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ection
@northshore님 말씀처럼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면 Saver's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5,000은 Roth Conversion하고, 필요한 $60,000은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정정 했습니다.
$35,000을 Roth Conversion대신 Long Term Capital Gains로 해도 Saver's Credit은 받을 수 있지만 @MileWanted님의 말씀처럼 EITC를 받으려면 투자 소득이 2020년 기준으로 $3,650 이하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 소득 $4,000을 만들어 Saver's Credit을 받으려면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필요한 생활비 $60,000을 인출 가능한 분만 해당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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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파트 타임 또는 프리랜서로 약간의 근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퇴 후에 연간 $60,000 정도 필요한 경우를 살펴 보자.
은퇴 후에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없는 부부
세이빙에서 인출한 $60,000은 세금이 없고, Roth Conversion한 금액 $35,000이 Gross Income이다. 여기서, 부부의 표준 공제 금액 $24,800을 뻰 $10,200이 Taxable Income이고, 세율 10%를 적용하면 $1,020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은퇴 후에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4,000인 부부
Gross Income은 $39,000($35,000 + $4,000) 이다. 여기서, 부부의 표준 공제 금액 $24,800을 뻰 $14,200이 Taxable Income이고, 세율 10%를 적용하면 $1,420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Roth IRA에 $4,000 저축해서 Saver’s Tax Credit으로 $2,000을 받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은 0이다.
근로 소득(Earned Income) $4,000은 모두 Roth IRA에 저축하고, Roth Conversion한 $35,000에 대한 세금도 0이다. 즉, 근로소득 $4,000을 모두 Tax Free로 Roth IRA에 저축하고, 세금 $1,020도 절약 했다.
또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과 Child Tax Credit을 받는다면 근로소득 $4,000의 가치는 훨씬 커진다.
정리하면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으면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파트 타임 또는 프리랜서로 약간의 근로 소득을 얻으면 좋다.
또한, 은퇴 후에 적은 근로 소득이라도 있으면 필요한 은퇴 자금이 줄어 들어 은퇴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그렇군요
Roth에서 찾아 쓰면서 동시에 roth로 입금이 되는군요
위법이겠지만 전자의 경우 roth에서 4000불을 더 인출해서 캐쉬 인컴으로 신고하고
다시 roth에 입금해도 역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겠네요 캐쉬 인컴으로는 roth 입금이 안된다고 어디선가 읽은 기억 있네요.)
Saver’s Tax Credit는 입금한 roth금액의 절반인가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arned income 만 넣을 수 있으니 earned income이 하나도 없으면 roth에 넣으실 수 없을꺼에요 아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은퇴와 세금관련 여러가지 배우게 되네요
그렇군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일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예시에선 소셜 인컴은 포함 안되었는데 이 인컴까지 포함이되는 경우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
소득이 높을수록 소셜연금의 Taxable Income도 늘어 납니다. 그러니, 소셜연금을 신청한 후에는 가능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 소셜연금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근로 소득이 있는 것이 좋고, 소셜 연금을 신청한 후에는 근로 소득이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셜은 될수있는데로 늦게 받고, 그때까진 근로 소득을 만들어야겠네요. 깨우침 감사합니다.
X: Social Benefit, Y: 나머지 인컴
이렇게 봤을때, X/2 + Y 로 금액 잡고 이를 threshold랑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글이면, 25k ~ 34k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X/2 + Y가 24k라고 해볼께요, 그러면 X는 택스가 0% 입니다. 즉 Y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X/2 + Y 가 34k라고 해볼께요, 그러면 0.85X + Y를 내시면 됩니다. 이런 복잡한 수식보다 알면 좋은것은,
1) 은퇴후 - SSB 수령일까지는, 어느정도 근로소득이 있으며, Traditional IRA -> Roth IRA (추후 비과세)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SSB를 수령후에는, 이것과 Traditional로 살면 좋은데, 저 구간을 잘 조정해서 X에 세금을 덜 내도록 하면 좋습니다.
3) 401k Balance가 워낙 커서, 어차피 RMD로 큰 금액이 나올 것 같다면, 어차피 X에 대해서 85% 세금을 받는것은 피할 길이 없으니, 투자나 다른 과세 활동을 해도 됩니다.
1)을 할시에, EITC라던가, 늦은 나이에 공부에 재미 붙여서 Lifetime Learning Credit등, 여러 credit을 받으려면 investment income portion은 줄여야 합니다. 현재 threshold가 3,600인데요, 왕성한 투자할동으로 어차피 passive income이 많으면 그냥 이거저거 신경 안 쓰고 과감하게 은퇴 (소셜 수령일 전에도) 해버려도 되십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목욕재개후 찬찬히 읽어봐야할 내용이네요. 머리가 빙글빙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반복 학습하겠습니다.
위에 EITC 링크 글을 읽어보니 not have disqualified income (investment income) in excess of threshold (for example, $3,600 on 2019) 이런 표현이 없네요. 은퇴후에 investment income으로 대략 한화 4백만원 가량 나오면, EITC 못 받습니다. 이런거 언급하면 좋을 듯 하네요.
은퇴할 때 투자용 부동산 또는 배당용 주식 가지고 있으면 일 안하고 해결 되는건가요? ^^
Saver's credit은 최근 몇년간 IRA에서 인출금액이 더 크면 못받는 거 아닌가요 (f8880 #4)?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Rollover contributions do not qualify for the credit. Also, your eligible contributions may be reduced by any recent distributions you received from a retirement plan or IRA, or from an ABLE account.
아, 이런 규정이 있었군요.
Saver's Credit을 받으려면 원글의 은퇴 계좌에서 $60,000 인출하면 안돼고, Savings 어카운트나 Long Term Capital Gains 등의로 $60,000을 마련해야 겠네요.
좀 더 생각해 보고, 원글 수정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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