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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NIW)+J1웨이버+글로벌 엔트리 타임라인

미스터선샤인, 2022-11-17 0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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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에 영주권을 받고 오늘 글로벌 엔트리 인터뷰를 마쳐서 혹 도움이 되실까 하여 타임라인 올려드립니다. 

 

I-140 -> J1 웨이버 -> I-485 -> 글로벌 엔트리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타임라인 올리고 후기 올려보겠습니다. 

 

 

영주권(I-140신청 후 receipt number로 I-485 신청):

 

I-140 NIW (승인까지 15개월)

2021/04/26 Case was Received

2022/7/18 Case was Approved

2022/8/5 Case was sent to the department of state (Consular processing 체크한 결과.. 아래에 보충설명 있습니다)

2022/8/30 NVC invoice arrived & Submitted the AOS change of plan inquiry

 

I-485 (with medical exam, 승인까지 7개월)

2022/2/7 Case was received (I-485, I-131, I-765)

2022/2/10 Fingerprint fee was received

2022/3/15 Fingerprints taken

2022/8/4 New card is being produced

2022/8/5 Case was approved 

2022/8/11 Combo card arrived 

2022/8/12 Approval Notice arrived (콤보카드)

2022/8/30 New card is being produced (I-485)

2022/8/31 Case was approved (I-485)

 

J-1 웨이버 (승인까지 3개월)

 

Advisory opinion

Document sent 2/2/2021 (USPS)

Decision on 3/25/2021: Subject

 

Waiver

7/14/2021 Package delivered (UPS)

10/5/2021 처음으로 진행상황 뜸 (아래)

No Objection Statement

Received

October, 03 2021

Fee

Received

October, 01 2021

Form DS-3035

Received

October, 01 2021

Form DS-2019

Received

October, 01 2021

Passport Data Page

Received

October, 01 2021

Statement Of Reason

Received

October, 01 2021

 

10/13/2021 Recommendation sent

10/25/2021 I-797C 도착 (Received date 10/20/2021)

10/26/2021 Case was approved

10/28/2021 Recommendation letter arrived

10/30/2021 Acceptance letter arrived

 

 

글로벌 엔트리

 

2022/10 중순 범죄수사회보서 신청하는 뻘짓 (영주권자 불필요)

2022/10/21 TTP 홈페이지에서 Global Entry 신청

2022/10/25 Conditionally Approved

2022/11/16 인터뷰 및 승인

 

---------------

 

후기 및 소회

 

영주권 진행할 때에 마모를 정말 이 잡듯이(?) 뒤졌던 기억이 납니다. 마일모아 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은 마일모아에 다 있었거든요. 앞서 마모에 후기를 써주신 분과 댓글 달아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brookhaven 님의 후기글을 많이 참고했고 @bn 님과 @LegallyNomad 님의 댓글들은 변호사 자문급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485문항 작성과 기타 디테일한 부분은 어느 분의 블로그 글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는 한국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뽑더라도 밑에 위조방지 마크가 찍히지 않습니다 (QR코드로 대체). 따라서 이젠 굳이 한국에서 서류를 보낼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출력을 해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한국 서류들은 제가 번역을 했고 번역 템플릿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반역이 은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번역가 사인은 지인한테 걍 해달라고 했습니다 ㅎㅎ

 

I-140은 VC와 진행했고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들 다 제출하는데 3주, 추천서 4명에게 받는데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추천서 같은 경우는 제가 학위를 한 분야와 현재 연구 분야가 꽤 괴리가 있어 현 보스가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ㅎㅎ 그래서 제 논문을 refer한 분들에게 cold mail을 보냈는데 warm response가 와서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추천서는 변호사가 써주고 추천인들은 싸인만 하면 됩니다.

