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정보로 도움만 받고 가는 마적단 초보 유니네입니다.
제가 2006년에 미국에 입국했으므로 올해부터 1080폼을 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저기 검색을 해보니까.. 좀 아리 까리한 것들이 있어서요.
먼저 저는 대학원생이구요. ssn이 있고, 올 2월 초에 아내의 TIN을 신청했는데.. 나올지 의문입니다. 바뀐 규정대로 서류를 보낸게 아니라서요..
암튼, 학교에서 파트로 일한
인컴은 979.00이었구요. 택스 같은거 전혀 안냈습니다.
또한 잠시 여름 방학에 CPT로 일햇던
수입은 2691.00인데... 연방세금 안떼고..
soc 세금 113.00
medicare tax 39.00
냈습니다.
또 1098-t 폼을 받았는데요..
수업료가 13,356인데..
장학금이 15,906이었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한명 있구요. 저 같은 경우도 child credit을 받아서 환급 받을 돈이 있나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복잡해서.. 제 경우도.. CPA를 돈 내고 사던지.. 터보텍스를 이용해야 하나 해서요...
솔직히...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생돈 날리면서까지...이걸 해야 하나 싶어서요..
혹시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해요..
아... 오피스에서 일하면서 몇 번해봐서 기억이 날 줄 알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진짜 생각이 잘 안나고, 복잡해요.. ㅋ 간단한거면 그냥 터보돌리셔도 됩니다.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
H&R가셔도 잘 모를것 같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가셔서 텍스보고에 대한 세미나 있는지 보시고요(대부분 다 있습니다)
끝나셨다면, 그 방문하셨던 분들 컨택하는 방법을 알아보신다음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마적단 다음분에게 패쑤~
제발 누구시든 아시는 분 갈켜주세요..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https://www.milemoa.com/bbs/board/697871
왠지 아이들 있는 시크릿언니가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시판에서 함 불러보세요~~~
시크리언니와 시크릿언니는 매우 느낌이 달라요 ㅋㅋㅋ
헐... 시크릿 언니.........
가만 보시면 요 몇 일 내내 숨마님이 시크릿언니라고 부르셨대요~~~ (일르기 ㅎㅎ)
댓글 9개 보고 깜딱 놀라서 좋아라 왔더니만... 영양가가...ㅋㅋ 마모님들은 다들 유쾌~~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 가셔도 그닥~~. 그네들은 기본적으로 NR 기준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NR이 아닌 일반폼으로 신고하셔도 될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터보택스를 돌리세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 빌려서 쓰시면 됩니다. 터보택스 베이직보다는 프리미엄으로...
가장 중요한고 궁금한건 환급액일 텐데요. 차일드크레딧 $1000 이 목마르시죠??ㅎㅎ
근데 아마 얼마 안나오실듯요. 택스낸 금액이 거의 제로이신지라...
비슷한 케이스 한번 돌려봤었는데...완전 대박나겠구나 했었죠. 최최저 임금에 부양가족들과 학생 등등등...
근데 $75불 나오더군요.ㅠㅠ 일한 달 수와 낸세금이 너무 적어서..
그래도 케바케이니 함 돌려 보세요.
많이 받으면 좋겠당~~~
인터네셜오피스에서 초빙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인터네션ㄹ 직원들은(저 같은) 잘 몰라요 ㅋㅋ 기본만.
초빙 강사들의 연락처를 물어 컨택하는거죠.. 그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간혹있는데요.
