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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 신청 (결과: 불승인)

아웃라이어, 2022-02-24 2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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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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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자격이 더 까다롭게되어 중요한 가족 관련 일로도 면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그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참조 용으로 글 하나 남깁니다.

 

3월 초에 한국에 업무 상 중요한 미팅이 급히 잡혀서 한 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사업 목적 격리면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발급 대상이 되는 중요사업목적으로 1) 계약 및 약정 체결 혹은 2) 신규 설비 구척,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하는 업무로 매우 좁게 한정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중요한 협상에 관한 미팅이지 실제 계약 체결은 아니어서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출을 해야 할 서류가 아래와 같이 상당히 많은데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 자세한 설명이 있고 이를 따라서 웹사이트 상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igrationSupport.do) 다만, 소속 기업 대표로부터 대표를 대신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하는 등 상당시 구시대적인 접근 방식을 체감하였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할 수 없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최종 불승인이 났습니다. 이걸 해보니 출장 목적의 면제는 사실 상 없다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한 지 5일 만에 최종 결정이 나왔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본

- 재직 증명서

- 초청장

- 대표 위임장

- 격리 면제서 발급신청서

- 격리면제 동의서

- 방역수칙 준수 이행 각서

- 국내 체류지 및 항공편 증빙서류

- 계약서 사본 등

 

저는 이번 미팅은 화상으로 참가하고 격리면제가 다시 풀리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모 분 중 최근에 출장으로 격리면제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7 댓글

Ohkun

2022-02-24 23:44:57

. 현재로서는 발급 대상이 되는 중요사업목적으로 1) 계약 및 약정 체결 혹은 2) 신규 설비 구척,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하는 업무로 매우 좁게 한정하고 있는데

------------

사업목적과 일반 출장도 같은 발급대상 기준 인가요?

저도 일반 출장도 면제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긴 합니다

쎄쎄쎄

2022-02-25 01:18:33

출장은 아닌거같고 주재원? 하시는 분이 한국에 왔다갔다 여러번 하는거 봤어요. 딱히 사업차가 아니고 가족들 만나러 (애를 두고 왔더라구요) 자주 나가는데 회사 빽(?)으로 계속 격리면제 되더라구요. 

킵샤프

2022-02-26 01:47:10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그런 케이스를 본적이 없어요. 도대체 어느 회사 어느 분이 그렇게 비도덕적인...

쎄쎄쎄

2022-02-26 20:19:46

그러게요... 주재원은 다 된다는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당연히 사업차 격리면제는 되는줄.. 

킵샤프

2022-02-27 03:59:14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재원분들 욕먹이는듯요ㅎㅎ 

재마이

2022-02-25 01:52:24

제가 이걸로 세번이나 면제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영사관에서 좀 도와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회사 대표라서 쉬웠을 수도 있겠네요...

아웃라이어

2022-02-26 00:37:29

@쎄쎄쎄님 @재마이님 -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신청했나봐요. 좀 여기저기 전화 좀 걸어주고 해야하는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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