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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첫 집을 구매하고 열심히 모기지를 갚아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에스크로랑 모기지 회사에 문의해도 처음듣는 생소한 개념과 영어의 한계로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마일모아에 문의드립니다. (좀 두서없는 질문이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23일에 클로징을 했고 당시 모기지 회사에 7개월치 택스를 클로징 할때 아래와 같이 추가로 냈습니다.

download (1).png

 

그 후 1월 모기지 내역에도 Escrow Balance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64.29가 매달 Escrow Balance로 Impound 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 후 3월에 이 회사(A)가 현재의 모기지 회사(B)로 론을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 Escrow Balance는 위 금액 3,639.29 + 564.29x2(두달) = 4767.87

총 4767.87이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Escrow Balance를 확인해 보니 그 보다 적은 1949.05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1949.05)가 어디서 나온건지, 전의 Escrow Balance(4767.87)는 어떻게 된건지 

에스크로 회사, A모기지, B모기지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했고,

그 결과 A회사가 1월에 Property Tax로 2,818.82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B회사로 트랜스퍼 한거 였습니다.

 

t.JPG

 

이제 이 숫자 $1949.05가 어떻게 나온건지(4767.87-2818.82)는 알겠는데요.

여전히 궁금한게 제가 집을 구매한건 올해(정확히는 21년 12월 23일)인데, 

1월에 A회사가 낸 Property tax는 언제의 택스인가요? 혹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Property tax를 미리 낸건가요?

얼마전에 Property tax와 Supplemental tax Bill을 받았는데 Fiscal year가 2022 July1 부터 2023 June 30이더라고요.

Property 택스는 원래 미리내는 개념인가요?

 

역시나 두서없는 글이 되어버렸네요. 

정리하자면,

 

1. 1월에 A회사가 납부한 $2,818.82는 제가 내는 금액이 맞는건지요?

   그렇다면 그 기간은 21년 12월 23일~22년 6월 30일까지의 Tax인가요?

 

2. Property Tax는 Fical year에 나와 있는 것 처럼 내년 6월 30일까지가 미리 청구되고,

   대신 실제 납부는 두 번에 나눠 기한에 맞춰 내는 것인가요?

 

10 댓글

physi

2022-11-01 02:24:18

1.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책정된 property tax의 2nd installment를 내신걸로 파악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날짜를 카운트 해 봐야합니다만, 12개월을 딱 반으로 나눠 대충 계산해 보면 전 주인(셀러)가 7월부터 12월까지 대충 6개월치의 1st installment를 납부 하였을거고요. 2nd installment를 새 오너께서 takeover하신겁니다. 12월 마지막 부분 1주일 정도에 해당되는 셀러가 먼저 낸 세금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클로징할때 prorate으로 날짜 계산해서 셀러측에 전해 주었을겁니다. 

 

여기에 전 주인으로 부터 takeover하신 property tax는 셀러가 내던 금액 기준이라, 손 바꿈하면서 새로 측정된(reassessment) 가치로 인한 supplemental을 받으셨을텐데, "얼마전에 Property tax와 Supplemental tax Bill을 받았는데 Fiscal year가 2022 July1 부터 2023 June 30이더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Supplemental이 2021년 tax인지 확인 하셔야 할 거 같네요. 2021년이면 맞는거고 2022년이라면 무슨 연유에선지 reassessment가 매우 늦어진거라, 2021년 해당분에 대해 한장 더 받으실걸로 보입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동산을 손바꿈 하면, 에스크로에서 날짜 계산해서 미리 낸/아직 안낸 부분에 대해 정산 해 줍니다. 

JGZ

2022-11-01 08:35:17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택스빌 받기 전까진 아무 생각없다가 처음 택스빌을 받고 게다가 연달아 온 Supplemental tax 까지 받으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일모아를 비롯하여 여기저기 검색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이해한 정도네요.

다시 확인해 보니 Supplemental 에는 기간이 아니라 2021년으로 되어있네요.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비행기야사랑해

2022-11-01 16:04:45

주마다 다를수도 있지만 집사실때 그 시점에서 재산세가 얼마일지 정확히 모르기때문에

에스크로회사에서 정한 금액에 바이어도 셀러도 동의한다는 서류에 사인하셨을겁니다.

가끔 모기지 회사에서 보험료랑 재산세 늦게보내기도 하니깐 제대로 내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에스크로에서 보험료 내도 보험회사 바꾸실수도 있으니깐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싶으면 재계약시점에 맞춰서 미리미리 견적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첨부해서 올리신 파일에 집주소가 나와있어요. 

JGZ

2022-11-01 19:31:05

답변 감사합니다. 재산세 기한내에 내는지 확인해야겠네요. 위 주소는 모기지 회사 주소입니다. 감사합니다!

CaptainCook

2022-11-01 16:44:06

이게 모기지회사들 계산법이 가끔 이해는 안 가는데 모기지랑 리파 해보니 확실한 건 단 몇 불이라도 더 받으면 나중에 돌려줍니다.

에스크로도 계산을 좀 황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길게 보면 그 다음해라던가 계산할때 과다하게 잡힌거 돌려주고 그래요.

처음부터 잘 하면 좋은데... 그래도 소소한 금액도 시간이 꽤 지난후에라도 보내주는 거 보면 회사가 착해서라기보다는 뒤늦게라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페널티가 있기 때문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JGZ

2022-11-01 19:33:38

감사합니다. 전 모기지 회사가 택스를 내고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제서야 영수증을 보내주더라고요. 

Dugod

2022-11-01 17:26:32

에스크로에 들어가있는 돈은 1전도 은행이 가져가면 안되어서 늦게라도 꼭 돌려받으실거예요, 손님돈이라서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돌려드리게 되어있어요. 저도 손님들께 택스 에스크로 설명드릴때가 제일 어려워요... 당장 내야하는 택스와 에스크로에 잡히는 금액을 보면 더블로 내는걸로 이해를 하셔서.

JGZ

2022-11-01 19:34:26

네, 저도 처음에 이해 안가는게 많았는데 큰 돈(?)이 걸려 있다보니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쌤킴

2022-11-01 19:47:03

그래서 임파운드를 안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임파운드 에스크로를 없애고 모기지, 집보험, 집세 따로따로 직접 내시는게 가능합니다. 물론 허용되는 지역도 있고 안되는 지역도 있고 모기지금액에 따라서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서두요..

집세용 세이빙계좌 하나 열어서 (보처님 뱅보따라 옮겨다니셔도 되고요..) 따로 월급에서 일정금액 그쪽으로 넘어가게 한 다음에 1년에 2번씩 알아서 직접 집세를 내시면 세이빙에서 약간 높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죠..

에스크로계좌에서 알아서 집세랑 집보험을 내어주니 신경안써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그만큼 에스크로 운영하는 회사가 본인 돈 굴려서 더 배따시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JGZ

2022-11-01 22:23:01

저도 이 부분을 고민 중인데요. 따로 모아놓고 크레딧 카드(수수료2.25%) 오픈 보너스 받을 때 사용하면 좋을거 같아요.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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