 

I-485는 변호사 없이 진행했고 I-693(Medical Exam)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medical exam이 가장 귀찮더라고요 ㅎ 아기가 어렸었는지라 매번 병원에 가서 검진 받고, 또 결과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일이었습니다. USCIS에 등록된 의사들 중 집에서 제일 가까우면서 평이 나쁘지 않은 사람(구글평 기준)으로 골랐고, 전화로 미리 예약을 잡고 갔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 그런지 전화하니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I-140 는 Nebraska Lockbox 에서 처리됐습니다(Receipt no: LIN2190350***). 15개월의 지난한 기다림에 도움이 된 것은 Case Tracker라는 앱과 유명한 Trackitt, 그리고 어느 중국분(?)이 방장이신 텔레그램방이었습니다. 이 텔레그램을 통해 USCIS가 매일 몇 건의 케이스를 처리하는지, 그리고 내 receipt number 그룹이 얼만큼 처리되는지를 보며 매일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 했습니다

 

I-140 작성중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I-485를 어디서 processing 할꺼냐는 질문에 CP(consular processing)에 체크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게 안전하다고 했거든요. 이게 485 넘어갔을 때 해외에 체류할 경우를 대비한 옵션인데 제가 봤을 땐 미국에 계실 것이 확실하면 그냥 AOS(Adjustment of Status)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I-140이 approved 되면 NVC(National Visa Center)로 케이스가 이관이 되고 후에 별도로 난 미국에서 AOS하겠다는 response를 줘야 하더라고요. 변호사는 NVC 에서 비자 프로세스 청구서 메일이 날라온 후에 response 하라고 해서 한 달 반을 더 기다려 NVC 웹사이트에서 난 AOS로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아, 당연히 Visa processing fee는 낼 필요 없습니다.

 

140 승인 후 좋아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Case was sent to the department of state' 라고 status가 바껴서승인이 끝이 아니었어?? 당황해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지만 같은 메시지 떴다는 사람은 몇 있는데 이후의 DP를 찾지 못해 저같은 분 있으실가봐 남겨둡니다 ㅎㅎ 왠만하면 AOS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전 J1 비자로 체류중이었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하기 전에 J1 Waiver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곳은 J1 waiver가 필요 없는 곳이었는데 (DS-2019와 여권 둘 다 웨이버 필요없다는 문구 있었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J1 transfer가 있었기에 혹시나 몰라 advisory opinion을 보내봤더니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웨이버가 필요 없었으면 140, 485 동시 진행을 하려 했는데 덕분에(?) 140먼저 넣고 웨이버 진행하고, 승인되고 485를 넣어야 했습니다. 웨이버를 받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H1B도 동시에 진행했었습니다.

 

 

글로벌 엔트리

 

지인이 최근에 글로벌 엔트리 신청했다면서 신청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발급은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제출을 직접 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말과 함께. 그래서 알아보니 진짜로 직접 제출을 해야 하더라고요? 아이씨.. 뭔가 귀찮네 하면서 얼른 하이코리아에서 Global entry 신청을 하고, 범죄경력시스템 사이트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발급받고 (윈도우 OS 에서만 됩니다) 아직 한국에 있는 P2가 제 회보서와 위임장, 그리고 제 신분증(다행이 민증을 가지고 있었다는)을 가지고 서울역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가능 센터 리스트).

 

하루가 지나자 승인이 되어 미국 TTP 사이트에서 글로벌 엔트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내가 하이코리아에서 작성했던 질문들을 또 물어봅니다. 최근 5년간 주소지, 5년간 직장 등등 모든 질문을 반복합니다. 속으로 'ㅉㅉ 이렇게 시스템이 연동이 안되는 건 역시 미국답군' 하며 하이코리아에서 작성했던 답들을 참조하며 성실히 입력합니다. 이 때 눈치챘어야 했다

 

어느 네이버 블로그 글을 참조하면서 신청하고 있었는데 블로그 글처럼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받은 PassID를 입력하는 단계가 나오지 않아 잠깐 갸우뚱 했지만 나머지 단계는 다 똑같기에 입력을 마치고 나중에 수동으로 PassID를 입력했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application이 두 개가 뜹니다??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해 하며 새로 뜬 application을 살펴보니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받은 passID가 새 application 으로 떠 있는겁니다. 십 초간 뇌정지 후에 문득 든 생각이 영주권자는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검색해보니 역시나.. 영주권자는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였습니다..미안해 P2 하지만 덕분에 전 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획득했습니다..?

 

한줄요약: 영주권자는 TTP사이트에서 걍 신청하면 된다 

 

이 글을 쓰기 전까지도 Conditional approve 상태였는데 글을 쓰는중에 Approved 로 바꼈네요. 역시 마모의 기운이란.

