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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주식계좌로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그돈으로 주식을 사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같이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은 한국 통장 원화에서 미국 통장 달러로 송금하면 5만불 정도가 최대이고,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 주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억씩 넘는 금액을 환전해서 투자하는 거죠?
보통 환치기등의 안좋은 투기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감시하는 걸로 아는데, 주식 투자는 송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 없는 것인가요?
그럼 저희도 한국에서 주식 계좌를 만든 후 달러로 바꾼뒤에 추후에 미국 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본 개념인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한 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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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physi
2020-10-09 21:47:35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금융기관/은행에 주식 거래 계좌를 직접 만들지 않고, 한국 증권사에 해외 주식 거래용 서비스를 통해 거래하는거 아닌가요? 주식 매매 때문에 생기는 돈의 흐름을 증권사를 통해 한국 금융당국이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겠고, 돈을 보내고 거래가 완료되는 송금과 달리 담보물(증권)이 중계 증권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 송금과는 다르게 처리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만약 한국 금융기관이 아닌 타국에 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해서 매매 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송금 절차를 거쳐야 겠고요.. (외국인에게 투자 계좌를 열어주는 은행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투현대디
2020-10-09 21:51:11
아 네. 그런것 같습니다. 비록 미국에 위치한 회사에 투자하는 개념이지만 간접 투자로 봐야겠네요.
파란미르
2020-10-09 21:49:09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추측해보면
달러를 아무리 환전을 많이 해도 가능한건 '국내 외화' 계좌기 때문에 가능한게 아닐까요.
미국 계좌로 송금하는건 '미국 계좌' 로 반출하는거구요.
투현대디
2020-10-09 21:52:06
네. 그런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라도 한국 증권사라 상관없겠네요.
Foreverly
2020-10-10 02:04:25
보통 환치기등의 안좋은 투기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감시하는 걸로 아는데, 주식 투자는 송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 없는 것인가요?
-> 정확하십니다. 환전은 하되 송금은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 한도 (흔히 아시는 5만불 10만불 리밋)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국에서 주식 계좌를 만든 후 달러로 바꾼뒤에 추후에 미국 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는 건가요?
-> 한국에서의 신분상 & 세금보고상 문제가 없으시면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이런경우 송금과 관련된 금액의 고려 뿐 아니라 미국에서 세법상 Non-resident 가 아니시면 한국 투자자산에 대해 양국 모두에 세금보고를 해야할 수도 있으니 관련 규정을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