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주식 투자, Roth IRA에서 해야 하는 이유

은퇴덕후EunDuk, 2020-10-14 02:23:55

조회 수
33628
추천 수
0

주식 투자, Roth IRA에서 해야 하는 이유

일반 계좌(Taxable Accounts)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Roth IRA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Roth IRA는 은퇴 계좌이기 때문에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59.5세 이후에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투자한 원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

 

Roth IRA가 주식 투자에 유리한 점

투자 소득을 59.5세 이후에 세금 없이 Tax-Free로 인출

투자 원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인출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Short-Term Capital Gains or Long-Term Capital Gains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 없음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으면 누구나 Roth IRA 가능하다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으면 누구나 Roth IRA 저축이 가능하다. 2020년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96,000 미만이면 Roth IRA에 저축하면 되고, $196,000 이상이면 Backdoor Roth IRA를 하면 된다.

 

 

투자 계좌로서의 Roth IRA의 단점은?

투자 소득을 페널티 없이 인출하려면 59.5세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은퇴 자금을 어느 곳에든 저축해야 하고, Roth IRA는 Tax-Free 돈을 불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므로 Cash Flow Planning 잘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또 다른 단점은 아래 @느낌아니까님의 말처럼 손실에 대한 Tax deduction이 없는 것이다.

 

 

Roth IRA 인출 순서

아래 순서대로 자동으로 인출된다.

투자 원금(contributions)

Roth IRA로 컨버젼 된 금액

투자 소득

 

Traditional IRA 자격이 된다면…

Traditional IRA 저축할 자격이 된다면 Traditional IRA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단, Traditional IRA는 Roth IRA처럼 원금을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페널티 없이 인출하려면 59.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Traditional IRA는 저축한 금액만큼 현재 소득 공제를 받고, 은퇴 후에도 세금 없이 인출할 가능성도 크니 어느 것이 유리할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108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삶은계란

2024-03-14 16:24:55

앗 그렇군요..

일반계좌에서 이익실현과 roth IRA에 손절하는 경우.. 두가지 손익이 합산되나요? 아니면 이익실현분만 taxable income으로 추가될까요..? @.@ 

Roth에서 거래해서 수익이 나면 좋다 고만 알고 있었는데.. 미실현손실이 생기니 갑자기 어질어질합니다!!

도코

2024-03-14 16:32:59

두개를 그냥 합해서 생각하지 않는게 맞아요.

 

Roth IRA에서 수익나면 계좌의 밸런스가 늘어나서 좋지만, 그걸 'taxable income'으로 치지도 않고, 손실나면 taxable income에서 까주지도 않아요.

 

(IRA 계좌와 taxable계좌 간 조심해야하는 부분은 딱 하나: wash sale입니다.)

삶은계란

2024-03-14 23:41:20

아하 그렇군요ㅎㅎ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No설탕밀가루

2024-03-14 15:38:05

Roth IRA는 아무때나 뽑아도 패널티가 없지만 계좌 개설한지 5년 이후 부터 된다고 들었는데요 ..

첫 집을 사기위한 ($10,000 max) 원금 인출도 5년이 지나야 패널티+tax free로 가능한가요

아님 첫집을 위한 인출도 5년이 되긴 전에 인출하게 되면 패널티는 없지만 원금 인출에 대한 tax는 내야하나요 ? 

도코

2024-03-14 15:59:57

아무때나 뽑아도 패널티가 없지만 계좌 개설한지 5년 이후 부터 된다고 들었는데요 --> 아니에요.

첫 집을 사기위한 ($10,000 max) 원금 인출도 5년이 지나야 패널티+tax free로 가능한가요 --> 아니에요

첫집을 위한 인출도 5년이 되긴 전에 인출하게 되면 패널티는 없지만 원금 인출에 대한 tax는 내야하나요 ? --> 아니에요.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개념들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금은 아무 때나 페널티/세금 없이 인출가능. 원금 아닌 부분은 conversion금액인지 earnings인지에 따라서 다른 규칙들이 적용되구요.

First time home용으로 인출은 원금과 별도로 계산하는게 맞구요. 역시 5년 규칙 없어요.

No설탕밀가루

2024-03-14 17:35:38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수익 낸 금액을 건들지만 않는다면 원금은 제약없이 아무때나 쓸수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Roth IRA의 매력을 새삼 다시 한번 느낍니다 !!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 다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코님의 주옥같은 글을 봤는데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7459856

401k를 시작하면 5천불을 얼른 모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혹시라도 5천불이 되기전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IRA 로 얼른 넘기면 되지만 이미 이번년도 Roth IRA에 fully contributed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대비 차원에서요)

 

도코

2024-03-14 21:07:55

제가 질문의 요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글에서 Mistake 17 아닌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10641552

 

No설탕밀가루

2024-03-14 21:16:52

어머나..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conversion/rollover의 경우 limit 이 없군요!!! 점점 신세계입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traditional 401k 에서 Roth로 가기 때문에 택스를 내야될 수는 있겠네요 ) 너무 감사합니다!! :)) 

108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목록

Page 1 / 4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56645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80325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98838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17724
  65

크레딧카드 사인업 관리 정리 Google Sheet

| 자료 33
  • file
visa 2024-06-09 5361
  64

이직/이사, 은퇴지 선정 등에 참고가 될 만한 state taxes by state

| 자료 54
안단테 2024-05-23 4856
  63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끝내 무산 ‘연방대법원, 대통령 탕감권한 없다’

| 자료 2
Stacker 2023-07-01 1232
  62

직접 만든 출생증명서 한국어 번역 양식-뉴져지

| 자료 3
  • file
디자이너 2021-08-19 3670
  61

Inflation Reduction Act란? feat. EV Federal Tax Credit $ 7,500

| 자료 100
Stacker 2022-08-17 9694
  60

Covid-19 상비약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무료배송 재개

| 자료 6
NJRCD 2022-12-14 1423
  59

故신영복 교수 육필 복원한 'Tlab 신영복체' 무료 공개

| 자료 25
  • file
Coffee 2018-10-09 4273
  58

Covid or Allergy 증상 비교

| 자료 2
  • file
calypso 2022-04-08 940
  57

[패치: 9/21/2020] 아멕스 오퍼 찾아주는 크롬 익스텐션

| 자료 90
  • file
나보다잘생긴 2019-11-06 7693
  56

유투브 영상 공유: "우리는 anti-asian hate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자료 40
올드보이즈 2021-03-27 3486
  55

코로나 관련 자료 (대한감염학회)

| 자료 6
초보여행 2020-03-30 2133
  54

COVID-19 Insights

| 자료
darkwood 2020-03-24 779
  53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social distancing의 중요성

| 자료 3
얼마면돼 2020-03-19 904
  52

터보택스로 2019 세금 보고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 자료 22
비전의사람 2020-02-07 4309
  51

McDonalds의 milemoa block 풀림

| 자료 4
케어 2019-12-30 1896
  50

이 사람 대단하네요. 블랙 프라이데이 딜을 엑셀 한 장으로 정리한 딜 끝판왕

| 자료 4
KoreanBard 2019-11-27 5871
  49

아폴로 11호 달착륙 한국 중계방송 자료

| 자료
  • file
정혜원 2019-04-09 507
  48

[계속업뎃]마모인들이 무한재생해서 듣는(듣던) 좋은노래 목록{spotify play list by 조자룡님}

| 자료 39
요리대장 2019-02-27 1936
  47

.

| 자료 7
♥하는사람 2018-03-15 2881
  46

코스트코 아이폰 8, 8플로스, X 딜 떴네요.

| 자료 37
호날두 2018-05-01 5579

Board Links

Page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