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대본 보도자료를 보니까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네요. .
요건데요,
이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3. 해외예방접종 내국인에게 국내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추진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지만 격리면제서가 없는 내국인에게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는 10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예방접종자에게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토록 조치한 것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격리면제서가 없어 국내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시스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 등록 후에는 거리두기 인원제한 예외적용, 재입국시 격리면제 등의 조치들이 해외 예방접종자에게도 적용되어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예방접종자가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이 가능하고 쿠브(CooV)를 통해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해지게 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예방접종완료 입국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10월7일부터 해외에서 자가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해외 백신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확인서를 지참하면 재입국시 자가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가격리면제를 받지 못하고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보건소 등록이 가능하고
그렇게되면 추후 재입국시 자가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 시카고총영사관에 확인했더니
이 조치는 한국 국적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점도 유의하세요. 원문에도 내국인이라고 나와 있었네요...
결국 조금씩 한국 방문의 문이 열리고 있는거네요.
아직까지는 재입국시에만, 한국 국적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11월이 되면 조금 더 열리기를 고대해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 한국 국적자인 저에게는 문이 열려 보이네요.
그런데 자녀가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음 자녀는 해당되지 않겠죠? 게을러서 첫째만 출생신고를 해놔서...
아이들 출산하셨을때 부 또는 모께서 한국국적자였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부여받습니다. 행정상으로는 등록이 안되있어도 한국 국적자이니 출생신고 하시고 한국여권 받으시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영사관 찾아보고 ㅎㅎ 과태료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영사관에서 하시면 과태료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한국 민원을 찾아봐도 과태료도 5개월 이상에서 끝나더라구요... 엄... 이미 10살이 넘었는데... 민망하지만 해야겠습니다.
영사관가서 보고 놀란점 하나... 이중국적자는 한국 들어갈때는 한국 여권, 미국 들어갈때는 미국 여권 쓰는게 정석이라는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히려 웬지 속이는거 같아서 한 여권을 쓰고자 했는데... 영사권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날마다 내 관점을 깨며 삽니다.
한국에서 하시면 과태료 내셔야 하고 영사관은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영사관에서 하시면 주민등록 뒷번호가 안나와요 그래서 저도 한국 방문했을때 다시 했어요 참고하세요
조심스럽게 11월초에는 외국 국적자도 해당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흠 F-4일 경우에도 내국인으로 인정해줄지가 관건이네요
같은 한국인인데 해외에서 접종했다는 이유로 역차별이 이뤄졌던게 뒤늦게나마 시정되었네요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추후 해외국적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0월 초 보도자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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