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마적단 여러분. ㅎㅎ 아주 오래간만에 글을 남겨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고대하시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들고온 것 같아 가슴이 벅차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에서 각 백신 별 예방접종 권고 횟수를 충족하고 (얀센은 1회, 화이자, 모더나, AZ, 시노벡, 시노팜 등은 2회) 만 14일이 경과한 후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직계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방문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더하여 추가로 신설된 것으로, '직계가족 방문 목적'(대부분의 재외국민들께서 해당되실 겁니다)' 은 접종 완료 증빙을 보유한 신청자에게만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 (PCR 결과지 소지 시) 별도 절차 없이 예방접종증명서 소지하여 입국 - 주소지 보건소 PCR 검사 후 자가격리 (약 1일 소요) -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2. (신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통하여 격리면제 심사, 격리면제서 발급 - (PCR 결과지 소지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 및 PCR 검사(1박, 15만원) -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재외국민들께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시행 초기 분명 여러 행정 절차 등으로 불편함과 업무량 폭주 등이 예상됩니다.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Update (2021. 6. 13. 1차)
현재 미국 내 격리면제서 발급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대사관 영사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당분간 연락이 아주아주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각 재외공관의 관련 세부지침 발표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시행이 7/1부터 이므로, 곧 지침 및 절차가 안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Update (2021. 6. 14. 2차)
한국시간 6. 14. 월요일 오전 한국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58326
(정부 "해외 접종완료자, 출국 1주일 전쯤 격리면제서 신청해야")
내달 1일부터 발급 가능…"시행 초기 과부하 우려도"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문다영 기자 =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 출국 1주일 전에 영사관 등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장은 14일 백브리핑에서 해외 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시간에 대해
"출국 1주일 전쯤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비행편과 격리면제서 발급이 적절히 매칭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간 입국을 기대하는 분들이 한 번에 신청하면서 시행 초기 과부하도 우려된다"면서
"가급적이면 (들어)오려는 시기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국내 접종완료자와 마찬가지로 격리면제 혜택을 준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 팀장은 시행 시기를 7월로 잡은 데 대해 "시스템 구축이나 관계 부서 업무 조정 절차에 3주가 걸린다"면서
"실제 발급 시간은 1∼2일이면 가능하겠지만 준비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7월 초가 가장 빠르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각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를 신청한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국은 접종완료서를 개별 병원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별·지역별로 다양한데 재외공관에서 이를 받아서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기업의 경우 기업간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고 부연했다.
---------------- Update (2021. 6. 15. 3차)
미국 시간 월요일이 되어, 미국 주재 각 대사관/영사관에 공지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비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행 지침이 나올 떄까지 조금만 인내심과 자제력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제가 보기에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주 샌프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공지를 옮겨드립니다.
1.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본부 사전지침입니다.
- 곧 확정지침이 올 예정이니, 오면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전 신청자에 대한 처리는 본부에 다시 질의 예정입니다.
- 미리 격리면제 신청하신 분들은 효력이 없을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요. 아직 서류도 확정된 것이 아니니, 7월1일 이후 다시 신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7월1일 이후 접수가 시작되니, 한국행 비행기는 7월5일 정도부터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신청자가 폭주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더 천천히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합니다.
