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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부탁] 아파트 주차공간 관련 오피스와의 분쟁

쿨대디, 2013-03-14 0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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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얘기가 나와서 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공간에 관한 일인데요 시간순서대로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가 작년에 아파트 리스를 리뉴하면서 주차장 (차고) 자리 하나를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리뉴했다는 것은 지난 1년간 별 문제없이 잘 살았다는건데 주차장 문제로 이렇게 피곤할 줄이야... ㅠㅠ

 

2.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리스계약서에 A자리를 준다고 해서 보냈고, 저는 사인해서 돌려보냈습니다.

 

3. 리스 리뉴되는 날 보니까 A자리에 다른 차가 있어서 오피스에 문의했습니다.

 

4. 그럴리가 없다 그동안 임시로 B자리를 써라.

 

5. B자리를 써보려고 했는데, 쓰레기통이나 재활용쓰레기가 쌓여있는 경우, 차 넣고 빼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좀... ㅠㅠ

 

6. 그래서 B자리는 불편해서 못 쓰겠다. A자리 어떻게 됐냐? 난 꼭 A자리를 쓰면 좋겠다... 라고 했죠.

 

7. 오피스에서 답하기를... 알았다. 알아보는 중이다. 계약서 변경하는 일은 없을거다.

 

=> 여기까지가 계약리뉴에서 2개월 안짝(7-8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8. 그 와중에 저희는 12월 출산(예정)이었고, 태교여행 겸 여기저기를 다니느라 시간은 후딱 갔고요,

B자리는 불편하지만 연락 기다리면서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마 내가 주차비 다 내야하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산이었나요?

(참고로, 주차비는 이미 꼬박꼬박 집렌트와 함께 다 냈었죠. 환불받을 걸 기대하면서...)

그러는 중에 쓰레기통이 뒤에 있는 걸 못 보고 (그 쓰레기통이 원래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후진하다가 받았는데 제 트렁크가 움푹 들어가는 일도 있었죠.

 

9. 11월에 현관 밑에 리스계약변경서류가 살포시 들어와 있더라구요. 보니까 B자리로 주차위치가 변경되었으니 사인하라고 하더라구요.

 

10. 황당해서 이메일 보냈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못 하더라구요. 이전 상황을 완전 잊어버린 듯 했어요. 그래서 이전 이메일을 포워드해줬더니...

 

11. 또 알아본다고 하고 1-2달이 지나서,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 그런데 A자리는 원래 다른 사람껀데 실수로 너한테 지정됐다.

 

12. 답장을 썼죠. 난 B자리는 불편해서 쓰기 힘들다. 불편하면 불편한 만큼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솔루션을 내라. 그러면 계약변경서류에 사인해서 보내겠다.

 

13. 또 1달 쯤 있다가, B,C,D자리 중에 하나 골라라.

살펴보니까 C자리가 괜찮아서 그걸 골랐습니다.

D자리는 B자리만도 못한... 제설장비 같은 것 쌓아놓는 자리라서 고려 대상도 안 됐죠.

 

14. 그런데 C자리 마저도 누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썼습니다. 난 C자리를 고를테니 그 자리 빈 건지 확인하고 최소 주차비의 50%이상의 금전적 보상을 해라.

 

15. 네가 그 기간동안 주차장을 썼으니까 금전적 보상은 못 해주겠다.

C자리는 빈 자리 맞다. 주차한 차에게 노트를 붙여놨으니까 곧 비워주겠다. (이게 지난 금요일 상황)

 

16. 알겠다. C자리 빨리 비워줘라. 금전적 보상 못 해주면 실수 인정하고 사과하는 공식레터를 보내라. 

 

17. 월요일에 이메일이 왔네요. C자리는 줄 수 없다. B자리를 계속 쓸건지, 주차장 사용을 중단할 건지 결정해라.

공식레터도 이미 이메일에 다 있는 내용이니 써줄 수 없다.

 

18. 빡 돌아서... 너는 주차공간 배정하면서 서류 들여다보지도 않고 일해서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시키냐?라고 이멜을 보냈더니...

 

19. 그 자리 주말 사이에 unavailable하게 됐다. 결정해서 알려줘라.

 

20. 참다참다 supervisor연락처 알아냈습니다. 

