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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140/485가 접수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765,131,도 함께 접수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765를 접수하지않고,
졸업후 opt를 신청할 예정이였습니다.
오늘날짜로 485가 이민국에 접수되었기에, 12월 졸업이 확정되면 9월에 신청하려고 했던 opt가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85신청과 더불어 신청된 여행허가서, 노동허가서 사용후 유학생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승인된 여행허가서or/and 노동 허가서 사용했다가,
485가 거절이되면, 여행허가서or/and 노동허가서를 사용했기에 학생 신분을 유지했지만 영주권이 거절된 날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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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에반
2021-07-09 01:35:19
(변호사는 아닙니다)
i485 based i765를 같이 접수하셨으면 opt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건 자유겠지만 당연히 리젝) 아마 영주권을 12월은 당연히 넘기시고 내년이나 되어야 받으실텐데, i485는 접수한 그 자체로 체류 신분으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지랑은 별개로) i20를 연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리젝된다면 그 즉시 출국은 하셔야겠죠..
오목
2021-07-09 05:18:28
담당 변호사님에게 받은 답변 첨부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복된 765라도 코드가 틀린것이라 괜찮습니다.
오목
2021-07-09 05:19:42
현재 영주권 I-485 진행단계중이고 비자는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있습니다. 최근에 EAD/AP 를 함께 쓸수있는 컴보카드를 받았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더이상 학생신분이 유지가 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영주권이 최종 거절되면 학생신분마저 잃어서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계속 일을하지않고 영주권결과를 지켜봐야하는지, 아니면 학교를 이제 더이상다니지않고 일을해야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학교도 다니고 일도하는게 좋은지, 여기저기 말이 틀려서 혼돈스럽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답변: 네, 일단 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다음 현실적인 적용이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각자본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방법이 어떤것인지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상 원칙적인 법의 해석으로는, 학생신분으로있는사람이 485신청과 딸려나오는 EAD card 를 사용하여 일을하기시작하면, 더이상 학생신분이 유지되지않는것으로 해석하는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그만두어도 마찬가지이고,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일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민국에서 EAD card 를 사용한사람들에대하여, 최종영주권이 거절되었을경우, 당신은 EAD 를 사용했기에 지금 학교를 계속다니고있다하더라도 더이상 학생신분이 아니다 라고 통지하는가에있어서, 그런경우는 아마도 주위에서 실제로 경험한분의 얘기는 못들어보셨을겁니다. 최종 영주권거절을 받았다할지라도, EAD 를 사용했던분들이 계속 학교를 다니며 학생신분을 유지하고있는분들이 실제로 많이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안되는것을, 이민국이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지않기때문에, 그냥 EAD 를 마음놓고 사용해도되는가에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각 처해진상황에 따라서, 내가 485에 문제가 있을만한케이스인가, 아니면 485에 딱히 문제될것이 없는케이스인가를 판단해볼필요가있습니다. 485에 문제가 있다는것이 무슨얘기인가하면, 예를들어 영주권에 결격사유가 될만한 범죄기록이있는지, 또는 비자신분유지한부분에있어서 불법적인요소가 있어서 불안한부분이있다던지 하는문제를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문제가 딱히 없다면, 그냥 과감히 EAD 를 사용하여 일을시작하는것이, 오히려 최종 영주권인터뷰때에 실제로 스폰서회사에서 일하고자하는 의도가 진실성있게 보일수있고 승인가능성을 높혀줄수있습니다. 만약 혹이나 485가 문제될수있는부분이있다라고 판단되는케이스는, EAD 사용을 보류하고 영주권승인을 기다리는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유의사항은, 컴보카드로 만약에 해외여행을 하고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paroled 신분으로 바뀌고 학생신분이 바로 소멸됩니다. 즉, 컴보카드를 받고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자한다면 다녀오는순간 더이상 학생신분은 없어진다 라고 보시고 해외여행을 신중히 결정하셔야합니다.
강돌
2021-07-09 16:29:31
요약하면 콤보카드를 765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는 학생 신분이 없어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31의 경우는 콤보카드를 131로 사용하는 순간 학생 신분은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으리으리
2021-07-09 17:20:15
변호사한테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제 변호사한테 stem-opt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 받았어요. 여러차례 질의응답했는데, 제가 이해한건 I485는 빼박 이민의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F비자에 대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단 것 이었습니다.
After filing your I-485s, you and your wife cannot sign any new I-20 (to extend F-1 program or apply for STEM OPT). If you will apply for STEM OPT or extend F-1 program in order to maintain your visa status, you should do so before filing the I-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