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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글로 인사를 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받고, 한국 회사 측에서 받아야 하는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혹시 이 돈을 한국 계좌로 받는다고 하여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말인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 한국 계좌로 입출금 되는 금액을 어떻게 미국에서 알 수가 있나요?
크면 클 수도 있는 돈, 한 번에 받아 세금으로 다 뜯길까봐 괜시리(?) 걱정되서 고수분들께 질문합니다.ㅠㅠ
혹시 이미 프로세스 겪어 보신 분들의 경험담이나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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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yuksam
2021-05-19 19:36:00
퇴직금의 경우 어차피 한국에도 세금을 내셔야 할 것이고, 이를 미국에 신고하시고 세금 계산하신후 Foreign Tax Credit으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한국 계좌로 큰 금액이 들어올 경우 FBAR과 FATCA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의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별도 세금보고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을 직접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참고 블로그: https://gomcineusa.tistory.com/123) 보통 후기들 보면 미국 계좌로 바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해외이주신고를 하시면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확정되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빌레라
2021-05-19 21:26:21
네.. 건강보험혜택 못 받는건 알지만 제 현재 상황에서는 해외이주신고를 해야만 할 것 같아서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