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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렌트기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Early Termination하려고할 때의 처리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주도푸른멍게 | 2022.10.07 05:16:4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택임차해 살고 있는데, 올해말 Early Termination을 해야할 상황에서 미국 계약문화 또는 주택임차관습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현재 거주지 :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 임차주택 정보

  - 최초 계약기간 : 2020.2월~2022.2월

  - 2년 거주 후 22년2월에 Renewal 진행 (기존 월세보다 200불 인상)

  - 현재 계약기간 : 2022.2월 ~ 2024.2월 (Early Termination시 3개월 전 Written Notice하면 No penalty라는 워딩을 추가함)

    관련 워딩 추가하면서 한국계 에이전트와 협의 진행함

    (집주인은 한국인이 아니며, 에이전트가 모든것을 관리하였고, 저도 앞단에서 에이전트와 협의 등 진행함, 렌트비는 매달 집주인 거래은행에가서 제가 직접 입금처리하고 있음)

 

# 12월말 또는 23년1월에는 집을 옮겨야 할 상황임

 

오늘 에이전트분께 상황 말씀드리고 어떤 형식으로 Notice를 할지, 새 임차인 구하려고 매물전산 올리고 집보러 오기시작할때 어떻게 할지

사전조율차의견 여쭈려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일찍 나감으로써 본인 수수료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제가 수수료를 어떤식으로든 보전을 해줘야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갱신시 들은적이 없는데 에이전트분은 갱신시 안내했다고 우기셔서 제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나가야할 날짜가 확정이 되면 이메일로 정식통보를 하라고 하시며, 이게 관례이다.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메일로 안내주겠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즘 주택임차 집주인 또는 에이전트분에 따라 기존 관례와는 다르게 세입자로 들어오는 측에도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기존 살고 있는 저같은 케이스가 일찍 나가게 될때 에이전트에세 수수료보전을 해야하는건가요?

임차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사전에 그런 언질을 듣도보도 못했거든요.

 

제 생각은

 - 퇴거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집주인에게 레터를 쓴다 (집주인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

 - 동시에 에이전트에게는 메일을 쓴다

 - 수수료 보전은 기존협의된 내용이 아니니 수용불가다

이렇게 하려는데 결국 퇴거 후 청소비용이나, 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기존 Deposit금액을 다 돌려받지못하거나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청구하면서

늪으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마모에 부동산 관련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터이고

이 에이전트분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습니다. 저도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오늘 통화한걸로 미루어보면 너무 속상하네요 ㅜㅜ

 

저의 케이스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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