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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후 첫글이 질문 글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현재 제 체류 신분이 복잡하여 도움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L1B(Blanket)비자로 미국에 왔고 PED/비자 모두 2020년 8월 30일에 만료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I-94는 최근 입국할때 2023년 6월 11일까지로 받았습니다.
현재 L1 in country 연장을 2020년 8월 21일에 제출했구요, RFE를 받은 상태고 RFE의 Due date는 3월 중후반이지만 이게 Covid영향으로 60일 연장되어 5월까지 RFE를 답변하면 된다고 변호사통해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연장기간 중에 485(131, 765도 같이 제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2020년 10월 29일에 제출 했습니다. L1B 연장중에 485제출해도 나중 승인에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는 gray area라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100% 장담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485, 129(L1B extension) withdraw하고 한국가서 다시 L1 비자받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이민 관련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좋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다린게 조금 아까워 고민이 됩니다. (한국 2주 자가격리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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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bn
2021-01-27 22:51:41
한국 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L1B 연장승인 되면 retroactive하게 신분이 유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설사 연장승인이 거절 나더라도 취업이민 485 의 경우 이민법 245(k)항에 의해 180일간의 out of status까지는 용서가 되므로 485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겁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b-chapter-8)
쌍둥이아빠
2021-01-28 22:16:07
앗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미니딩
2024-07-03 08:10:14
안녕하세요. 485가 예상과 다르게 디나이되어 485를 재접수하려 합니다. 이때, 디나이된 485로 일하고 있었다면 일을 그만두거나 쉬었다는것을 485 새로 접수할때 증명ㄹ하여야 하는지 궁ㅇ금합니다
futurist_JJ
2021-01-28 23:27:08
이미 bn님께서 답변을 주셨군요.
L1-B(blanket)는 회사 파견이실것 같은데, 485도(GC?) 회사 후원(스폰서)로 진행하시는건가요?
요새 한국회사들, 파견자가 현지 법인 통해 GC 진행해도 알려지면 바로 복귀 명령 떨어지던데,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으실거 같아서요..
쌍둥이아빠
2021-01-28 23:34:52
네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젠 485 걱정은 덜었으니 빨리 EAD가 나와야할텐데 요즘 일처리가 많이 느리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