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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택임차해 살고 있는데, 올해말 Early Termination을 해야할 상황에서 미국 계약문화 또는 주택임차관습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현재 거주지 :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 임차주택 정보

  - 최초 계약기간 : 2020.2월~2022.2월

  - 2년 거주 후 22년2월에 Renewal 진행 (기존 월세보다 200불 인상)

  - 현재 계약기간 : 2022.2월 ~ 2024.2월 (Early Termination시 3개월 전 Written Notice하면 No penalty라는 워딩을 추가함)

    관련 워딩 추가하면서 한국계 에이전트와 협의 진행함

    (집주인은 한국인이 아니며, 에이전트가 모든것을 관리하였고, 저도 앞단에서 에이전트와 협의 등 진행함, 렌트비는 매달 집주인 거래은행에가서 제가 직접 입금처리하고 있음)

 

# 12월말 또는 23년1월에는 집을 옮겨야 할 상황임

 

오늘 에이전트분께 상황 말씀드리고 어떤 형식으로 Notice를 할지, 새 임차인 구하려고 매물전산 올리고 집보러 오기시작할때 어떻게 할지

사전조율차의견 여쭈려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일찍 나감으로써 본인 수수료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제가 수수료를 어떤식으로든 보전을 해줘야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갱신시 들은적이 없는데 에이전트분은 갱신시 안내했다고 우기셔서 제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나가야할 날짜가 확정이 되면 이메일로 정식통보를 하라고 하시며, 이게 관례이다.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메일로 안내주겠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즘 주택임차 집주인 또는 에이전트분에 따라 기존 관례와는 다르게 세입자로 들어오는 측에도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기존 살고 있는 저같은 케이스가 일찍 나가게 될때 에이전트에세 수수료보전을 해야하는건가요?

임차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사전에 그런 언질을 듣도보도 못했거든요.

 

제 생각은

 - 퇴거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집주인에게 레터를 쓴다 (집주인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

 - 동시에 에이전트에게는 메일을 쓴다

 - 수수료 보전은 기존협의된 내용이 아니니 수용불가다

이렇게 하려는데 결국 퇴거 후 청소비용이나, 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기존 Deposit금액을 다 돌려받지못하거나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청구하면서

늪으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마모에 부동산 관련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터이고

이 에이전트분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습니다. 저도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오늘 통화한걸로 미루어보면 너무 속상하네요 ㅜㅜ

 

저의 케이스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조언 부탁드립니다~!!

8 댓글

케어

2022-10-07 05:43:10

Agent 가 님이 hire 하신 realestate agent 인가요, 집주인이 hire 힌 realestate agent 인가요 아니면 그냥 집주인이 hire 한 집 관리인 인가요?

계약서에도 없는내용은 이행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제주도푸른멍게

2022-10-07 05:53:35

집주인쪽의 Real Estate Broker 입니다~!!

케어

2022-10-07 06:34:58

그럼 집주인에게서만 fee 를 받으면 되는것 같네요.

혹시 받는 fee 가 줄어든다면 그건 집주인이랑 해결할 문제인것 같고요.

저라면 부당한 요구를 받는다는것을 document 해서 집주인에게 넘길것 같습니다.

Jester

2022-10-07 05:51:18

동네마다 unwritten rule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에이전트 분 주장은 좀 납득하기 쉽지 않네요. 아시는 다른 에이전트 있으시면 한번 크로스체크 해 보시는것도...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집주인 만나서 그런지 두번째 연장 계약 만료 4-5개월 전에 '나 집 사서 다음달쯤 비워야 될거 같아'라고 하자 축하해주면서 두달치 월세 내는 걸로 마무리해주더군요. 나가기 전까지 살았으니 사실상 한달치만 추가로 받은거나 마찬가지였죠. 집주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으시다면 그런 식으로 조율해보시는건 어떨까 싶네요

Picaboo

2022-10-07 06:35:16

한국 기준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게 되면 보통 집주인-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 관례이긴 합니다.

강풍호

2022-10-07 06:42:53

뭔 말같지도 않은 이야길 하는군요.

계약서에 명시된대로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디파짓에서 오버차지된 것 같으면 (귀찮지만) 그건 나중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맥주한잔

2022-10-07 06:59:13

엘에이에서 집 여러개 렌트주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만 하시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에이전트 수수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사 나갈 날짜 정해지면 반드시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노티스 보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메일보다는 우편으로)

청소비용이나 수리비용 등을 과다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로,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귀찮지 않게 예의바르게 미리 얘기를 좀 해놔서 집주인을 본인 편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그냥 귀찮은게 싫어서 에이전트에게 맡길 뿐, 악독하게 세입자 돈을 끝까지 쥐어짜내려는 심뽀를 가진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헤이즐넛커피

2022-10-14 23:14:38

맥주한잔님, 진상 테넌트 문제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쪽지드렸어요. 시간나실 때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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