 

31 댓글

발걸음

2022-11-17 02:55:53

자세한 후기 감사드려요. 정말 좋은 정보네요~!

미스터선샤인

2022-11-17 06:38:42

감사합니다 :)

발걸음

2022-11-17 06:42:42

나중에 님 글과 brookhaven 님 및 bn님 글들이 많은 도움 될 것 같네요. 저도 medical check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 부분이 제일 번거로울 것 같아요.

미스터선샤인

2022-11-17 06:44:34

어익후 저는 그분들 발자취도 못 따라갑니다 ㄷㄷ

네사셀잭팟

2022-11-17 06:35:28

타임라인 적어주셔서 감사해요! 두달전 485내고 한달전 지문찍고 메디컬을 안내서 (같이낼껄...ㅠㅠ) RFE뜨기를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저도 마모의 기운을 좀 받아보고싶... 저도 빨리 마무리하고 타임라인적고싶...

미스터선샤인

2022-11-17 06:39:18

요즘에는 빨라지는 추세라 곧 쓰게 되실거에요. 기운이여 솟아라~~~~

네사셀잭팟

2022-11-17 06:41:35

ㅋㅋㅋㅋ감사합니다ㅋㅋㅋ

LegallyNomad

2022-11-17 18:34:17

영주권 취득 축하드립니다!

미스터선샤인

2022-11-17 18:59:26

감사합니다! 비회원일 때부터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네요

바이올렛

2022-11-17 18:53:00

축하드립니다!

미스터선샤인

2022-11-17 18:59:57

감사합니드아!

KeepWarm

2022-11-17 19:45:58

저랑 타임라인과 진행절차가 비슷하네요 (제가 1년 전에 해서, 프로세스가 좀 더 느렸던것만 빼고). J-1 waiver에서 subject 받을때의 슬픔도 잠시인것 같아요 ㅠ_ㅠ 축하드립니다

미스터선샤인

2022-11-17 20:07:03

감사합니다. Keepwarm 님 댓글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잘사는백수

2022-11-17 20:02:36

마음고생 많으셨을텐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언젠간..타임라인 적는 날이 오기를...ㅎㅎㅎ

미스터선샤인

2022-11-17 20:07:25

초반에만 마음이 쓰이다가 어느 순간..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ㅋㅋㅋ 감사해요!

brookhaven

2022-11-19 04:01:58

축하드립니다!! 과정을 자세히 넘 잘적어주셨네요 ㅎㅎ 영주권과 함께 따뜻한 연말 되시길 

미스터선샤인

2022-11-19 04:05:04

감사합니다~ 덕분에 서류 잘 준비해서 통과했어요! 마모인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brookheaven님 글을 참조하더라고요 ㅎㅎ

irruster

2024-07-03 06:05:42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도 나중에 J1 waiver를 해야 하고 병원에서 영주권 신청해서 나오게 그 병원에서 몇 년 더 다닐것이냐, 아니면 J1 waiver를 하면서 NIW 신청을 해서 waiver 끝나자마자 영주권을 얻을 것이냐 고민 중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J1 waiver 중에 NIW 신청해서 승인이 된다면 J1 waiver기간이 끝나자마자 신분이 영주권자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시간이 또 필요한 것인가요? 

미스터선샤인

2024-07-03 07:07:11

저는 J1 waiver를 받고 H1B 로 전환한 후에 485를 진행한 케이스라 J1 상태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 답을 달아주시리라 봅니다. 

락달

2024-07-03 07:17:49

EB-2 NIW 신청 과정 중, 140은 J-1 waiver가 없어도 승인까지 받을 수 있지만, 485는 J-1 waiver 없이 접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다른분들이 추가로 지적해주시지 싶습니다.

