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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마일모아를 통해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403B 한도를 약간 ($2,000) 넘게 contribution 하였습니다.
내년에 세금보고시 fealty 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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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거위의꿈
2021-09-28 10:14:51
403b관리 하고 있는 brokerage나 회사 benefits department에 연락해서 $2000불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2000으로 얻으신 이익에 대해서는 내년 택스 보고 하실때 taxable income으로 리포트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brokerage를 통해서 taxable income이 얼마인지 도움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W2 받으실때 contribution amount가 제대로 리포트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limit + $2000이 보고 되어있으면 수정 받으셔야 됩니다.
나온
2021-09-28 15:53:43
초과로 contribution된 것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거군요
Brokerage 회사에 전화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poooh
2021-09-28 21:10:34
보통 자동으로 날아 오는데요... 그에 따른 401K도 adjust 되서 나오구요.
미리 전화 하셔서 알려 주면 알아서 잘 처리 해줘요.
도코
2021-09-28 21:37:40
연중에 이직했을 경우 Job 2가 Job 1에서의 contribution내역을 알 방법이 없긴 해서 원글님의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한번 추측해봅니다.
(말씀하신 "자동으로 날아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잘 몰라서, 그냥 overcontribute한걸 자동적으로 회사측에서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돈을 빼준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나온
2021-09-29 05:52:17
HR에 contact 해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다른 직장의 401k statement 을 첨부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HR에서 브로커지 회사로 돈을 빼달라 하고 그돈을 다시 택서블 해서 입금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냥 페널티 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덕분에 페널티 않내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