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저의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회원님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학비보다 그랜트를 더 많이 받았으면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없는 셈인데.... 그러면 택스리턴할때 "credit"을 받을게 없는거 아닌가요?
윗분 말씀대로 학비를 내신게 없으니 AOC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돼는게 학교에 수업료를 내셨나요? 아니면 room / board 나 기타 health insurance 등등을 내신건가요? 만약에 수업료 (tuition)를 내신거라면 grant가 수업료보다 많다는게 이상하네요. (그리고 내신 tuition은 1098T에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룸앤 보드나 기타 fee라면 AOC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 조건이 만약 받은 grant가 룸앤보드나 생활비나 기타 피로 사용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실제로 룸앤보드나 생활비로 낸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을 grant에서 제하고 tuition을 out of pocket 에서 낸 것 처럼 택스크레딧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제로 pell grant가 있네요.
Fact Sheet: Interaction of Pell Grants and Tax Credits: Students May Be ... https://www.irs.gov/pub/irs-utl/Pell%20AOTC%204%20pag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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