KeepWarm

2024-07-03 07:25:03

지금 남아있는 J1 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넉넉하게 남지 않으셨다면, J-1을 연장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J-1 Waiver를 받으면 그 이후에 같은 subclass (intern/trainee?) 로는 J1못받는걸로 이해하고 있어서요. 혹여 받는다 하더라도 J-1 Waiver를 새로 연장 받으시는것에 대해 다시 받으셔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extension이 우선시됩니다. (J-1으로 신청하는건 F-1으로 신청하는거랑 유사한 경향이 있으니 F-1 에서 신청하는 risk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J-1 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ap나 ead 사용을 해야 갱신되는) 콤보랑 다르게 영주권은 notice나는 순간 자동 status변경이 되고, J-1은 영주권 같이 보여주면서 terminate해달라고 하면, 남은건 DS 이슈해준 곳에서 알아서 해줄겁니다.

irruster

2024-07-03 09:56:54

죄송합니다 읽어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아직 1년 밖에 안되서요ㅠ 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여기 계신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있으면 훨씬 계획을 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 J1은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 한 7년까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제가 레지던트를 끝내고 펠로우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J1으로 4년을 할지, 7년을 하고 waiver를 신청할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미 나간 J1 선배들 중에서는 NIW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는 없고 다들 J1 waiver 끝내고 그 병원에서 1년 정도 더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았더라구요. 저도 그러면 변호사도 선임 안해도 되고 돈도 안들고 편하긴 한데 첫째딸이 그때쯤이면 대학을 갈건데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학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좋은 건지는 잘은 모르면서도 그냥 막연히 빨리 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전 무조건 J1 waiver 3년을 해야 하고요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J1 waiver 전에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waiver 기간 중에 승인이 난다면 (이게 기간 중에 승인이 나는 건가요 보통?) 전 J1 waiver 3년이 지나고 나서 영주권 신분을 얻는 것인가요 아니면 J1 waiver 도중이라도 신분은 영주권 신분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부끄럽네요ㅠ

락달

2024-07-03 09:59:50

일단 J1 waiver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J1 기간 중 waiver를 받고 나면, 더이상 J1 비자 기간을 연장하지 못합니다. "J1 waiver 3년" 이라는 표현보다, J1 비자의 기간을 최대한 길게 연장한 후 (e.g., 2027까지) "J-1 waiver"를 받으시면, EB2-NIW 영주권 신청하고 진행하면서 2027년까지는 J1 비자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청해놓고 예를들어 영주권이 2026년에 최종으로 나왔다면, 나오는 순간부터 영주권 신분이 됩니다.

irruster

2024-07-03 10:03:04

네 그럼 결국에는 waiver를 받았다는 말은 그 기간동안 J1신분으로 연장이 된다는 것이고 그 기간 중에 NIW로 승인이 나도 waiver기간이 끝나야 신분이 변경이 되는 거겠군요. 

락달

2024-07-03 10:03:53

추가 댓글에 달았지만, 영주권 나오는 순간 기존의 비이민비자는 종료되고 영주권자 신분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J1-waiver"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J1 비자 종료 후 2년동안 본국 거주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waive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신분으로 바꾸어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H1B든 영주권으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밑에 댓글을 보니 저의 설명은 글쓴이님 상황에 맞지 않았네요. 모쪼록 잘 계획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eepWarm

2024-07-03 10:05:41

말씀하시는게 좀 햇갈립니다.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으니, 우선 조건을 좀 정리해볼게요

 

이해하는 조건:  J-1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지금 J-1은 4년 유효한걸 처음에 받았고, 1년지난 상태이다). 보통 (3~4년차쯤 J-1 extension 을 해서) 총 7년 J-1으로 있는거같다.

 

이게 맞으면, 지금 EB2-NIW를 진행한다고 하고, 게시판 분위기를 보고 추측하건데 2년~2년 반 쯤 뒤에 받는다 어림짐작하면 (물론 트황상이 당선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건 배제), NIW의 1단계 140 (자격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 J-1 two-years rule waiver가 바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140 변호사랑 진행하시면 물어보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40 -> J-1 waiver 순으로 접수해도 되는걸로 이해하고 있고 (I-140이 문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40이 더 급함), 485 (신분 변경 신청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듯 합니다) 문호(= 140 접수증 번호표 순번)가 열린 시점에 (대충 140접수 시점으로부터 1~1.5년 가정) 대기 기간동안 J-1 waiver 승인난것과 같이 485를 접수하시게 되겠죠 (J-1 waiver 가 승인난다고 해서 J-1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J-1 연장을 못하는 겁니다). 485를 접수하고 나면 (combo 받기 전까지는 여행을 못하실테고) 순서대로 fingerprint (-> combo card -> interview ) -> green card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combo card의 사용 혹은 green card holder가 되시는 시점부터 J-1 과 이별하시게 됩니다. 

