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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병청에 문의하고 받은 답변이었는데 마모 검색해보니 

 

https://www.milemoa.com/bbs/board/9274029 

 

승리님 올리신 글에 댓글로만 언급되어 있고 따로 게시물이 없어서 혹 도움 되실까하여 올려봅니다. 

 

원래는 부스터 샷을 못 맞는데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하는 둘째 조카를 위해서 문의 후 받았던 답변인데 ^^; 만 12세 미만 소아 격리면제 조항이 생겨서 (접종 완료 부모와 동반시) 조카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코로나 감염 이력 + 이미 2차접종은 완료한 상태이시면서 아직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굳이 한국 방문 격리면제를 위해 맞으실 필요는 없다는 정보로 올려봅니다. 

 

2022-05-16 22.45.04.jpg

 

 

********************* 회송일자가 만 12세미만 격리면제가 발표나기 전날인 12일인관계로 만 6세미만으로 적혀 있으며 현 대한민국에서는 만 12세미만이 조건 만족 시 격리 면제입니다. 

 

제게 준 답변에는 증명 서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안내는 없었는데 기존에 올려주신 살려는 드릴께 님의 댓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 위와 같은 경우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진일자, 검사종류(PCR/한국에서 확진된 경우 전문가용 RAT가능), 검사결과(양성), 이름 등이 영어나 한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검사결과서나 완치소견서, 격리통보서 등

13 댓글

된장찌개

2022-05-18 04:39:55

감사합니다. 2차 맞고도 감염되어서 완치되면 3차와 같군요. 회복되면 면역 수치는 더 높았습니다. (가족이 완치 후 검사해보니 수퍼 항체 급이라고 하더군요)

Perfectiming

2022-05-18 05:33:04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카페골목

2022-05-18 05:51:49

이거 해외에서 걸렸다 나은 경우도 이제 인정하는 건가요? 제가 지난 1월에 질병관리청과 직접 전화했을 때에는, 해외 감염자는 "격리해제통지서"라는 서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한국에 너무 많은 확진 및 완치자가 생겨서 해외 경우들도 인정을 하기로 한건지..?

멜라니아

2022-05-18 06:02:40

한국이 확진자 폭증으로 2022년 3월 이후 격리 해제 통지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바뀐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 조차도 격리 해제 통지서는 없고.. 격리 통지서 받기도 어렵거든요 ^^; 

항상고점매수

2022-05-18 06:53:47

한국에서 양성 받으신분들을 위해...

 

다시 4월 1일부터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라는걸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확진 10일후부터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멜라니아

2022-05-18 08:53:20

감사합니다.. 제가 3월 초에 확진되고 격리 후 회사 출근하는데.. 격리 해제 증명서를 들고 오라는데.. 보건소랑 질병청에서는 그런 거 이제 없다하고 회사서는 내라하고.. ㅠㅠ 

 

또 바뀐줄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항상고점매수

2022-05-18 09:58:02

제가ㅜ알기로는 3월에는 없었어요 ㅠㅜ 

 

"격리해제 확인서"라는게 2월말까지만 있다가, 

"격리해제 사실확인서"가 4/1일부터 새로 생긴거같아요

Skyteam

2022-05-18 06:56:39

4월 언젠가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에 확진된 와이프 인터넷으로 격리해체확인서 받아서 여행왔습니다

멜라니아

2022-05-18 08:53:31

감사합니다~~~~~~~ 

강돌

2022-05-18 16:52:55

이거 순서는 상관없나요? 확진->1차->2차, 1차->확진->2차, 1차->2차->확진 모두 같은 케이스로 취급하는 건가요?

강돌

2022-05-18 17:55:17

자답합니다. 시간 순서 상관없네요.

 

Screen Shot 2022-05-18 at 9.54.35 AM.png

 

승리

2022-05-19 01:42:19

저희는 2차 접종후 막내빼고 온식구가 다 걸렸었는데요, 당시 PCR은 못하고(작년말이라 PCR 은 약속을 잡는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집에서 안티젠 테스트를 하고 주치의에게 결과를 보내주고 약처방 받고, 심각하게 아픈 가족이 있어 주치의가 집에까지 방문했습니다.  이런 경우 PCR 없이 의사의 소견서 만으로 격리면제를 받을수는 없을까요? 미국입니다. 한국아니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어디서 읽은듯 한테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멜라니아

2022-05-19 03:19:02

검사종류(PCR/한국에서 확진된 경우 전문가용 RAT가능), 검사결과(양성), 이름 등이 영어나 한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검사결과서나 완치소견서, 격리통보서 등

 

이라고 명시 되어 있어서 완치소견서, 격리 통보서가 있으면 검사 결과서는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ㅠㅠ 완치소견서의 정의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 공무원분이 이메일 주소 주신 게 있어서 저기 회신 문의로 다시 넣어보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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