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시 정부가 유인책으로 비과세 혜택을 줬던 개인연금신탁 (현재 신규는 비과세 ㄴㄴ) 을 들어놨는데요, 이걸 찾을 때 미국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머리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억울해서요.
반대로, 은퇴 후 한국국적 회복 후 한국 거주시 Roth 에서 돈을 빼면 해외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할 때 신고하나요? 그러면 또 Roth에 돈을 넣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거주지 보다는 현재 신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면 당연히 (억울하지만) 내야 할 듯 하네요.
두번째 질문은 신분이 명확해야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두번째 질문 디테일 추가했습니다.
1) 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연금소득은 현재 세법상 거주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아마도 연금에 해당될 것 같은데 after tax contribution 에 대한 소득은 비과세일 수도 있고 그런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https://www.irs.gov/taxtopics/tc410 를 참조하시고 한국 미국 세법을 잘 아는 회계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회복후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연금소득의 과세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 외국의 연금에 대해서는 한국세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되고 있는 듯 합니다만 나중에 세팅이 될 때 roth라는 걸 인정해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래껀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위에껀 미국쪽에선 비과세가 아니라서 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신고할때 보고했고, 소득세를 냈습니다)
댓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번째 건은 소득신고하는 걸로 확인사살이고 두번째 건은 지금은 명확하지 않다 이군요.
한 20년 전에 소득세법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
2) 에 대해서 한국은 열거주의과세 방식을 체택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을 원천별로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그 안에서 어떤 항목들이 이런 소득에 해당하는지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T-IRA에서 나온 소득을 한국에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이러이런한 연금상품에서 나오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보고 x%의 소득세를 취한다"라고 열거를 해줘야지. 안그러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미국은 포괄주의과세라서. 묻따말 모든 소득은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또 새로운 걸 배워갑니다. 지식나눔 감사합니다.
댓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