 

F/J 등의 비자 문서(I-20/DS-2019 등)의 기간과 해당 문서 (주의: stamp 유효기간이랑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다를 수 있음) 의 연장을 보는 이유는, NIW를 포함한 영주권을 진행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긴 호흡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안정적으로 status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서술한대로, J-1 waiver가 같은 subclass로의 J-1 extension을 막기 때문에, J-1 유효기간이 조금 남았다 하면 extension을 먼저 하고 J-1 waiver를 진행해야 하고, 그 사이에 140 이 혹여나 조금이라도 extension 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통 extension을 먼저 하고, extension이 완료된 시점에 140을 시작합니다.

 

사족이지만, 제 생각엔 따님이 영주권자가 되어서 가지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걸 둘째 치더라도, 제가 지금 이해한 상황이 모두 맞으면, 당장 본인이 영주권을 빨리 획득하는 순간, 비자에서 자유로워지는것과 동시에, 5년 이후 시점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권을 고민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거 자체도 같이 생각해봄직한 것 같습니다.

irruster

2024-07-03 10:17:38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공부 좀 더하면서 변호사랑 바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현재 제 신분이 J1 physician 입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끝나는 과정에서 신분 해결을 위해 보통 waiver 신청을 하는 걸 봤습니다. Waiver 기간 동안의 병원에서 일을 하면 보통 그 병원에서 3년 waiver 기간 (이건 기간이 아예 딱 정해져 있더라구요) 이 끝나고 H1으로 조금 있으면서 영주권을 얻는 과정을 본 게 대부분이어서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 이해를 정확히 못하는 걸로 생각이 되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질문드리면 저의 경우에도 waiver 의무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영주권을 얻게 되면 그 이후부터 자동으로 J1과 이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난 김에 바로 변호사와 연락도 해봐야겠네요. 

KeepWarm

2024-07-03 10:25:04

아..!!  physician의 Conrad 30 Waiver program이었던가... 3년을 일하면 2 years rule을 waive 해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건가보네요.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quota가 state에 있거나 했던거 같은데, 친구가 오래전에 물어봐서 봤다가 까먹어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conrad-30-waiver-program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J-1 waiver는, 보통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html

USCIS에 바로 waiver를 제출해서 (보통은 scholar나 intern/trainee) 2 years rule을 waive 신청하는걸 말합니다. physician category에 있는 사람이 이 waiver request를 자기가 직접 곧바로 낼 수 있는지 같은건 잘 모르겠습니다. (룰이 따로 있는걸 보면 아마 아닐것 같은데, 혹 햇갈리실까봐 적어드리면 scholar, intern/trainee는 스스로 원할때 J-1 waiver request 준비해서 file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말씀하신 경우는 윗 댓글들과 세팅이 많이 다릅니다. 이해하는게 맞다면, full-time employment contract 3년 일하실때는 J-1이 아니라 H-1B로 일하게 되시고, (j-1 waiver를 따로 그 전에 제출할 수 있는게 아니고서야) H-1B 로 3년을 일하면 비로소 two years rule waiver 신청 할 수 있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1B 3년 찼을때 2 years rule waiver 신청 후 사라지게 되고, 그 시점의 비자는 J-1이 아니라 H-1B 상태이시겠죠. (J-1은 H-1B 받는 순간 일단 안녕하게 됩니다. 다만  2 years rule이 그대로 살아있을 뿐)

고로, 제가 이해하는게 맞으면, 3년 full time 끝날 즈음에 H-1B 갱신을 한 번 하고, 그래서 3년 연장된걸 받음 + 기존 H-1B 3년 full time기반으로 J-1 waiver 를 받음 이 완료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하시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이쪽 분야랑 관련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irruster

2024-07-03 10:44:45

네 선생님.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irruster

2024-07-03 13:23:28

선생님 혹시 추천하는 변호사가 있으실까요? (게시판 규정에 어긋난다면 지우겠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 연락했던 변호사한테 연락했더니 physician NIW는 좀 복잡해서 자기는 안 한다고 하네요ㅠ

KeepWarm

2024-07-03 14:40:45

제 생각에도 physician NIW가 일단 J-1 waiver 처리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 준비나 절차가 복잡할거같아서 일반적인 케이스랑 다를거같습니다. (이 댓글 스레드에서조차 혼선이 생기면서 길어지는걸 보면..)

