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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부터 세금을 크레딧 카드로 내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Estimated Tax를 몇번 카드로 냈는데 며칠 전에 비지니스도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수 있다는 걸 발견해서 개인세금을 카드로 내는 것보다 좀 더 이득이 있다는 것을 소개할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세금과 달리 비지니스 세금은 대행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조금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 Corp/LLC/Sole Prop을 운영하시는 분이 온라인납부 사이트의 대행 수수료로 500불을 냈고 본인의 Tax Bracket이 24%라고 하면 120불 정도를 세금혜택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세금 이라면 이 수수료를 비용처리할 수가 없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SS2.png

 

아시다 시피 현재 세금을 크레딧 카드로 낼수 있는 곳은 이 세곳이 있는데 저는 이중에도 대행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PayUSATax를 통해서 내 보았습니다. 

 

 

ss1.jpg

제가 1월 3일날 PayUSATax를 통해서 페이롤 택스 941, 940를 납부했는데 오늘 EFTPS Site에 들어가보니 위와 같이 이틀이 지난 1월 5일날 EFTPS Site에 들어가보니 위와 같이 납부 된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대행사이트에는 5일에서 7일정도 걸릴수 있다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빨리 어카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EFTPS를 통해서 납부하면 급하면 다음날까지 낼수 있으니까 카드로 내실 분들은 날짜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납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주위할 점은 941/940 세금을 내실때 Deposit 은 내실 수 없고 Current Tax Due만 내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페이롤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아시니까 바로 내시면 되고 회계사한테 페이롤을 맡기시는 분은 회계사한테 페이롤때 세금 금액을 물어보셔서 직접 내고 영수증만 회계사에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P2가 회사의 페이롤에 포함되어 있으면 페이롤을 통해서 Withholding을 더 많이 하고 나중에 1040세금보고시 리펀을 받으면 @shilph 님이 말씀하신것보다 대행수수료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댓글

라이트닝

2023-01-06 01:49:17

Sole Prop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인 세금과 비즈 세금의 구분이 없어서 개인 세금 수수료도 여전히 비즈니스 경비로 deduction이 가능하긴 합니다.
 

키모

2023-01-06 01:56:05

Estimated로 내시는 Self Employeement Tax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게 Sole Prop 엄밀히 말하면 개인 세금이지 비지니스 세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 IRS에서 감사를 받으면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만약 Sole Prop 이 1040 포함해서 세금 보고 비용으로 400불을 지불했으면 400불 모두 비지니스용로 처리할 수 없고 개인 세금보고 비용은 빼고 비용 처리해야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이트닝

2023-01-06 02:00:22

소득의 범위는 나눌 수 있을테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소한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비즈니스 소득을 estimate tax로 내는 비용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키모

2023-01-06 02:10:42

네 1040 상에 있는 Self Employement Tax 만큼만 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Sole Prop 의 경우는 Business 섹션에서 내지 않고 Personal 섹션에서 내야 하는데 제가 PayUSATax에서 개인/비즈 둘다 세금을 납부해봤는데 개인일때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비지니스 세금은 Conveniene Fee 하고 옆에 Tax Deductible 이라는 글짜가 쓰여져있긴 했습니다. 

라이트닝

2023-01-06 02:15:05

비즈 경우에 무조건인데, 개인은 Sole Prop이라는 특수한 비즈니스에만 적용되니 일부러 써놓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3-01-06 17:14:5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그나저나 작은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2022 4Q ES 를 올해 냈는데요,

그러면 카드 트랜잭션 비용이 나간 시점은 2023년 ... 하지만 납부한 세금은 2022년 TY에 반영이 되었네요.

이러면 2022 Q4 ES 내면서 발생한 트랜젝션 비용은 2022 년 소득에서 deduct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3년 소득에서 deduct 해야 하나요?

키모

2023-01-06 20:47:08

Schedule C를  cash Basis 보고 하신다면 수수료는 발생한 시점 2023년에 비용처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3-01-06 21:17:08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땅부자

2023-01-06 21:42:03

페이롤 택스를 카드로 내는 생각은 여지껏 못해봤는데 이것도신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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