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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오고간 부동산 거래 오퍼- 효력이 있을까요?

호두형아, 2020-12-25 2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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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document_srl=8187314&comment_srl=8188539

 

----------

 

저희 비즈니스용 건물 거래중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상황은 3일전 셀러가 저희가 수락한 오퍼를 지렛대삼아 다른 오퍼를 수락한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써드파티와 딜 중입니다. 

 

저희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아서 docu-sign 오퍼를 넣었고, 셀러 에이전트가 셀러와 상의 후 저희 에이전트에게 '문자로' 카운터 오퍼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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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 연락이 하루종일 안되더니 

DBF9392B-D8FF-42D9-8844-BD7D663F4DF7.jpeg

이렇게 이메일로 답이 오고...저희 에이전트의 답변

3CFB08A0-1DB5-4520-B417-EC96CDA631D0.jpeg

 

그리고 다시 셀러 에이전트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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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이런저런 글을 찾아보니 텍스트로 오고 간 오퍼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많던데, 혹시나 법원까지 가게 될수도 있는 사안인지 승산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와 에이전트가 어리숙했던게 가장 큰 이유인것 같습니다. 파이낸스까지 마무리 해놓고 이렇게 되니 속이 뒤집어지네요 성탄절인데 ㅠㅠ

 

Brokerage attorney 와도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연휴연말이라 저희만 마음이 급하네요..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라 너무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연휴 되시길!

 

1 댓글

edta450

2020-12-25 23:23:30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셀러가 카운터오퍼를 한 건,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고 문자가 효력이 있다고 해도 P&S상의 seller의 signature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셀러든 바이어든 카운터오퍼할 때 P&S에 사인해서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문자로 오고간 내용이 fully executed P&S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서류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이죠.

셀러가 최종 오퍼를 보냄 - 최종 P&S가 만들어짐

바이어가 수락을 함 - 바이어가 P&S에 사인함 

셀러가 컨펌 - 셀러가 P&S에 사인함

 

마지막 단계 전에서 셀러가 back off를 했으니 법적으로 성립된 계약을 파기한 건 아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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