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 자격이 더 까다롭게되어 중요한 가족 관련 일로도 면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그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참조 용으로 글 하나 남깁니다.
3월 초에 한국에 업무 상 중요한 미팅이 급히 잡혀서 한 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사업 목적 격리면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발급 대상이 되는 중요사업목적으로 1) 계약 및 약정 체결 혹은 2) 신규 설비 구척,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하는 업무로 매우 좁게 한정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중요한 협상에 관한 미팅이지 실제 계약 체결은 아니어서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출을 해야 할 서류가 아래와 같이 상당히 많은데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 자세한 설명이 있고 이를 따라서 웹사이트 상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igrationSupport.do) 다만, 소속 기업 대표로부터 대표를 대신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하는 등 상당시 구시대적인 접근 방식을 체감하였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할 수 없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최종 불승인이 났습니다. 이걸 해보니 출장 목적의 면제는 사실 상 없다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한 지 5일 만에 최종 결정이 나왔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본
- 재직 증명서
- 초청장
- 대표 위임장
- 격리 면제서 발급신청서
- 격리면제 동의서
- 방역수칙 준수 이행 각서
- 국내 체류지 및 항공편 증빙서류
- 계약서 사본 등
저는 이번 미팅은 화상으로 참가하고 격리면제가 다시 풀리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모 분 중 최근에 출장으로 격리면제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현재로서는 발급 대상이 되는 중요사업목적으로 1) 계약 및 약정 체결 혹은 2) 신규 설비 구척,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하는 업무로 매우 좁게 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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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과 일반 출장도 같은 발급대상 기준 인가요?
저도 일반 출장도 면제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긴 합니다
출장은 아닌거같고 주재원? 하시는 분이 한국에 왔다갔다 여러번 하는거 봤어요. 딱히 사업차가 아니고 가족들 만나러 (애를 두고 왔더라구요) 자주 나가는데 회사 빽(?)으로 계속 격리면제 되더라구요.
제가 이걸로 세번이나 면제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영사관에서 좀 도와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회사 대표라서 쉬웠을 수도 있겠네요...
@쎄쎄쎄님 @재마이님 -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신청했나봐요. 좀 여기저기 전화 좀 걸어주고 해야하는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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