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안녕하세요. 구글링 해봐도 같은 케이스를 찾을 수 없어서 씁니다. 

마모에 처음 쓰는 글이 질문글이라 죄송하네요...

 

일전에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하셨는데 코트를 잊고 놔두고 가셨어요. 

USPS로 보내드리는데 물품가액을 쓰는 란에 2500달러를 썼거든요. 

분실이 일어나면 2500달러 미만의 물품에 한해 보상해준다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최고치로 올려 썼어요.

실제 가격은 50만원선으로 알고 있고 한국에서 구입하셨고 5년 정도 쓰셨어요. 

알고 보니 200달러 이상으로 쓰면 인천 관세청에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역시나 걸려버렸구요.

오래 실사용한 옷이라서 영수증도 없고 실제 가격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물품 가액 잘못 적을 경우 벌금이 20만원이라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ㅠㅠ

저는 내려쓴 것도 아니고 한참 올려썼는데 이 경우도 벌금 20만원이 나올까요...  

같은 케이스 겪어본 적 있으신 분 경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댓글

edta450

2020-11-09 23:50:39

실수로 0 하나를 더 적었다..라고 한 번만 봐 주세요.. 하면 안될까요(틀린 말이 아니기도 하고...) 영양가 없는 답변 죄송합니다..

슬기로운마일생활

2020-11-10 00:11:43

ㅋㅋㅋㅋㅋㅋㅋ그럴듯한 방법인데요. 시도해보고 싶네요  

CaptainCook

2020-11-09 23:59:21

있는데로 말씀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5년정도 사용하셨고 원래 50만원 선의 제품이라면, 외관 및 브랜드 보면 세관에서도 어느 정도 실가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테고 실가격과 2500불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덧붙여 자녀가 미국간지 얼마 안 되서 우체국에서 2500불 이내로 적으라는 걸 잘못 알아들었다고 선처를 부탁하면 넘어가 줄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험은 없지만 2500불 적는다고 분실되면 2500불 줄까...싶긴 합니다. 그리고 사족입니다만, 제가 USPS커버리지는 모르지만 2500불 미만의 물품에 한해 보상일 경우 2500불 적으시면 한도초과...

슬기로운마일생활

2020-11-10 00:15:26

역시 다 말하고 선처를 부탁하는게 제일 합리적이겠지요ㅠ 그냥 있는 그대로 적었으면 됐을 것을 왜 생각이 최고액으로 튀었는지 모르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CaptainCook

2020-11-10 00:35:19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깝긴 하겠지만 부모님이 자켓 수령을 거부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슬기로운마일생활

2020-11-15 00:59:07

파기할건지 반송할건지 수취인에게 물어보고 반송해달라고 하면 반송된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발송인에게 반송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천루

2020-11-10 00:37:54

관세청에서 어떤걸로 걸리신건가요?

그거에 따라 달라질듯 합니다

오하이오

2020-11-10 00:39:49

저도 @CaptainCook 님 말씀대로 사실을 말하고 해결방법을 찾는게 좋을 것 같아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이나 전화로 문의도 가능할 듯 합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적어도 '입던 것'을 증명하시는 건 간단한 문제 일 것이고요, 

관세청 직원들께서 2500불 짜리인지 500불 짜리 물건인지는 보면 딱 아세요.

어머님께서는 구매 가격을 당신께서 알려주셨는데, 

요즘 분실이 많아 보험 한도액을 썼다고 하더라 하시면 이해하실 거고요.

짐작컨데 서류상 2500불짜리, 엑스레이 보니 코트 해서 '관세 부과'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마일생활

2020-11-15 00:57:59

해결되어 업데이트합니다. 관세 내라는 우편물이 부모님댁으로 갔고 이메일 보내서 사정 설명하고 해결했습니다. 전화는 하루 종일 시도해도 받지를 않더니 이메일로 한방에 해결됐네요. 추후 같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시도해보세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목록

Page 1 / 340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56521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80262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98769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17543
updated 6799

코스타리카 Costa Rica 여행

| 후기 80
  • file
힐링 2022-11-16 8771
updated 6798

Chase 사리카드 클로즈

| 후기 9
Bonita 2024-07-29 1631
  6797

타겟 가구후기

| 후기 3
Diaspora 2024-07-29 1622
  6796

2025년 일본여행 포인트 숙박 호텔 예약 정보

| 후기-발권-예약 21
디마베 2024-03-03 3104
  6795

VS 버진애틀랜틱 - 대한항공 티켓 예매하면서 알게된것들 몇가지 (대단한건 아니고요)

| 후기-발권-예약 76
푸른오션 2024-01-31 11363
  6794

P2 부모님 한국 -> 미국으로 모시고, 리츠칼튼 까지 가게 된 이야기

| 후기-발권-예약 2
creeksedge01 2024-07-26 818
  6793

힐튼 샌데스틴 베드벅 ( Hilton Sandestin ) 대처

| 후기 16
쏘~ 2024-07-25 2190
  6792

SKYPASS 카드 발급 룰 변경 (5년에 한번씩??)

| 후기-카드 31
행복한트래블러 2024-07-02 6433
  6791

Turkish Airline mile로 Star Alliance United 발권 (Online가족발권 가능)

| 후기-발권-예약 3
LABG 2024-07-25 423
  6790

ANA 마일로 예약한 아시아나 티켓 상의 이름변경 성공했습니다 (Feat.시민권)

| 후기-발권-예약 2
염담허무 2024-07-23 492
  6789

생애 첫 한 붓 그리기 발권/탑승 후기 (1부. BA 일등석과 EY 일등석 비교체험)

| 후기-발권-예약 8
  • file
미소우하하 2024-07-14 2795
  6788

18세 첫 신용카드로 United Explorer 인어 받은 간단 후기

| 후기-카드 11
루시아 2024-07-22 1550
  6787

체이스 3/24인데 비지니스 카드 리젝

| 후기-카드 24
알파카랑 2024-04-23 3226
  6786

7월초에 다녀온 프라하 비엔나 후기 입니다.

| 후기 15
  • file
샤프 2024-07-24 1221
  6785

추석이라 써보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카드들 정리 (+2024 updated)

| 후기-카드 19
  • file
FeelTheRhythm 2023-10-02 3182
  6784

.

| 후기 8
  • file
여행중 2024-07-23 2232
  6783

Waldorf Astoria Maldives 가족여행 후기

| 후기 22
  • file
Globalist 2022-11-20 3653
  6782

캘리포니아법상 콘도 렌트비 30프로 인상이 가능한가요??

| 후기 3
Kamjaqueen 2024-07-22 1829
  6781

잉크 프리퍼드 신청해야하는건데 잉크 프리미어 신청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후기-카드 23
곰표여우 2024-07-21 2879
  6780

라스베가스 사카나 스시(Sakana Sushi) 간략한 후기

| 후기 8
에리쿠냥 2021-12-28 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