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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65세가 넘어서 IRA 에 7천불씩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일을 쉬어서 W-2 인컴이 4천불이 전부입니다. 근데 IRA 에는 7천불을 납입하셨구요.
이런 경우에 Excess Contribution 이라고 해서 근로소득 이상의 3천불에 대해선 6% 페널티가 붙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3천불을 계정에서 빼면 Penalty 를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 근데 3천불을 빼면 Early Withdrawal 10% Penalty 가 붙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cess Contribution 검색해서 글을 읽어봤는데 해당 절차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네요.
사용하는 계좌는 TD Ameritrade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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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쌤킴
2022-02-10 21:55:22
이런 안타까운 일이.. ㅠㅠ TD에 문의하셔서 잘 몰라서 Over contribution하셨다고 빼달라고 하시면 될 거 같슴다. 어서 빨리 처리하셔서 페널티를 안무시길. 아래 퍼온 글 참조바랍니다.
If you've contributed too much to your IRA for a given year, you'll need to contact your bank or investment company to request the withdrawal of the excess IRA contributions. Depending on when you discover the excess, you may be able to remove the excess IRA contributions and avoid penalty taxes. (링크)
셀프메이드
2022-02-11 00:08:07
아.. 달아주신 링크 설명이 너무 깔끔히 잘 되어있네요. 빨리 전화해서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