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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hail damage 관련 질문

고기굽는행복, 2021-12-21 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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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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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우박으로인해 제차가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보험 claim 신청을 했더니 shop에 가서 고치거나 check를 지급하는 옵션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생각보다 심한 damage는 아니라 그냥 check을 받고 자동차를 payoff 하였습니다. (check은 $3000 정도 + 제가 남은 잔금 $300불정도 합하여). 그런데 올해 더 심한 우박이 와서 자동차가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입니다.

 

1. 제가 올해 다시 클레임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줄까요?

 

2. 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보험사로바꾸어도 우박에 관한 claim은 불가능 한걸까요?

 

그냥 작년에 고치고 이런 고민 하지말걸 하고 후회가 되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하신분있나 궁금합니다.

3 댓글

CEO

2021-12-21 04:57:17

1.당연히 클레임을 다시 할수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damage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걸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 번에 지난번보다 더 많이 차량이 손상되었던 덜 되었던 기존 데미지가 있다는걸 고지해도 다른 건이기에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다른 보험사로 바꾸면 해당일자에 보험 커버가 안되니 당연히 안되겠지요. 하지만 신규보험사 커버 기간중에 다시 헤일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보상은 되는데 기존의 damage가 있었다면 이 역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고지 하지않고 그냥 클레임 하시면 insurance fraud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roy

2021-12-21 06:41:54

더시 클레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첫번째 클레임했을때 고친 기록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바꾼 후에는 그 이후에 햐일이 욌어야 커버가 가능합니다

JoshuaR

2021-12-21 09:27:11

위에 CEO님 말씀처럼 기존 데미지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CEO님 댓글 참조하시고요..

제 경우에 헤일 데미지 와서 바디샵에 입고하고 덴트수리 진행했는데 덴트수리비만 16,000불 나왔습니다.

금액 보니깐 헤일 데미지로도 토탈로스가 나올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다만 제 차는 잔존가치가 30,000불 이상이어서 한달여 걸쳐 수리 진행한 후 출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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