일반적으로는 흔히 영주권 관련해서 큰 업체들 (힌트: 이 게시판에서도 NIW 관련해서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영주권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보통 큰 업체들입니다.) 한테 물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영주권 받은 physician있으면, 어느 회사에 물어봤나 대충 한 5~10명쯤 물어보면, 수렴하는 회사가 은근 있을텐데, 그 회사들이 빅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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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norF 2023-07-16 48134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7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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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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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7344
updated 24257

위스키 발베니 Balvenie 12년 더블우드

| 정보-기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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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6-12 12775
updated 24256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참고 자료 (feat. Chartered Special Needs Consultant)

| 정보-기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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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ter 2024-07-03 697
updated 24255

ohmconnect를 소개 합니다: 전기를 아껴썼는데, 보상을 준다!

| 정보-기타 82
아놀드리 2018-09-03 9002
updated 24254

라쿠텐 CVS 15% 캐쉬백

| 정보-기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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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2024-07-01 1250
updated 24253

괜찮은 글로벌 1년짜리 data 전용 e-sim업체 추천 레퍼럴글타레 (마모님 승인 완료)(내용추가)

| 정보-기타 149
AVIATOR 2023-07-17 13848
updated 24252

네이버 페이 본인 인증없이 쇼핑 안되네요

| 정보-기타 31
이심전심 2021-03-14 6942
updated 24251

The Luxury Collection Manhattan Midtown (구 콘래드 뉴욕 미드타운) 저렴하게 포인트방 풀림

| 정보-호텔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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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부엉 2024-06-26 5550
updated 24250

체이스 잉크 비지니스 프리퍼드 100K -> 120K (업데이트: 타겟 오퍼 시작, Public offer 7:11?)

| 정보-카드 58
3EL 2024-06-16 8400
updated 24249

국민가수 아이유가 북미투어 옵니다

| 정보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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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tkqorl123 2024-02-29 19395
updated 24248

IHG Premier 카드 회원분들: United Travel bank credit 상반기 credit 7월/ 하반기 credit 1월 중순 expire 전에 챙기새요

| 정보-카드 134
케어 2022-07-02 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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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tt - 캘리포니아 단 하나뿐인 Cat1 호텔 (베이지역)

| 정보-호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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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거 2024-07-05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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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Hyatt free night award (하얏 숙박권 선물/양도) 기능 - 3자 명의 예약보다 나은 방법

| 정보-호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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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찌개 2024-07-05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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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US Bank Skypass credit card application 확인 (verification) 메세지

| 정보-카드
고구마깡 2024-07-05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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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한국 번호 없이 이용 가능

| 정보-여행 21
RaspberryHeaven 2024-07-01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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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경쟁당국 “대한항공 통합 승인 조건, 美서부노선 줄여라” 요구 (오피셜 아님)

| 정보-항공 61
계란빵 2024-07-01 6984
  24242

에어프레미아, 알래스카항공과 인터라인 협약 체결, 미국 국내선 110여개와 6개국(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바하마, 벨리즈) 연결

| 정보-항공 1
민트와사비 2024-07-03 1267
  24241

Hyatt Explorist / Globalist Challenge in 2024 (limited to employees of an unspecified list of companies)

| 정보-호텔 110
만명피더 2024-01-21 13311
  24240

[정리글] 호텔 포인트 유효기간 / 살려놓는법 정리

| 정보-호텔 52
레딧처닝 2019-01-05 1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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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Ikon, Epic pass 의 대안? Indy Pass

| 정보-기타 23
스카일러 2024-03-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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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bile 무제한 테더링 (Tethering)

| 정보-기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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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앤타임 2024-06-25 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