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불확실) 3월 1일부로 다시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된거 같습니다.
http://ncov.mohw.go.kr/upload/ncov/file/202203/1646093242223_20220301090722.pdf
이거 좀 헥갈리는데요...
3) 발급 ○ 목적별 발급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외공관*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중기부에서발급 - 학술·공익적목적 : 재외공관 - 공무국외출장 : 재외공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엔..
4) 격리면제 기간 ○ 해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관계없이입국일로부터 7일. 단, 인도적목적(직계가족방문)은 ‘21.12.3부터면제서효력중단)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해외접종자는 해당 사항 없음?
+ 1
저도 이거 두번 읽어봤는데 영 감이 안 잡힙니다.
해외 접종 격리면제서 다시 발급 재개가 아니고, 12월 2일부터 시행되었던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
뒤에 Q&A를 보더라도 가족 방문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구요.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 오미크론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됨에 따라 오미크론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된 격리면제 기준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으로 완화(’22.3.1)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이라는게 무엇인지 세부사항 살펴 보았는데,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격리면제는 여전히 발급사유 제외인듯 합니다.
Q&A 2번 항목 답변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오늘 여행사들한테 받은 이메일들을 보면 같은 내용으로 3월1일 격리면제를 발표했다고 나오는데 정부 발표문서 뒤쪽에는 좀 불확실하게 나오네요...
자가격리앱도 깔아야한다고 나오네요..
이런정보는 좀 웹페이지로 업데이트 하는 페이지가 있어도 좋겠어요. 각 영사관별로 안내가 있긴 한거 같지만...
어느 한곳에서 좀 관리를 해주면 좋겠네요.
지금이 어느땐데, 문서파일로 계속해서 공지를 하니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아니면 최소한 hwp가 아닌걸 고마워해야할까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 코로나 업데이트 센터를 주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업데이트가 안되지만 확실한 내용들은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https://www.koreanair.com/us/ko/travel-update/covid19
뉴스를 보면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면제를 검토중"이라고 나옵니다. (2월 28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8123800530?input=1179m
조만간 자가격리면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닌것 같네요.
왠지 인턴이 일하다가 cut and paste 를 잘못한 보고서 같네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거잖아요.. 곧 업데이트된 문서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격리 면제 조건에는 변화가 없는것 같습니다.. 가족 방문의 격리 면제의 경우 "운영 경과" 섹션에 있는걸로 봐서 예전에 저런것도 있었다 라고 설명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mark-up 해준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출장 목적으로는 예전에는 계약 체결 밑 신규 설비 구축 두 가지 목적만 있었는데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하여 13개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가 추가 되었네요. 인도적 목적은 변경된 부분이 없네요.
정말 싸잡아 욕하긴 싫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거 보면 천불이 납니다 ^^ /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일반적 격리면제기준 적용,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직계존비속) 방문도 격리면제 통해 격리면제 대상 확대(’21.7.1)
2.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으로 일원화(’21.12.2.~)3.
오미크론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됨에 따라 오미크론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실시된 격리면제 기준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으로 완화(’22.3.1
2에서 3으로 넘어가면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은 동일한데 무엇이 완화라는건지...?
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18
오늘 나온 기사에는 3월중 결정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은 사실이 아닌듯 합니다. 누가 예전부터 업데이트 안 된 부분을보고 곡해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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