그 쪽에서 검색해서 찾아주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영양가 있는 답글 올라와서 다행이네요
우선.. 채류하신지 쫌 되셨기 땜에 Resident Alien (RA)로 filing 하시기때문에 1040NR사용하시지 마시고 일반 1040사용하시면됩니다. 위에 여러분이 말씀해주셨듯이 터보택스를 돌리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e-filing을 하실수없고요, 우편으로 보내시던지 아니면 근처에있는 IRS오피스에 가셔서 직접 내셔도됩니다. 저는 직접 가셔서 내시는걸 추천드리겠어요 (가깝고 번거롭지않다면)
원래 ITIN발급받는 첫년도에는 tax filing을 하면서 같이 ITIN번호를 신청하는게 정석인데요. 그래서 1040폼자체에는 번호를 비워놓고 ITIN을 같이 신청한다는 메세지와 함께 ITIN신청서를 같이 내거든요.. ITIN filing당시 영수증같은것이 있으시다면 요걸 같이 첨부하셔야할것 같아요.. .이런부분에 있어서 아마 동네 IRS오피스에 가시면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실수있을것 같습니다.
우선 몇가지 궁금한게있는데요, 학교에서 파트로 일하신 income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안됐다는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W-2를 받으셨나요? 이게 일한 댓가로 받으신 임금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W-2를 줄텐데... )
그리고 1098-T 금액을 보니까 5번조항의 장학금 금액이 1번조항 (등록금/학비) 금액보다 더 큰데요.. 이부분은 stipend명목으로 fellowship같이 받으신건가요? 차액(대략 ~2500불 상당)은 소득으로 신고하셔서 이에대한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요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Resident Alien이라고 이미 알고있다면 원천징수를 안했을꺼구요...
그리고 child credit (천불)은 받으실수있을겁니다. 근데 아마 소득이 얼마안되서.. 다는 못받으실꺼에요.. 이게 nonrefundable credit이고요.. 일정부분 refundable인데.. 여튼....
어짜피 deduction자체도 소득이 그러게 많지않아서 standard deduction인데 굳이 CPA고용 안하셔도될것 같아요.
오호...시크리언니, 기대를 안 저버리시고 알찬 답변을 해 주셨네요 ^^
쪽지로 질문몇가지 주셔서 정보교환차원에서 댓글로도 답을 남깁니다.
정리하면 질문이 1) 터보텍스를 돈내고 사셔서 하는게 낳다는건가요? 2) 동네 라이브러리나 학교에서 tax help session같은걸 통해서 해도 괜찮은가요? 3) Child Tax Credit은 왜 다 못받을까요? 소득이 적어서 그런가요?
-----여기서 부터 답변
수업료 이상의 stipend는 소득이 맞고요. 신고하시고 세금내셔야되요. 이미 IRS에 보고가 들어간거죠. 1098-T이 나와있으면. 그리고 파트로 일하시면서 받으셨다는 적은 income은 그에대한 W-2를 받으셨나요? 그부분도 원래느 소득이기떄문에 신고하시고 세금내셔야하는게 맞습니다.
예전에 저도 학교에서 해주는 공짜 프로그램으로 돌리다가 6년차가 되자마자 Turbotax로 해 보고 많은 리턴을 받았습니다. 이후 ITIN에 와이프를 등록하려고 했을때는 e-filing을 하지 않고, Turbotax에서 filing 문서를 Print한 후에 직접(!) IRS에 가서 등록했습니다. W-2폼만 받는 간단한 경우에는 (즉 예금에 의한 이자, 주식, Rent를 이용한 소득이 없는 경우) Turbotax Basic과 디럭스에서 환급금액은 정확히 같게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학생이었고 택스는 낸적이 없었습니다. 학비만 많이 냈었죠.. 그러던 어느날 아기가 태었났고 택스보고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필라에 있었는데 그떄 회계사 말에 따르면 우리는 아이(시민권자) 대신에 신청을 하는거고 그래서 택스리턴을 받는거라고 하더군요.. 그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아마 택스리턴 신청을 할수 잇어도 돈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말이었을거 같기도 하고.. 여하튼 아기 태어난 이후로는 계속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3년전 이야기고 지금은 펜실베니아를 떠났는데 지금은 잡을 가져서 상황은 또 달라졌고....
회계사마다 말이 달라요.. 잘 모르시면 한인회계사분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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