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으로의 귀국을 생각하고 있는 스탱입니다.
한국 귀국시 은퇴계좌 정리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401k와 T-IRA만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본 결과,
401k -> T-IRA -> Roth IRA 혹은 T-IRA -> Roth IRA 로 변환한 뒤 5년을 묵히면 10% 페널티는 피할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1. 제가 401k $A만큼, T-IRA에 $B만큼 있고 이것을 전부 Roth IRA로 전환 한다면,
-> A+B 모두가 ordinary income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 아니면, A+B중 contribution만큼은 ordinary income으로 잡히고 주식등이 올라서 생긴 소득은 capital gain 으로 나눠서 잡히게 되나요?
이 두 경우는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long-term capital gain으로 잡히게 될경우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네요.
2. Roth IRA로 전환된 $(A+B)를 5년 묵혀야 10% 페널티를 피할 수 있을텐데요. 이때 5년동안 Roth IRA 내에서 $C만큼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 $(A+B)는 100%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걸 알겠습니다. (5년후 아무때나 찾아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C에 대해서는 10%페널티와 세금 (59.5세 이전에 인출한다면)을 내는 것으로 이해 되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 A+B가 모두 ordinary income으로 잡힙니다.
2. $(A+B), $C도 맞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A그리고 B는 꼭 한번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 구조이죠.
귀국을 고려하는 1인으로 하나만 여쭤볼께요. 은퇴계좌를 Roth-IRA가 아니고 T-IRA로 바꿀 수는 없나요? pretax contribution인 401k인 경우에는 그럼 roth conversion을 하면서 인컴 택스를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그럼 A+B는 5년 후에 아무때나 찾고 C는 59.5세 이후에 인출하면 패널티는 안내고 세금만 내는건가요?
T-IRA로 바꿀 수 있지만 조기인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Roth IRA로 바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oth 전환 5년 후에는 조기인출 페널티가 없어지거든요.
2번의 경우에 C를 59.5세 이후에 인출한다면 Roth IRA이기 때문에 페널티도 세금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컨버전시 택스를 줄이려면 그 해 소득 잘 고려해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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