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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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정보의 보고는 역시 마일모아인 것 같아요. 좋은 일에도 정보를 얻지만, 가끔 안 좋은 일 있어도 마모에 와서 정보를 얻고 가네요.

이번엔, 좀, 안 좋은 경우인데요. ㅠㅠ

 

지난 주에 lay-off 되면서 severance separation agreement를 주어주고서는 45일 내에 사인을 해야 패키지를 준다고 하네요.

당황스런 마음 진정시키고 agreement 검토하는데, 한군데는 attorney review를 권장한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 'you should'라고 쓰면서 변호사 리뷰 꼭 받으라고 하네요.

회사 입장에서 골치 아프게 변호사 끼고 다시 와라 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어딘가 써 있는 규정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문구를 보니 바로 사인하기가 조금 주저되네요. 참고로 텍사스입니다.

 

솔직히 패키지가 다른 내용은 아주 좋다고는 못해도 이정도면 그냥 먹고 떨어질 정도는 되는데, 보험이 COBRA 두달 reimbursement라니 조금 아쉽네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거 까막눈인데 어디 무슨 독소조항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아님 주변에 그런 일 있으신 분, 기타 등등... 일반적으로 severance agreement attorney review를 하는지, 해야 하는지, 짧고 간단하게라도 경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시기 주저되심, 쪽지로 해주셔도 됩니다.)

4 댓글

밍키

2022-03-03 04:47:49

에구....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ㅜㅜ

 

내용을 한번 잘 읽어 보시고....뭔가 꺼림칙하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면 attorney review를 받아보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내용 다 이해 하셨으면 굳이 안하셔도 될거라고 생각해요. (리뷰 받는것도 돈이 좀 들테니) 

놀지는강

2022-03-03 04:57:07

45일 안에 review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보통 severance package는 받아들일 때 하루 정도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경험으로는 동종업계 취업 금지 조건이 조금 거슬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California에서는 어차피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라 따로 attorney review는 하지 않았고요. 

 

COBRA도 두 달이면 제가 받았던 한 달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Severance package라는 게 offer letter와 달리 쉽게 negotiation이 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poooh

2022-03-03 05:51:29

그냥 싸인하고  세브란스 얼렁받으세요.

취업하면 못받을거에요. 예전에는 원샷으로 줬는데,

그담번에는 1년으로 나눠 주더라구요.

 

원샷이 좋았는데...

Beauti·FULL

2022-03-03 08:53:58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7-8년전 정도에 딱 한번 받아봤는데 저는 리뷰할 생각도 안하고 사인했습니다. 캘리였구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1차 wave 에 넣어달라고하고 (회사에서 이미 공고가 나왔었거든요. Branch 이전/통합으로 제가 있던 branch 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통합되는 케이스여서 순차적으로 4차 wave 까지 있다고 1년에 걸쳐서 레이오프 workforce reduction plan 인가 뭔가였어요.)

 

패키지 받으면서 이직준비해서 패키지 받고 바로 옮겼어요. 사실 지금도 제 맘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제발 severance package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회사 다니는 중인데 패키지 받고 한 두어달 쉬면 좋겠어서..... 회사 reorg 하고 나서 다닐 맘이 싹 가셨거든요. 월급쟁이라 일단 다니기만 하면 월급은 나오기에 자발적으로 퇴사는 못하겠고. 저도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구조조정하면서 굵고 잘나가던 동앗줄이 순식간에 썩은 동앗줄이 되는 바람에 7-8년 잘 다니던 회사인데도 motivation 이 아예 없어졌네요.

 

근데 패키지 괜찮으시고 lump sum 받으시면 딱히 attorney review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물로 안했었고 (이미 마음은 떠난 상태였기에) 패키지도 괜찮았기에 땡큐하고 받았더랍니다. 오히려 이직하면서 리로케이션해서 집 사는데 패키지가 도움이 되었었죠. 그 때 사람 일이란 참 모를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저는 그 당시에 패키지 받고 경쟁업체로 이직을 했고 그래서 예전 직장에서 저를 안 좋게 꼼꼼하게 쳐다본다고 예전 동료들이 가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줬어요. 예전 직장에서 좀 친했던 분은 윗선에서 "너 걔랑 요즘도 연락하고 그러니?" 라고 가끔 몇번이나 물어봤다고 하더라구요. 경쟁업체로 간 경우 회사에서 sue 를 하는 경우는 정말 대단한 직책이거나 회사에서 아주 아주 중대한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정말 회사에 막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나 그렇지 (회사의 next revenue generating item 의 특허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던지) 그 외에는 회사에서 sue 해봐야 돈만 들고 머리 아프고 득 볼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왠만한 사람들 이직할 때 경쟁업체 말고 직종을 아예 바꾸면서 이직하는 경우는 없어서 자기들도 이직할 때 결국 경쟁업체로 가니까 보통 sue 는 안해요. 경쟁업체로 가더라도 line of work 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sue 해봐야 이길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engineering 하던 분이 marketing 으로 간다든지, sales 하던 분이 marketing 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같거나 비슷한 부서라하더라도 직책에따라 또 다르기도 하구요.

 

요즘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을 회사에서 모셔가는 시기이니 안 좋은 일 보다는 더 좋은 일이 많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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