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이 40명 정도 되는 company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회사는 401k대신 Simple IRA의 contribution을 benefit으로 제공하는데,
제가 max로 납입하면(작년은 $13,500이었던가요?) 연봉의 3%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분 Employer's contribution은 지난 5월달에야 들어왔구요,
2022년 현재까지 IRA를 매달 $1,000씩 납부해 왔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max로 납부될 것 같은데,
아직 2022년도 employer's contribution은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궁금한 점은 제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employer's matching contribution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자로 퇴직을 하고 퇴직 시점까지 IRA를 $11,000 (MAX가 14,000이네요) 납부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1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matching contribution을 받을 수 없는지요?
contract에는 그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또한 퇴직하더라도 제가 전년도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게 맞지요?
당장 그만둘 생각은 없지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서요.
그만 두더라도 (심지어 사망하더라도) employer contribution은 넣어줘야 합니다.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retirement-plans-faqs-regarding-simple-ira-plans#employer
다만 언제 employer contribution을 넣어준다고 하는 건 plan notice에 명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아 그렇군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안심이 되네요 ^^
직장은 1년안에 언제든 employer contribution 줄 수 있을거예요. 대신 퇴사하셔도 받으시는건 맞구요
네 도코님이 링크 주신글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 안심이 되네요. 전 12월까지 있어야 주는건줄 알고 타 회사에서 온 오퍼를 거절했거든요...;; 현재 일하는 곳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출퇴근이 한시간씩 걸려서 겨울 되니 운전을 더욱 더 하기 싫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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