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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ydigitalstartup.net/2020/11/20/home-visit-h1b/

 

SF 베이 지역 변호사에 의하면 최근들어 USCIS가 H1B 근로자의 집으로 site visit 나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미리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보없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주된 목적은 H1B 근로자가 h1b petition과 LCA에 적혀있는 지역에서 아직도 근무하고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WFH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장소가 오피스에서 commutable distance가 아닐 경우 회사는 USCIS에 변경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댓글

문명

2020-11-21 18:58:03

변경신청중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두달 전쯤 넣었는데 아직회사 변호사에게서 답이 없어서 그냥 LCA승인되어서 아무 말 없는건지..

Xero

2020-11-21 20:31:42

미국에서 신분 변경했을 때 미국 주소를 적었는데 그 후에 캐나다로 이사했습니다

주소 변경 (AR-11?)을 캐나다 주소로 할 수 없는데 문제될 건 없겠죠?

bn

2020-11-21 23:44:11

해외 나가 계신 경우는 일단 이민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다른 지역에 계신 경우가 문제 되더라고요. Prevailing wage때문에요.

Xero

2020-11-22 20:29:55

답변 감사합니다

국경 바로 옆에 사는데 "해외"라는 단어를 보니 멀리 사는 느낌이 든네요 ㅋㅋ

다른 분들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박건축가

2020-11-21 22:29:34

항상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delight

2020-11-22 23:15:36

@bn님, 혹시 영주권자가 WFH중에 회사에 말 안하고 한국가서 3-4개월 일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회사에 꼭 말을 하고 가야하는건지.. 어차피 거의 혼자하는 일이면 회사에 말 안하고 가서 일한다고 회사가 알방법은 없을 거 같은데요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나 해서요.  

bn

2020-11-22 23:32:28

단기가 아닌 몇 달간 한국에서 현 회사와 근로자 관계로 일하시면 한국 노동법/세법/상법상으로 회사에 법적인 문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회사 허가 없이 해외에서 일하시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document_srl=7611405

 

회사 vpn/서버에 접속하는 ip만 봐도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건 금방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delight

2020-11-23 01:27:09

앗 이런게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gilbigdog

2020-11-23 01:30:27

저도 영주권자로 말하고 가서 8월까지 4개월간 한국에서 일했는데 회사에서 이런저런 법 때문에 고용된 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죠. 

delight

2020-11-23 01:44:20

아 그러셨군요.. 그럼 가실때 4개월 일한다고 말하고 가신건가요? 아니면 장기화 되니 회사에서 돌아오라고 연락이 온건가요? 위에 bn님이 주신 링크에 보니 1개월 이상 혹은 3000불 이상의 수입이 있을시에 한국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걸로 되어잇는데, gilbigdog님은 4개월 일하신후에 어떻게 하셨나 궁금합니다 ^^

bn

2020-11-23 02:52:34

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3/sda_531/sda_5314/1186879_1360.html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한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4개월 체류해도 세법상 거주자는 아닐 수 있고 한달만 있었어도 새법상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gilbigdog

2020-12-02 15:22:53

회사에 연락을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만해도 저같은 케이스가 거의 없기도 했도 해당 policy가 전무해서 쉽게 허락 해줬던거 같습니다.

 

세금은 말씀대로 내년초에 한국에 보고를 해서 내고 미국건 따로 돌려받을수 있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법대로면 말이죠.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핑크핑가

2020-11-23 02:32:47

헉 전 비자 스탬핑 받으려고 이번 겨울에 한국 다녀오려고 했는데 그건 괜찮겠죠? 해외에 있는거면 문제가 안되는거죠? 비자 및 다른 이것저것 볼일좀 보고 한 2-3달 천천히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아실까요? 회사로부터 허가는 받은 상태고 CPA 친구말로는 이민법상 문제는 안되는데 세금문제때문에 6개월안에만 돌아오면 괜찮을거라고 했거든요  

bn

2020-11-23 02:47:29

미국에 살 곳을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하시려면 이걸 잘 아는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세법상 객관적인 사실 등으로 봤을때 한국 국민이 한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 한국체류일과 무관하게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6개월미만이래도 세금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ilbigdog

2020-12-02 15:24:58

6개월간 3천불 이하의 수익만 발생한다면 괜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건 한미조세조약이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하 알려주더라구요. 

sharpguy

2020-12-02 10:20: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WFM으로 인해 최근에 더 쾌적한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멀긴 하지만 commutable distance이겠거니 싶었는데 그 기준에 비해 직장이 더 머네요. 약 70마일 거리라 걱정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직장-집 거리 (one way) 50마일을 초과하더라도 변경신청을 요하지 않는 경우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bn

2020-12-02 11:17:12

직장과 컨펌 해 보시는 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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