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 한것 같습니다. AA타고왔어요님 말씀처럼 격리면제서 1장 당 1회 유효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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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자가격리면제로 입국했습니다.
11월 중순에 또 와야 할 일이 있어서 엘에이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1회만 가능한 듯 써 있어 이메일로 문의 했습니다.
※격리면제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우 빠르게 답변 받았습니다. (1시간 이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립니다.
혹시 이미 2번 하신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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