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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전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업데이트 된지 얼마 안되서 인천 공항에서도
제대로 알지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나봅니다
미국에서 한국입국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는 미시민권자도 시설로 격리되었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잘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시설격리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전환 중단 안내>
□ 검토배경
○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가족*이 있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하나
* ①본인의 배우자,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③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국내ߵ외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라 신종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국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예외적 자가격리 전환 조치 잠정 중단 검토
□ 주요내용
○ (시행내용)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전환 조치 잠정 중단
○ (적용대상) 오미크론 발생 등 9개국* 및 그 외 아프리카 發 단기체류외국인 (단, 격리면제자는 제외)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나이지리아
※ 위험국 지정에 따라 적용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적용시점) 12.6. 0시이후부터 12.16. 24시 입국한 입국자의 격리해제시점* 까지
* (예) 12.16. 입국자는 12. 26. 까지 자가격리전환 불가
※ 방역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변동사항)
현행 |
|
변경 |
<단기체류 외국인> ㆍ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를 확보하고 있는 3촌 이내의 혈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가 격리 전환 허용 ①본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③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 |
오미크론 발생 9개국 및 그 외 아프리카 發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ㆍ자가격리 전환 불가 단, 의료적 응급상황*인 경우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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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Picaboo
2021-12-03 17:09:38
제목에 오미크론 발생 9개국 및 아프리카발 이라고 명확히 해주셔야겠네요! 워낙 민감 사항인듯 보여서요.
Skyteam
2021-12-03 17:13:40
내용만 보면 미국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안되는 것같네요.
애틀캘리
2021-12-03 18:58:11
이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자가격리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격리되었다는 후기는 가족증명서 같은 서류가 미비된 경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닥터스트레인지투
2021-12-04 04:50:04
드디어 구체적인 안이 나왔군요. 저희가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미국 결혼증명서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아포스티유를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신청/발급시에는 아포스티유 없이 가능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