2. 신청가능 대상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자
* 직계존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본부 추가 질의 예정)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접종시 불인정
- (참고)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rt-PCR 등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지참 필요
3. 제출서류(본부 질의 예정)
- 격리면제신청서(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기존 양식을 그대로 쓸지, 새로운 양식이 올지 아직 미정
- 백신 증명서 사본
- 서약서
- 가족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이름ㆍ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 여부 확인 예정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 소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4. 추가 확인예정 사항
- 격리면제 발급신청서가 기존 양식을 쓰는 것인지
- 신청서류 중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 기존에는 격리면제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해야 효력이 있었음.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에게도 동 사항을 그대로 요구할 것인지 여부(만일 효력기간 제한이 있으면, 공관의 발급 부담 매우 가중, 놓치는 격리면제 다수 발생 가능)
5.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
- 격리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격리면제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 koreavisa1@mofa.go.kr
- 격리면제 때문에 방문하시는 경우 예약제 적용을 해제하겠습니다. 즉, 예약없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단, 방문은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은 방문일에 가능하지 않음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6. 백신 접종증 등 위변조 시 처벌
-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
향후 추가사항 확인되면 추가 안내 지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또한, 각 재외공관별 관련 공지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현재 시점 공지사항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1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22346/view.do?seq=208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5/view.do?seq=1340981
주 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honolulu-ko/brd/m_22623/view.do?seq=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79/view.do?seq=13464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houston-ko/brd/m_22340/view.do?seq=134437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22310/view.do?seq=15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30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7/view.do?seq=134557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앵커리지 출장소 : https://overseas.mofa.go.kr/us-anchorage-ko/brd/m_5074/view.do?seq=1343289
주 댈러스 출장소 : 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298/view.do?seq=1347337
---------------- Update (2021. 6. 17. 4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의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별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마일모아 포함 해외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한국을 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곧 다가오는 필요한 가족 emergency 때문에 매일 밤 얼마나 맘졸이며 이 소식을 기다렸는지... 하지만 곧바로 모든 가족이 절망 &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연이 있어 그냥 신세한탄 한번 하려구요 ㅠ 현재 저희 시아버님+시어머님 꼭 한국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며느리(저), 형제자매분들만 한국 거주자에요. 이 상황에서 '직계 존 비속'으로 제한되는 가족범위 규정 때문이 진짜 속타요. 오히려 기다리던 새 규정 나오고나서 이틀간 잠을 못 잤네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는 직계가족에 포함되는건가 싶구요. "형제자매 불포함" 은 명시되어 있으면서 첨부된 보도자료 21페이지에 "직계가족" 설명되어 있는 표에는 며느리, 아들, 딸, 사위 이 모두를 '직계가족' 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073
해외에 계신 분들은 "형제 자매"만 해도 정말 큰 의미인데 가족에서 형제 자매 제외되는것도 참 슬프고... 앞으로 더 가이드라인이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고 업데이트 되겠지만 속이 타서 다른 것에 집중이 잘 안되는 아침입니다.
어 그래요? 법적으로 직계가족은 형재 자매 포함인 건 확실한데... 시행을 어떻게 할 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얼른 포함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용히 계시지 말고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주세요... 생각보다 친절하고 잘 알아봐줍니다.
민법에서 형제 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가족으로 분류됩니다. 추후 대상이 더 확대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항으로는 이번에는 빠질듯 하네요..
요새는 가족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상속 등 여러문제 때문에 형제자매는 제외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제 생각에는 된다님 기준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시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직계가족으로 포함되실거에요^^ 그러니 너무 걱정마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가족 형태가 다양해서 부-모-자녀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기 힘든데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여행하실 수 있게 되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어서 좀 범위가 확대되길 ㅠ.ㅠ 지금 저는 '며느리' 입장으로 한국 거주 상태이고 저희 시부모님께서 한국 입국 하셔야 하는데, 시부모님 기준으로 며느리는 직계존속이 아닌 것 같아서 면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부디 어서 범위가 업데이트 되길 기도해봅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
아, 이번 안에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가능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보도자료 3페이지 제일 위를 참고하세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니 며느리가 한국내 시부모를 만나는건 되지만 시부모가 한국내 며느리를 만나는건 안되는것 같습니다. 남편 분이 먼저 한국에 가시고 시부모님들이 따라 가시는건 가능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업데이트한 자료에서 사위와 며느리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혹시 댓글 보고 잘못된 정보 얻고 가실까봐 다시 댓글 남겨두려구요. 6월 16일 기준 며느리 사위도 직계 가족에 포함되었습니다 ;)
근데 임시시설 1박 15만원이 인당인가요?
네. 1인당 비용입니다.
