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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출법안에 포함되어 곧 변화될 은퇴계좌 제도

luminis, 2022-12-23 18:32:55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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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12/23): 이제 하원도 통과해서 바이든의 서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상원을 통과한 스펜딩 빌에는 401k나 403b 등의 은퇴계좌에 적용될 여러가지 변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고 해서 저도 올해 투자실적을 결산하고 내년 재정플랜을 만드는 중에 이 법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스펜딩 빌은 아직 하원도 통과해야 하고 바이든이 싸인도 해야 하지만 뉴스에서는 별 어려움 없이 통과할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은퇴계좌에 적용될 변화를 시행연도별로 나열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연령이 현재 72세에서 73세로 변경. 그리고 2033년에 75세로 변경
  2. 2023(?): Roth 401k에 대한 회사 매칭이 현재 regular 401k 으로만 적립되는데 이제 regular 혹은 Roth 401k에 들어가도록 선택 가능해짐
  3. 2024년: Student loan repayment가 은퇴계좌 contribution으로 간주되서 회사매칭이 가능해짐
  4. 2024년: Roth 401k 인출시 RMD가 적용되지 않음 (보통 은퇴후 Roth IRA로 롤오버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짐)
  5. 2024년: 연소득 $145,000 이상인 경우 catch-up contribution은 Roth 혹은 After-tax 계좌로만 들어감 (세금 올라가는 효과)
  6. 2024년: 529 플랜에 남아있는 자금을 $35,000 까지 Roth IRA로 롤오버 가능 (income eligibility applies)
  7. 2025년: 새로 만드는 계좌인 경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은퇴계좌를 만들어 연봉의 3-10%를 닙입하도록 해야함 (현재는 optional)
  8. 2025(?): 고용주가 Roth 401k 내에 연간 $2,500 까지 emergency savings를 할 수 있도록 셋업할 수 있음 (optional)
  9. 2025년: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은퇴플랜 가입 자격이 현재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 근무로 낮추어 짐
  10. 2025년: 연령 60-63세 근로자의 경우 캐치업 한도가 연간 $10,000 까지 상향조정 됨
  11. 2027년: 저소득자를 위한 Saver’s credit 이 택스크레딧에서 은퇴계좌 매칭으로 변경 (50% matching up to $2,000)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5번의 경우 제게는 다소나마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군요 (먼 훗날 10번도 포함). Roth 401k 에 대한 변경이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되면 Roth IRA 플랜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income eligibility가 까다로울 것 같긴 하지만, 529 플랜에 대한 변경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아이가 클 동안 529 플랜을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그 때 생활이 빠듯하기도 했지만 사용처가 제한이 되는 것이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저는 은퇴준비 측면에서 보면 이미 중반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법안이 적용됨에 따라 제가 제 은퇴준비에서 변경해야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 특히 아직 학비대출이 남아있는 분들이나 세율이 아직 낮은 분들은 Roth 계좌에 적용될 여러가지 변화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참조한 신문기사들 링크입니다 (paywall 있습니다). 

https://www.nytimes.com/2022/12/20/your-money/spending-bill-401k-retirement-savings.html

https://www.nytimes.com/2022/12/23/your-money/401k-roth-ira-new-rules.html?searchResultPosition=1

https://www.wsj.com/articles/401k-changes-retirement-plans-congress-11671482120

10 댓글

단거중독

2022-12-23 19:11:36

2023(?): Roth 401k에 대한 회사 매칭이 현재 regular 401k 으로만 적립되는데 이제 regular 혹은 Roth 401k에 들어가도록 선택 가능해짐

- 이게 가능하면 무조건 호사 매칭은 Roth 401k 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네요.. Roth 401k 로 회사에서 넣어준다고 연방세금 제하고 줄여서 넣어주지는 않겠죠?

KeepWarm

2022-12-23 19:15:27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 세수 확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걸 감안해볼때, roth로 contribution이 갔으니 tax를 그만큼 gross로 더 내라고 회사 W-2 AGI에 더 찍혀나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말씀하신대로 되어야겠지요.

페퍼페퍼

2022-12-23 19:26:42

  1. 2025년: 새로 만드는 계좌인 경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은퇴계좌를 만들어 연봉의 3-10%를 닙입하도록 해야함 (현재는 optional) 

 

->이거는 매칭이 의무화가 아니고 월급에서 일부 강제로 401K 납입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

luminis

2022-12-23 19:34:10

지금도 회사가 디폴트로 401k 계좌를 만들어 자동으로 납입이 가능하게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의무는 아니고요. 2025년 부터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계좌를 만들어 어느 정도 자동적립에 되도록 한다는 것 같아요. 물론 직원은 opt-out 할 수 있고요. 

쌤킴

2022-12-23 19:47:58

안그래도 저도 뉴스보고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법안 통과는 거의 확실한 것인가요? 이전에 BBB할 때도 백도어안되게 한다더만 IRA (Inflation Reduction Act)로 바뀌면서 은퇴자금관련 내용들이 다 빠졌던 전력이 있어서요..

luminis

2022-12-23 20:03:10

은퇴계좌 해당조항은 양당간 별 이견이 없긴한데 이게 옴니버스 스펜딩 빌에 포함된 거라 (옴니버스라 쓰고 잡탕이라 읽는 다는..) 하원에서 국방이나 이민법 관련 조항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메이져 뉴스 아울렛에서는 통과가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남쪽

2022-12-23 20:04:21

이거는 통과 안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 이라서요.

브레멘

2022-12-24 02:08:18

>> 5번. 2024년: 연소득 $145,000 이상인 경우 catch-up contribution은 Roth 혹은 After-tax 계좌로만 들어감 (세금 올라가는 효과)

이 변경은 많이 아쉽네요. 2023년 기준 $7500*(연방세+주세)를 세금으로 더 내야하는데, 제법 많네요..

luminis

2022-12-24 03:45:21

그러게 말입니다. 마냥 퍼주기만 할 수는 없으니 어느정도 세수를 확보하느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간 항목인 것 같아요.

죠아죠아

2022-12-24 03:52:09

다행히(?) 백도어나 메가백도어 관련 수정사항은 없어보이네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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