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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부가 다섯달가량 떨어져살면서 아내가 한국에서 몇달 소득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북캘리에 거주합니다)
저희 신분은 아직 취업비자 (영주권은 신청단계) 아내의 한국 소득금액은 약 1만2천불 정도네요.
미국 산지 얼마안돼 세금신고가 아직 익숙치 않은데 H&R block 프로그램에서 MFJ로 foreign income/credit을 넣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낸 소득세가 2800불 정도 인데 약 1800불로 credit이 계산되고 저희가 미국에 추가로 3000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즉 12000불의 소득에 대해 한국/미국에 6000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아내는 이럴줄 알았으면 일을 괜히 한거 아니냐고..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은 330일을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고 해서 해당되지 않는거 같구요.. 담부터는 법인으로 급여를 받으란 게시글도 봤는데 이렇게 되면 4대보험비 등 복잡해지는 지라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거 같습니다.
한국에는 계속 있을 예정이라 올해는 Non-resident로 분류되겠지만 영주권이 나온다면 resident로 한국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거 같고, 작년 2021은 빼박 US/캘리 resident로 신고해야 하는거 같구요.
1. 위 계산식이 잘못 나온게 아닌지?
2. 편법/절세 말고는 FEIE가 세금을 적게 내는 유일한 대안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 FEIE를 했을때 예로 15만불 소득에 10만불 공제되어 세금이 물린다 했는데요, 그럼 5만불 소득에다가 한국에 withhold 된 세금이 4만불이라고 하면 미국쪽 소득세는 아예 낼것이 없게 되나요?
도와주십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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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bn
2022-04-10 09:09:21
1. 제가 전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조세협약 tax credit이 완벽하게 미국 세금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충 계산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 이런 걸 잘 아는 회계사를 붙잡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만... 혹시 마모 게시판에 요 정도 해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대충 ballpark range가 비슷한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캘리 state income tax는 내셔야 하고요. 아마 대다수의 분처럼 9.3% 정도를 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연방세금도 해외에서의 소득이 추가됨으로서 실제 세금이 marginal tax bracket rate 만큼 올라가지만 foreign income tax credit 은 average tax rate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도 생기게 됩니다. 대충 10프로 정도 금액이 빌겁니다. 나머지는 보셔야 하겠지만 혹시 직원으로 고용이 되서 일하신게 아니라 self-employment였다면 self employment tax도 내셔야 할테고요.
코비브라
2022-04-10 09:32:49
답변 감사합니다. 직원으로 일한거지만 self-employment tax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북캘리 기준 소득이 낮은편이라 연방세/주세를 합쳐도 15-20% 정도 소득세를 내고 있었는데 한국소득 딱 절반을 뜯기니까 황당하네요.
bn
2022-04-10 20:29:46
직원으로 일했는데 자영업으로 처리하셨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self employment tax가 계산되서 추가된 것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충 15프로인가 그럴꺼에요.
그외에 FICA가 계산되서 추가된 건지 보시고 조세협약으로 탕감될 부분이 있는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persons-employed-by-a-foreign-employer
코비브라
2022-04-11 23:20:17
링크감사합니다. 한번 찬찬히 살펴봐야겠네요!
hk
2022-04-10 17:29:37
330일 룰이 좀 유해서 1년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 중 330일을 한국에 계셨다면 & 그럴 계획이라면 그기간동안 번 돈은 모두 FEIE 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은 그전후로 "연속"이기만 하면 택스리턴하는 해에는 part year라도 되는것같아요.
그런데 NR이 되시면 FEIE가 적용이 안될수도있나봐요.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es/discussion/foreign-earned-income-exclusion-for-my-spouse-please-help/00/1008409
문제는 FEIE가 택스 브래킷을 내려주지는 않아서 생각만큼 택스절감이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이거하면 foreign tax 크레딧도 못받고요. 어느게 더 유리한지는 계산해보셔야하는데 대충해보면 22% 브래킷에 계신다면 12000불이 저 아래 10% 구간을 먹기때문에 차액인 22-10=12%=1440불은 FEIE받아도 연방세로 추가로 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금을 저렇게 많이 내나요? 10%정도일줄알았는데요, 저건 withhold된 금액이고 다음달에 소득세 신고할때 좀 돌려받지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예를 드신 부분은, MFJ 10만-15만불 브래킷은 22%이니까 5만*22%=1.1만불 세금을 내야하는데 10만불이 넘는 구간에 한해서 foreign tax credit을 받을수 있다고하니 외국에 4만불을 내셨다면 그중 1/3인 1.33만불은 인정이 되서 결국 아무것도 안내도 될것같아요.
코비브라
2022-04-11 23:27:44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ㅠ
네, 맞습니다. 아마 공제가 적용되어 환급이 좀 될테지만, 그래도 추가택스에 잠시 멍했었네요. 말씀처럼 앞으로 지낼 계획이면 FEIE를 신청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Bona Fide Residence Test)
You were a bona fide resident of England from March 1, 2018, through September 14, 2021. On September 15, 2021, you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Since you were a bona fide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for all of 2019, you also qualify as a bona fide resident from March 1, 2018, through the end of 2018 and from January 1, 2021, through September 14, 2021.
문제는, 제가 쓰는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도 FEIE를 입력하고 나면 (foreign wage/credit 입력안함) tax owe가 없어지고 refund가 천불가량 생겨있는데요, 좀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니면 FEIE와 foreign wage/credit은 모두 다 입력해야 하는걸까요? 저는 HR block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정혜원
2022-04-10 17:52:45
저는 한국 소득 연 만오천불에 대해서 미국에서 삼천불 세금 입니다
코비브라
2022-04-11 23:29:06
에고.. 저와 같으시네요 ㅠ
생활여행자
2022-04-11 01:20:26
부가적으로... 어느 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State Tax는 Foreign Tax Credit 적용이 안되어서 제 경우(CA) 쌩돈을 많이 내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코비브라
2022-04-11 23:29:33
저도 CA입니다. Foreign Credit이 안들어가더군요 ㅠ
핑크핑가
2022-04-11 23:50:56
취업비자라면 혹시 h1b 이신가요? 취업비자로 한국소득 발생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도 한국에서 소득이 생길뻔했는데, 취업비자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생기면 불법이라고 해서 결국 한국에서 소득 얻는걸 포기했었거든요
코비브라
2022-04-11 23:56:59
넵, 제가 비자홀더고 한국인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