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한국 부동산 매매 후 송금시 영주권자 vs. 비영주권자 신분의 차이?

새우튀김, 2021-06-06 17:59:07

조회 수
1937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게시글을 살펴보니 한국에서 다운페이를 목적으로 목돈을 송금받는 경우는 많았지만, 영주권자의 사례거나 부모님께 양도를 받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 검색 후 질문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작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조만간 이를 매각한 후 미국 계좌로 송금해 다운페이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H-1B 비자 홀더인데 영주권이 진행되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에는 영주권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구요. 미국에 체류한 지는 5년이 훌쩍 넘어 세법 상으로는 이미 거주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영주권자의 경우 세율 적용이나 송금 한도액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영주권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하고 송금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해도 큰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송금 한도액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율 같은데,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 간의 차이가 큰가요? 당장 주택을 구입할 것 같지는 않아서 1-2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만약 영주권자의 경우에 단점이 많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매각을 조금 서둘러야 하나 싶어서요.

 

제가 생각한 송금 방법으로는 (1) 부동산을 매각 후 재산 해외 반출 과정을 통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 후 미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2)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계좌로 5만불씩 보내는 방법 등을 생각 중인데,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을 옮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적이 있다면 경험을 나누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댓글

charged

2021-06-06 19:29:29

영주권을 받기 전이시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비거주자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지,집파신 후 양도소득세를 양쪽에 세금을 다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한국에 내신 양도소득세만큼 미국 연방세는 감면 가능). 단 미국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해외 이주 신고 후 2년 이내에 한국 주택을 판매시, 한국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우튀김

2021-06-06 20:07:10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고, 제 경우엔 오히려 영주권을 받고 나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낫겠네요.

bn

2021-06-06 20:21:28

영주권을 받고나서 2년 안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국외이주신고 늦게한다고 해도 뭔가 영주권 취득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새우튀김

2021-06-06 20:46:12

처분 시점이 중요하군요! 댓글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영주권/비자 관련해 올려주시는 글도 감사히 잘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charged

2021-06-06 20:50:14

네 맞습니다. 오히려 영주권 받고 해외이주신고하시고 2년내에 파시는게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됩니다.

새우튀김

2021-06-06 21:04:46

혼자 끙끙거리며 알아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점인데 깔끔하게 해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구

2021-06-07 06:05:17

저도 영주권 취득 후 2년 내 한국집을 정리하여  한국의양도소득세를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봤었는데 이럴 경우 미국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결국은 내는 세금의 총합은 비슷해지지 않는지요?

bn

2021-06-07 06:20:48

2년내: 미국 federal capital gain tax + 미국 state capitalgain tax

 

2년 이후: max (한국 양도소득세, federal capital gain tax) + state capital gain tax입니다. 

 

Federal capital gain tax는 long term이면 어지간하면 15프로. 최대 20프로가 max rate인데 한국 양도세는 4600만원 이상 소득부터 24프로 bracket이고 최대 42프로. 1년미만 소유면 77프로 2년 미만 소유면 최대 66프로로 어지간하면 미국 연방세율 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 양도세는 비과세 받는게 이득으로 보여집니다. 

모구

2021-06-07 09:01:02

아 미국에서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잡히는군요. 저는 income tax로 잡힌다고 생각했었네요. Max function이 인상적이네요ㅎ. bn님께 항상 많이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목록

Page 1 / 2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40674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3719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3428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4137
  28

9/3일 코로나 검사 없이 출국 후기

| 후기-격리면제 5
언젠가세계여행 2022-09-03 1458
  27

에어캐나다로 예약한 ANA 일등석 캔슬당한후 티켓찾기가 너무힘듭니다.

| 후기-격리면제 7
주누쌤 2022-09-02 1512
  26

[한국행] 월그린 Rapid NAAT Test (ID Now) 이걸로 고민끝?? (보험없으면$128.99? )

| 후기-격리면제 244
  • file
LK 2021-10-16 41366
  25

오늘 한국입국 RAT test 및 복수국적자 아이들 KETA

| 후기-격리면제 13
im808kim 2022-06-03 3018
  24

Q Code 작성시/줄설때 아주 사소한 정보

| 후기-격리면제 1
im808kim 2022-06-05 1455
  23

백신미접종자의 급한 한국행 후기

| 후기-격리면제 6
집주인 2022-05-12 3425
  22

2022년 1월 12일 인도적목적 자가격리 면제 입국 후기 (동생경험)

| 후기-격리면제 9
멜라니아 2022-01-15 2695
  21

한국에서 받은 코로나 검사 보험 청구 (환급 성공)

| 후기-격리면제 3
violino 2021-10-07 1622
  20

자가 격리 중 핸드폰 동작감지: 한국 시간으로 설정하세요

| 후기-격리면제 9
고양이알레르기 2021-12-17 1873
  19

미시민권자 (한국에 동생있음) 가 혼자서 시설격리에서 제주로 옮겨 자가격리까지

| 후기-격리면제 12
나도야 2021-12-17 2070
  18

[간단정보/후기] 미국에서 접종완료후, 한국에서 coov 등록

| 후기-격리면제 10
짠팍 2021-12-09 1553
  17

11월 중순 뉴욕 -> 인천 격리면제 입국 후기

| 후기-격리면제 6
놀러가는여행 2021-12-01 1318
  16

자가격리면제_지방거주_해외접종_10월 7일 이후 입국

| 후기-격리면제 33
커피토끼 2021-10-11 3599
  15

샌프란 ==> 인천 방문기 (9/8/2021)

| 후기-격리면제 27
푸른초원 2021-09-09 3921
  14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후 한국 입국시 기억하셔야 할 Tip

| 후기-격리면제 36
감사합니다! 2021-07-08 9691
  13

짧은 격리면제 후기 (feat AA)

| 후기-격리면제 4
무진무진 2021-10-10 1562
  12

7년만에 한국가서 느낀것들

| 후기-격리면제 42
기다림 2021-08-10 11793
  11

미국 간이 코로나 테스트기 때문에 생고생

| 후기-격리면제 8
7wings 2021-09-27 2722
  10

JFK -> ICN 자가격리 면제 입국 후기

| 후기-격리면제 3
뉴저지언 2021-09-21 1603
  9

좌충우돌 LA에서 Hawaii 스팁오버 후 한국 입국 후기

| 후기-격리면제 18
슈퍼맨이돌아갔다 2021-09-03 2417

Board Links

Page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