn

2020-06-24 17:23:19

전에 찾아봤는데 목적마다 사람마다 케바케라고 하더라고요

모모꼬

2020-06-25 22:03:50

그러게요... 댓글들을 봐도 진짜 케바케 인덕 같아요 ^^

코리얼티

2020-06-24 21:02:53

워낙 케바케 상황이 많아서 복잡한데요. 아무래도 직장인(유학생 송금X)이신 모모꼬님께서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송금 받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소지가 보입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알아두어야할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송금 계획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1. 영주권자의 증여세 납세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고 한국 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죠. 참고로 10년 누적으로 배우자는 6억, 부모-자식 간에는 5천만원, 형제/자매/친척간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 비거주자인 영주권자는 면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비거주자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점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

 

2. 증여세 기준 (누가 내나)

그리고 한국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다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비거주자는 세금 추징이 어렵기 때문에 증여자(보내는 사람)에게도 연대 납세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따라서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모모꼬님이 내거나 부모님 또는 친구 분이 대신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한국 증여세 세율, 법, 국세청 조사 등 총정리 (계산법 포함)

 

3. 선물(용돈)인가 증여인가

이 부분도 법적으로 애매하죠. 다만, 그 액수가 커질수록 증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고만 정해져 있어서 증여세 소송을 하게 되면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증여세 납부를 요청한다면 빼박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송 걸어도 대부분 못이기죠..

(참고) 가족에게 받는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할까?

 

4. 국세청 세무조사

국세청에서는 PCI 분석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국내외 모든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나 양도세 탈세 금액이 커지면 추징에 나서는데요. 비유하자면,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커질 때까지 숙성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탈세 문제가 생기면 과거 모든 기록까지 더해서 탈탈 털리게 됩니다.

(유튜브 참고 영상) 계좌이체/현금증여도 증여세를 낼까?

 

5. 결론

매년 1~2만불을 꾸준히 받다보면 어느센가 큰 금액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지 않은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납부해야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금액이 너무 커지기 전에 미리 세무사와 증여세 문제는 상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미국 송금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한국 미국 송금 방법 정리라는 글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송금은 건당 $5,000, 연간 $50,000까지는 증빙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1,000 이상이면 한국 외환전산망에 기록(단순 모니터링 및 통계 목적)되고, 연간 $10,000이 넘어가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LA땅부자

2020-06-24 21:33:46

정리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에 사는 한국 국적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송금시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에 문제가 없나요?

코리얼티

2020-06-24 22:49:40

증여세는 증여재산 소재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만약 한국 국적 아버지가 한국 통장(=한국 국내 재산)에 있는 돈을 미국 시민권자(=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아버지(=증여자)와 자녀(=수증자) 모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연대 책임으로 주어집니다. 즉, 자녀가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대신 내야한다는 것이죠. 아래 글과 그림을 참고해보세요.

 

비거주자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점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

2020-06-24 23;43;15.JPEG

 

모모꼬

2020-06-25 18:24:49

정리 글과 링크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증여세는 생각도 못헸는데, 앞으로 좀 더 주의해야겠네요. 

 

 

대나무숲

2021-03-10 02:12:36

비슷한 글이라 댓글로 올려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에게 5천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10년 증여 한도라서 세금문제가 될게 없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할때 $15,000 이상의 금액을 기프트 머니로 받았기 때문에 Form 709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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