헉...이거 1인당 비용이었나요? 그리고 격리면제서를 지참시에는 무조건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거죠?
시설에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수용이 될까요? 그냥 자택에서 대기이길 바래봅니다..
근데 격리도 면제해주려는 마당에 자택에서 대기까지 바라는건 너무 많은걸 바라는게 아닐까 싶긴 해서요
사실 자택 귀가 후 1일차에 검사 받도록 되어 있는 한국 내 접종자와 비교했을 때 해외 접종자를 시설에 굳이 대기시키는 편익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리스크 관리는 출발국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위험국 출발시 접종국과 상관없이 면제가 안 되지 싶고요.
기존에 해결이 안 되었던 것이 증명하는 부분인데 이건 현지 공관에 맡겼으니 해결되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급증하는 격리면제자를 수용할 시설이 있을지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약 100군데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1터미널 바로 옆 그랜드 하얏트부터 충북, 충남지역까지 (버스로 약 2시간) 운영되고 있고, 선택권은 없습니다.
현재는 동시간대 도착자들을 버스 단위로 끊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ㅠ
6세미만 동반 가족들도 15만원씩 내게 되나요? 아니겠죠? ㅠㅠ
저희 부모님이 4월부터 지금까지 체류중이신데 (육아 도움), 7/7에 미국에서 출국 예정입니다.
백신은 2차까지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에 제 동생이 있는데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격리면제가 가능할런지요? 비슷한 사유를 가지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부모님이 한국 국적으로 B 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서 백신 맞으셨으면 격리 면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14/107413769/1
Q&A 마지막에 보면 한국국내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ESTA로 체류중이시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외국에서 얼마나 오래 체류했는지, 이게 과연 기준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만, 단기방문자도 격리면제를 해주면 돈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정확한건 세부 지침을 기다려 보는수 밖에요 ㅠㅠ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외국에서 맞고 오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자들이 자비로 외국에서 맞고 들어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나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에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이 케이스를 공식적으로 용인해줘 버리면 한국 국내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져 이 격리면제제도 자체의 시행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제주도에 얼마 전 미국 시스템과 유사한 영리병원 도입 건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무위로 돌아갔던 가장 큰 이유가 - 보건의료 영역은 영리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 국내의 여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영사관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되었네요.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303
센프란시스코도 공지사항 올라왔네요.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6969
애틀란타도 공지사항 올라왔네요.
눈여겨 볼 점은,
o 심사‧발급 시스템은 영사민원24 웹사이트 등록 시스템으로 전환 예정
o 심사완료된 격리면제서 일정 변경 필요시 심사부처 재심사 없이 재외공관에서 수정 가능하도록 간소화 예정
영사민원 24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모양입니다. 좀 더 편하게 신청 할수 있을거 같아요.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108
좋은정보 감사해요!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니 너무 다행스럽네요 ㅎㅎ 근데 검사하고 "거주지"에서 대기라는 말이 시설격리 하는데를 말하는건가요? 자가에서 대기하면 좋을텐데 그 많은 사람이 시설격리가 가능할거 같지도 않구요.
저도 이게궁금하네요. 거주지가 에어비앤비해도되는건지..
공통적으로 1일 시설격리 이후, 음성 판정 되면 거주지로 가는 것이 현재까지의 지침입니다. 한국 국내 임시생활시설은 100곳 이상 현재 지정되어 있긴 합니다. ㅎㅎ (단,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시설격리 한다는 지침이 있군요.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해요. 애 둘 데리고 가서 시뮬레이션 중이었는데 호텔에서 하루 자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다시 돌려봐야겠습니다 ㅋㅋ
영사관들 마다 제 각각 경쟁력있는 행정을 발휘 하네요.
변화된 한국을 보는것 같습니다.
뉴욕도 공지사항 올라왔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1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주동안 능동감시로 전환이 되는데....
기존에는 자가격리중에는 출국이 안되었는데요....
