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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스한차를 바이아웃하려 하는데, 돈을 거의 한국으로 송금해놓은 상황이라,
바이아웃을 할 때 체크를 써서 줄 돈이 간당간당 하네요...
친구한테 한 5~7천불 정도 받아서 한달정도 쓰고, 이자와 함께 갚아 주려 하는데,
이럴 경우에 나중에 세금보고 할때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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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UR_Chaser
2022-05-13 20:25:37
친구한테 빌려쓰시는건 굳이 income으로 보고안하셔도 되는데...
Lifeisntcool
2022-05-13 22:09:19
아 그렇군요..
physi
2022-05-13 20:26:10
사인간의 그정도 금액 거래는 별 문제 없습니다. 설령 gift로 받는다 해도 보고 할 필요가 없는 액수인데요.
다만 가까운 사람일 수록 돈거래는 확실하게 하라는 선인들의 말씀을 따라, 친구분께 차용증은 꼭 만들어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Lifeisntcool
2022-05-13 22:09:41
네.. 그래야죠... 조언 감사드립니다!!
poooh
2022-05-14 01:07:59
그냥 간단하게 카드회사에 이자 내도 그거 세금 보고 하지 않잖나요.
물론 카드회사는 그게 업이기 때문에 이자 받은거 수입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걸 업으로 한다면, 친구는 세금 보고 해야 겠지요.
항상 인컴에 대한 세금 보고는 그게 업이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거 같아요.
Lifeisntcool
2022-05-14 03:05:40
그렇군요... 괜히 좀 복잡하게 생각했나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