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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에 한국으로 들어가는데요: 자차, 가족관계증명서 기한?

이또한기회일까, 2022-01-15 1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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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 말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다름아니라, 20일 이후에는 규정이 많이 바뀌더라구요. 

PCR테스트도 대비해놔야 하는데, 가족들과 가는거라서 준비해야 할게 이만저만 많은게 아닌데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족을 태우고 집에 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자차와 방역택시, 방역버스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차기준에 가족중 한분이 픽업을 하러 와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2)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기한이 있나요? 최신것만 된다거나...며칠 이내것만 된다거나요?

11월 중순에 뽑아 놓은것이 있는데 괜찮나요?

그럼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댓글

Sunstar

2022-01-15 21:13:58

1. 20일 이후라 아직 아무도 확실히 대답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2. 기한은 3개월입니다. 고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걸어가기

2022-01-16 02:55:33

저도 곧 입국이라 1)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1월 20일 이후 미국에서 입국할 경우 "무증상 내국인의 경우 국내 주소지에서 자가격리 원칙이며 자차이용한 가족의 공항픽업 가능" 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출국일 즈음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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