그럼 이번에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입국하는 사람들은 입국하고서 반드시 2주가 지나야 출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2주내라도 출국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게 없는거 같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시설격리가 아니라 시설에서 검사만 받은 후 거주지에서 대기 가능한 것이 아닐까합니다. 시애틀 영사관 공지사항에는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라고 쓰여있어서요.
저도 뉴욕 영사관에 이메일 보내서 이런 답변늘 받았어요. 좀 기다리면 구체적인 방법이 업데이트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주뉴욕총영사관 입니다.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발급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이 아직 준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결정되는 내용을 영사관 홈페이지에 빠르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뉴스>공지사항)
우리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고, 발급 관련 안내가 확인되면 절차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mofa.go.kr)
고맙습니다
네. 차주 정도에는 방침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시행하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요.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모든 질문에 이렇게 친절히 답해주시는게 보통의 노력과 시간으로 되는것이 아닐텐데 MrK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곳 보다도 디테일하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셔서 정밀 감사드립니다. MrK님 정말 복받으실거예요.
아닙니다. ㅎㅎㅎㅎ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반응을 봐도 이 소식이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이셨는지 너무 잘 알아서... 다른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해 보았습니다. 좋게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ㅎㅎ
이것 때문에 영사관의 기존 다른 교민 업무에 많은 불편을 줄것 같습니다. 일일히 답변해 주시는 MrK님도 힘드시겠어요.
그러게요..... 다른 업무까지 분명 overflow가 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사실..
저는 괜찮습니다. 중간에 보스턴 영사관 주무관님께서 많이 답변 달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ㅎㅎ
저는 7월 2일 입국인데 확인해보니 뉴욕 영사관 예약은 이미 꽉 차있어서 7월 1일에 예약을 잡는 것도 불가능하네요. 포기하고 자가격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 처리 방법에는 차라리 온라인 신청 같은 방법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12세 미만 아동으로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세 미만은 백신 접종이 내년에나 가능한것 같네요 ㅜ
MrK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따끈따근한 정보 감사합니다.
7월1일부터 격리면제가 되면, 6월말에 입국하는 사람은 빼박으로 2주 격리를 해야 하는거겠죠?
7월1일 이후로 국내에서 면제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겠죠?
6월말 비행기 좌석들이 텅텅 비겠어요.
네 한국 도착전에 격리면제가 허가 나야 하고 추후에 허가 받는 건 유효하지 않는다고 faq에 나와있습니다
- 격리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전화해보니 격리면제 신청을 7월 1일 이후부터 받는다고 하고 심사기간 같은 다른 지침은 심지어 한국에서도 나온게 없다고 합니다. 7월 초 방한 예정이시면 혼자놀기게임 몇가지를 미리 준비하심이...
에공... 하루이틀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권을 변경하기도 힘들겠네요. 한국에 머물곳도 예약을 해야하는데 이거 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당장 아주 급하시지 않다면 처음 1~2주정도의 양상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시행착오를 몸소 겪으실 필요가 굳이..
동감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네요. 저도 여기서 MrK님께 들어 처음 알게 된 것인데 능동감시자 (첫 2주겠죠) 는 호텔 투숙이 안 된다니 잘 알아보시고 예약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신나서 호텔 예약 했다가 다 취소했어요 :)
그럼 그간 비지니스나 이런 이유로 간 분들은 다 어디서 묶으셨는지? 참 안되는게 많네요.
한국내 특급호텔들은 해외 체류여부를 보통 체크인 시 물었던 기억이 나서, 미리 사전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마 가족분 집이나 에어비앤비, 단기렌트 등으로 묵으셨던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격리면제자는 체류지 증빙서류를 미리 제출해야하고 체류지를 임의로바꾸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까지 갔는데 체크인이 안된다면 다른 곳으로 쉽게 체류지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은데요.호텔에서 격리면제자 체크인이 안되었던 사례가 있나요?
게시판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자가격리"를 호텔에서 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에 전화해보고 취소하신건가요? 현재 격리면제발급 안내를 보면 면제 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증빙서류의 예로 호텔 예약확인증을 명시하고 있어 적어도 정부에서 격리면제자 호텔 투숙을 금지한건 아닌 것 같은데요.