이 상황을 다 요약해주면서, 주말에 주차공간이 나건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이 새치기를 해서 내 자리를 뺏어간 경우니

Fair housing laws에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건 부적절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사과하고 보상해라. 이렇게 이메일 보냈고, 답장 기다리는 중입니다.

 

 

=============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찐따부리는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오피스가 완전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쉽게쉽게 일 해온게 아닌가 싶네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차장에서 제 차 포함해서 차 여러 대가 유리 깨지고 털리기도 했었죠. 2차례에 걸쳐...
하지만 사건 업데이트는 커녕, 차고에 도둑 들었으니 나갈 때 차고 문 닫히는 거 보고 나가라는... 책임회피성 공지만 붙여놓는 오피스입니다.

같이 당한 이웃에게 물어보니 CCTV가 있어도 판독 못 했나보더라구요.

사실 지금 몇달 쓰니까 그 B자리에 적응해서 크게 주차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게 억울해서라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주말에 갑자기 자리가 나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하고...


전 사실 여지껏 주차비의 50%가 아니더라도 한달치만 깎아줘도...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더라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이건 너무하지 싶네요.

 

제 신년 계획에 맞게 적당히 쿨하게 넘어가야 할까요?
이런 쪽에 밝으신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supervisor도 비슷하게 나오면 BBB에 보고할까 생각중인데요, 괜찮을까요?

10 댓글

솔깃

2013-03-14 07:59:41

.

쿨대디

2013-03-14 08:19:48

허걱!!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군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미국 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각오를 더 단단히 해야겠군요. ^^;;

솔깃

2013-03-14 12:27:33

.

롱텅

2013-03-14 16:17:38

동감합니다.
리싱오피스야 말로 화통 제대로 삶아 드시고 가야 해요, 절대 먼저 알려주는 일도 없습니다.
알아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조져야 합니다.

NYC

2013-03-14 08:03:15

====좀더 자세히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유리창 얘기 보니까 쿨대디님 기억이 납니다.


이건.....정말 말씀데로 아파트 오피스가 아무 생각이 없군요.


현재로서는 일단 금전적 보상 부분은 소송을 하시게 되고 끝나면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이구요. (소송을 거시면 금전적 보상 혹은 합의 금액이 측정 될겁니다.)


쿨대디님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 스팟을 받는것인데.. 일단 revised 된 두번째 계약서에 사인하시지도 않고 보내시지도 않으신거죠.


첫번째 스팟 A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에는 사인을 하셨고 사건에 대한 내용과 변경 사항 및 요구 사항은 이메일로 모두 보관 되어있으니..

또한 A 스팟에 다른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쿨대디님께서 메일을 보냈을때 돌아온 답변이 "계약서가 변경 될 일 없다" 라고 명확하게 이메일에 쓰여 있다면

쿨대디님의 컴플레인은 즉각 받아드려져야 마땅 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 B 자리는 임시임을 알리는 문맥적 단어가 있는지 (Temporary 라는 단어나 누가 봐도 "임시적" 이라고 이해 가능 한 단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쿨대디님께서 주차장을 거주자로서 사용하길 원했기에 그동안 내신 주차비는 소송 없이 돌려 받으실 수 없을것 같습니다.

- 다만, 임시 B 스팟 때문에 발생한 차량의 물리적 피해 보상은 분명 오피스에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사건의 정황상 오피스는 쿨대디님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원하신다면 이에따른 보상 혹은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 상법상 오피스의 이메일 즉, B는 임시다, A를 주겠다, C를 주겠다 고 명시한 부분은 분명히 계약거래가 성립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쿨대디님은 B를 사용함에 있어 이미 정신적 피해와 물리적 피해를 모두 보셨지만 쿨대디님께서 나열하신 사건 정황상 오피스는 이에 따른 어떠한 문제도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법상 Mistake (착오) 가 생길경우 Mistaken party (여기서는 아파트 오피스) 가 계약을 voidable (취소"할 수" 있는) 가능 하지만 Non-mistaken patry (쿨대디님) 가 알고 있거나 알 "수" ("should" have known) 있어야지만 가능 합니다. 즉, 쿨대디님은 명확하게 해결이 된다면  A/C 스팟중 주차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어야 (shell) 합니다.

