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폭탄돌리기라고 하신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어찌하다 보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들어가서 미팅을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여섯개 재외공관을 상대해야 합니다) 각 재외공관마다 요구서류와 처리방식이 달라서 아주 복잡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공항에서 단기시설로 이동시 대기가 약 4시간, 이동 1.5 시간 걸렸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단기시설이라고 함은 한국입국후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기까지 대기하는 장소인가요? 중요 사업상 목적 기업인 입국의 경우에도 하룻동안 시설격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호텔(격리지)로 가서 대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이 "원칙적"으로라는 말 때문에 하룻동안 시설격리가 필수인지 유도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o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인천공항 입국 시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 시설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대 1박 2일이 소요되며,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격리면제 후 이동 가능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process 가 좀 달라졌을수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제 경우에는
- 한국도착후 단기 시설로 이동한다음 그곳에서 PCR 검사 받고 음성이 나오면 당일 퇴소가 가능한데요, 이게 시간상 쉽지 않습니다.
- 예를들어 12시 이후 인천 도착한다고 하시면 12시+입국수속+단기시설이동대기+이동시간 = 이렇게 되면 늦은 오후,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PCR검사가 당일날 나오지 않아서, 1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 설명도 "최대 1박2일" 이라고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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