부(접종), 자녀1(접종), 자녀2(비접종, 10세)
이런 경우에 자녀2만 자가격리는 안되겠죠? 그렇다면 자녀1만 격리면제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ㅎㅎ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도 자가격리 면제 가능한데, 자녀2의 불시 전화 대기(격리 잘 수행중인지 확인)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가격리 상태에 놓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과 자녀1의 경우에는 외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해 에어비앤비를 예약해두었는데요, 세명이 임시시설로 이동해서 코비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어비앤비)로 이동을 하게 되는걸까요.
자가격리가 아니라 시설에서 2주격리를 해야하는게 제일 두렵습니다ㅎㅎ
MrK님이 업데이트 해주신 것에 이어서, 오늘 전달받은것은 - 격리면제서 발급시 1개월 유효 (7.1. 발급시 7.31까지 입국), 격리면제기간은 14일 (미국의 경우 7일이었으나 연장), 7.1 부터 "신청" 가능 (미국의 경우 6.30 항공기 탑승의 경우 불가), 입국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후 숙소 대기 (숙소가 시설인지 자가인지는 불분명이나 자택등으로 판단됨) 입니다. 추가적으로 발표되는것이 있으면 업뎃 드리겠습니다만 7.1 이전 신청은 불가해 보입니다.
업데이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면제기간 14일이 신의 한수로 보이네요. 부모님 방문이 목적이니 14일이면 충분한 시간 같습니다.
아 이게 약간 용어가 너무 저희 회사식으로만 쓴것 같아 죄송합니다 ㅎㅎ 최대 체류기간이 14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격리기간이 14일이니 14일 자가격리 면제를 해드려 실제적으로는 격리조치가 없는 셈이 된 것입니다. 다만 14일간은 능동감시 대상입니다~! (아마 앱 깔고, 어디 다니는지 위치가 다 추적될 것 같아요..)
따끈따끈하고 정확한 정보와 Clarification감사합니다!
그니까 원래는 14일 격리기간 중에서 7일간만 면제해주고 남은 7일은 다시 격리해야했다는 이야기였나보네요 ㄷㄷㄷ...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리고 면제서를 받은 후 30일 기간안에 아무 때나 입국해도 되구요?
네 두가지 질문 다 맞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보스턴짱돌님,
신청시 준비해야되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런지요?
단순 백신카드가 아닌 병원서류가 포함된다면
미국행정속도상 지금부터 준비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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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찾아보니 주정부관련 백신포탈에 백신확인여부가 있네요.
그리고 좋은 정보전달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빼먹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바쁘실텐데 확인 감사드립니다! 면제도 해주는데 위치추적쯤이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ㅎㅎㅎ
여쭤보고 싶은게, 격리 면제 되고 능동감시 하는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거죠? (확진자랑 동선이 겹친다던지..)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카페/식당 가는 등 일상생활 해도 상관이 없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공문만 봐서는 헷갈리네요.
네. 격리면제자는 능동감시 (위 말씀하신 경우 대비+본인이 확진자일 경우 대비) 이외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소식 업데이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건은 신청 후 발급까지 시간 소요겠네요. 1일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다음 날 2일(금)에 면제서를 받지 못하면 5일도 관공서 휴일이니 실제적으로 비행기 탑승 가능일은 좀 더 미뤄질 수 있겠네요. 본래 이번주 주일에 출국을 앞두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7월 4일 출국 비행기를 예약해두기는 했는데 쫄깃쫄깃 합니다. 4일 이후로 출국하면 한국에서 일이 어긋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크네요.
소식 감사합니다. 1개월이면 7월 1일에 30일 동안 출국할분들이 일제히 신청할텐데 얼마나 체계적으로 빨리 승인이 날지 모르겠네요. 소식듣고 비행기 7월 7일로 바꿨는데 출국 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인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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