- 쿨대디님 께서 지난 몇개월간 주차공간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앞으로 바뀌게될 "A" 스팟에 대한 것입니다. 즉, 계약서 ("written" contract)이 없다하더라도 쿨대디님에게 배치된 스팟이라고 상법적으로 해석 가능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것은  Parol Evidence Rule 입니다. 이는 final contract 가 있은 이후 계약의 변경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아파트 오피스가 새로운 계약서를 "리뉴" 할 당시 쿨대디님께서 원한 스팟 A 를 주기로 하였고 쿨대디님은 사인 하면서 동의 하였습니다. 이후 "A를 못준다" 에서 "C를 준다" 여기서 다시 "둘다 못준다" 로 바뀌었는데 오피스는 아마 이것으로 defense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못준다고 했지 않느냐 즉, 우리는 계약 변경을 알렸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mistake 에 의한 계약 사항 변경의 defense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쿨대디님께는 씨알도 안먹힌다는것이지요. (닥치라고 하셔도 됩니다;;;;;;;)


사건에 대한 상법적 접근으로 소인이 허잡한 실력으로 나열 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저의 모자른 의견은......


1년 더 거주 하셔야 하는 아파트 임에는 분명하오니....참으시고.......

아파트 내의 오피스 말고 그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는 회사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스팟을 소유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파트 렌트를 하는 회사는 여러개의 아파트를 여러곳에 가지고 있지요 예: LG 자이 아파트는 LG 건설(?)의 소유라 볼 수 있는..)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화나네요!!


화이팅!

쿨대디

2013-03-14 08:16:18

저도 살짝 수정
=====

감사합니다.

저같은 ㄱㄷㅇ에게는 좀 어렵네요.
읽다 보면 어.. 나한테 불리한가? 싶다가도
다식 읽다 보면 아닌 것도 같고...ㅋㅋㅋ

 

첫번째는 확실히 제가 A자리를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사인한 것 맞고요,

리스 변경 없을 거라고 명시된 이메일도 받았습니다.

We will not make any changes to your lease.

그리고 동의 없이 보낸 amendment인지 addendum에도 사인 안 했습니다.

 

두번째는 표현이 다음과 같습니다.
A자리 is your spot.  We apologize for someone that has parked in your spot. 

We are looking into finding out whose car it belongs to. 

For now you may park in B자리 until this issue is resolved.

 

덧붙여 물리적 피해라는 말씀은, B자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트렁크 찌그러진 것과 유리 깨진 것 말씀이신가요?

도둑들어서 유리 깨진 것이야 경찰레포트가 있고, 유리 수선 인보이스가 있어서 괜찮다치지만... (근데 싼걸로 고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딜러 가서 고칠 걸 그랬나요? ㅠㅠ)

트렁크 찌그러진 것은 증거가 없긴 한데, 쓰레기통 세워놓고 높이 맞춰보면 딱 들어맞긴 하겠네요. ^^;;;

NYC

2013-03-14 08:28:24

B 스팟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만약 B 스팟이 쿨대디님꺼라고 하여도; 이런 문제가 없었어도) 주차장 관리를 잘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계약서 또는 설명서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크렁크 사건은 B 스팟이 명확히 쿨대디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가 증명이 된다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NYC

2013-03-14 08:52:57

amendment는 쉽게 말해 추가 사항 입니다.


각 sate는 부동산 lease 계약서를 가지고있고 landlord는 그에 article을 더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다/없다 등의)

즉, 주차장 스팟에 대한 추가 변경 사항은 각 contract party 가 사인하고 동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쿨대디님께서는 동의를 뜻하는 서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인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그동안 지불 하신 주차비는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허나, 앞으로 주차가 불가 하겠습니다)


Lease 계약을 수정(변경) 하지 않겠다 라고 명시한 오피스는 orally 명시했다고 defense 할 수 도 있겠으나 (간혹, email 은 소통의 도구로 볼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데로 mistake 에 의한 계약 변경이며 그에따른 금전적 지불이 있었기때문에 쿨대디님께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대표 회사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sacto

2013-03-14 08:40:01

원래 아파트나 어느 건물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을 그 건물주인이나 아파트가 보상해주나요??

저번에 어떤 건물에 주차하고 제차는 아니지만 다른차 유리창이 깨졌는데 못받고 자기 보험으로 했다 하던데.... (사실 전 잘 모릅니다요)

NYC

2013-03-14 08:54:30

주차장에 대한 피해보상이 명시 되어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목욕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중품을 카운터에 맞기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 처럼

주차장에서 명시하는 보상에 대한 statement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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