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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돈 갖고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추가불입은 미국 근로 소득이 없으면 안됩니다.
추후 꺼낼때는 한국 국세청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과세권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세청이 세목 설치를 안해서 세금이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추후에도 과세안할 수도 있고 traditional roth 가려서 traditional에만 과세할 수 있고 roth할때 미리 세금 떼고 불입했다고 해도 그런거 상관 없이 연금 소득이라며 한국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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