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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인감위임 하는 방법?

달리는개발자, 2023-01-31 0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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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 출국까지 한달하고 이틀쯤 남았네요ㅎㅎ.. 한국에서 정리할 부분들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이리저리 정리할게 많아서 싱숭생숭하면서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케이스가 잘 보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현재 제 이름 앞으로 된 집이 있는데 추후에 부모님이 매도나, 전세를 줄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을 해 두고 가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본인사실확인증명서 라는 것을 발급받으면 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보니 요 서류는 이미 매수자가 있을 때 발급 가능한 서류라고 하고, 결국 본인이 와야 하는 것이기에 본인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동사무소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는지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연락이 오셔서, 현지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우편으로 한국에 직접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네요. 

 

다만 저도 이 내용은 알고 있고, 영사관과의 거리도 멀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안 거치려고 몇몇가지를 알아 본 것인데 일단 동사무소 측에서는 이 방법이 전부라고 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하여서 알아보니 다른 서류들은 전자공증이 가능하지만 (화상으로 하더군요 ㄷㄷ) 인감증명은 이걸로도 불가능하다는 것 같더라구요.

 

다만 미준모 같은 네이버 카페들의 후기를 살펴보니 인감대리신청서, 인감위임장,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세무서장 확인서(부동산 매도용) 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영사관공증 ->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시니 무엇이 정확한지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도 잘 모르니 예전 사례만 말씀해주신게 아닌가도 싶은데.. 마일모아에서도 검색해보니 직접 비행기 타고 가셨다는 ㄷㄷ 글만 있고.. 정말 저방법 밖에 없나싶어서요.

16 댓글

poooh

2023-01-31 09:57:59

네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안내 해 주셨네요.

저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달리는개발자

2023-01-31 10:01:58

저 방법이외에는 없군요ㄷㄷ. 영사관에 가거나 잠깐 한국 들어오는수밖에 없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bn

2023-01-31 10:00:02

법무사 사무실 연락하셔서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를 위임 하는 내용의 위임장를 작성 하시고 공증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안되면 미국에서 영사확인 받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이론상 절차상 허용된다고 해도 서류 받는 곳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특히 매우 specific 한 범위를 지정해둔게 아니라 광범위한 업무를 위임해주는 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엔 서류 받는 곳에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얼마후에 입국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민비자 받아서 영주권자가 되시는 순간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어 (대부분의 세금 공제 못 받음) 한국에선 온갖 불이익을 다 보시고 미국 세금은 추가로 뜯기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미국 한국 세법 잘 아는 회계사와 상담하셔서 입국전이나 한국 재산정리가 면세되는 입국후 2년 이내에 정리하시는 걸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달리는개발자

2023-01-31 10:04:59

@poooh 님이 말씀주신대로 한국 오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영사 공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것같네요. 영사관 위치 알아봐야겠습니다.

 

확실히 인감이나 이런건 민감한 서류이다보니.. 

 

답변 감사드립니다.

 

 

bn

2023-01-31 10:07:55

추가로 댓글 수정했습니다. 영주권자 (=재외동포) 가 되시는 순간 한국 세법상 온갖 불이익을 다 받고 미국에서도 추가로 징수 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 미국 사정을 잘 아는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도 미리 정리하시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라고 해둡니다. 여기 검색해보시면 글이 좀 나올텐데 집 주인이 해외 거주중이라고 전세도 안나가고 전세자금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피곤할 일이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영사관은 아틀란타인데 순회영사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리는개발자

2023-01-31 10:12:53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득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세금 처리 해야 하는데, 세무사 상담하여 말씀 하시는 부분이 같이 진행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OffroadGP418

2023-01-31 20:38:16

한국에서 소득 발생하면 소득세율도 세법사해외거주자는 확 올라가더라구요..ㅠ 저는 

3.3% 내던 소득세 30% 냈습니다..ㅠ

OffroadGP418

2023-01-31 20:37:11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한국에 서울근교 아파트가 한채 있어서 이번에 알아보았더니..

영주권자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더라구요. 

 

저는 영주권자 된지 한 22개월? 정도 된거 같고

해당 아파트를 이달초에 등기를 쳐서.. 그런지 세무사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양도소득세를 낼텐데 제꺼는 

당분간 오를거같진 않다고... 그냥 걱정하지말라고 하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ㅋㅋㅋ

쑹애인

2023-01-31 10:02:43

저도 미국 있을때 위에 동사무소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인감위임 아버지께 했었습니다. 영사관이 주변에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나 조금 귀찮습니다. 

달리는개발자

2023-01-31 10:10:47

가장 가까운 영사관이 애틀란타군요 ㅎㅎ. 필요시 여행간다 생각하고 가봐야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

빨간구름

2023-01-31 10:37:43

인감 위임도 만료시효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략 6개월 정도. 그리고 인감증명은 3개월 정도 였던 것 같네요.

요즘 같은 부동산 냉각기에는 정말 집이 좋은 가격에 팔린다 혹은 전세가 나간다 생각되면 한국에 한 번 다녀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현실적일 수 있어요.

외로운물개

2023-01-31 21:42:09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어머님 상속 때문에 ..............

영사관에서 위임 서류 받아서 보내서 잘 해결 하였습니다...

그외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호크아이

2023-02-10 01:29:03

저도 영사확인위임장을 받아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한국에 갔습니다.

당시 각 금융기관에서(신한, 국민, 현대, 삼성)이 요청하기로는 영사확인위임장에

 

"나 홍길동은 가나다라의 사유로 모 김길순에게 땡땡은행 (계좌 1234-5689-101112)의 9999원을 딩동댕은행 (계좌 4321-6543-121110)으로 이천몇년 몇월 며칠부터, 이천몇년 몇월 며칠까지 송금하는 것을 위임합니다" 라고 받아야 했던걸로 기억해요.

 

날짜를 두루뭉실하게 해서도 안되었고, 금액도 정확해야하고, 계좌도 정확해야 했어요.

계좌가 여럿이라면 그만큼 위임장을 다 받았어야 했구요.

 

마음같아선 "모친께 호크아이의 계좌 일체의 업무 위임합니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안되더라구요.

 

2019년 이야기입니다. 틀린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우겠습니다.

에스페란자

2023-02-10 02:19:31

호크아이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3-4월에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뭐 큰 거래도 아니었고 아직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호크아이님처럼 '일체를 위임함' 이런걸로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군요. 위임장 내용이 엄청 구체적이어야 하고, 우리나라에 직접 방문해서 동사무소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편으로는 철저하게 하는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불편하기도 한게 사실이었습니다. 

만물박사

2023-02-10 02:06:44

저도 영사관가서 했습니다. 영사관만 갈 수 있으면 가장 손쉽고 빠릅니다. 인감위임이 이끄는 여행을 하시겠군요.

Doyours

2023-02-10 05:39:30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242&menuId=301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한번 동의 및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해두면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 및 계약서 작성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개인간에는 생략하고 매도/매수 신고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부분이 문제이신거라면 사용할 수 있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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