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1.
Doctor of Credit 사이트에 올라온 업데이트를 보면 Venture X의 $300불 크레딧은 다행히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에서 $300 내용은 제외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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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VFTW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사인업 보너스나 카드 사용액에 따른 마일, 포인트 적립은 리베이트라서 세금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2. 하지만 카드를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하고서 referral bonus를 현금이나 포인트/ 마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가 되고 따라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3. 은행/카드 회사는 이 금액이 600불을 넘어가면 1099-MISC를 발행하고 IRS에 통보합니다.
4. 은행/카드 회사가 IRS에 통보하지 않았다 해서 이 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구요.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100불이든 200불이든) 세금 보고시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게시판 관련 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9713778
VFTW에 오늘 올라온 글을 보면
1. Capital One에서 1099를 보내고 있는데, Referral bonus는 원래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라 포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2. Global Entry 신청 후 돌려받는 $100 credit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구요.
3. Goodwill gesture로 받은 보너스 금액 또한 합산을 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4. 이에 더해 심지어 댓글을 보니 $300 travel credit 또한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댓글의 경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만약 이 댓글이 사실이라면 영 귀찮은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0 travel credit은 말 그대로 리베이트이고 이게 소득으로 간주될 이유도, 또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된 경우도 없거든요.
VFTW의 견해로는 1099를 받았다 해서 반드시 세금 납부의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1099의 내용은 dispute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튼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급히 글을 올립니다.
2,4는 일반적인 리베이트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3은 TD Ameritrade가 설문조사하면 25불 스타벅스 상품권 준다고 하고 1099 발급한 것만큼의 충격이네요.
현금 받고 받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값 주고 산 적이 없으니 너무 아깝더군요.
Dispute가 된다고 해도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네요.
Tax filing 전에 처리가 안되면 tax amend를 해야 되니까요.
VFTW글에서 예상하길 cap1으로부터 총액 600불이하 크레딧을 받았다면 1099가 안 올 것이라 합니다. 리퍼럴보너스를 받으셨다면 좀 귀찮아지겠습니다.
예전에도 나왔던 것 같지만-1099가 발행되지 않더라도 '소득신고'를 해야한다면, 포인트나 마일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아멕스 체이스 등은 1 포인트 1센트로 가는 것 같구요.
이자 대신 AA 마일을 제공하는 Bask의 경우는 AA 1 마일당 0.42 센트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referral bonus가 과세대상인지는 이 글을 읽고 알았네요.
작년에 UA로 referral bonus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관리하고 계시는 회계사님께 문의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회계사가 전문가라 그 말만 믿고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허걱 캐피탈원스러운 일이네요 ㅠㅠ
캡원이 왜 이럴까요? 발전산으로 300불 세번 받은 분도 계시던데 이런 골치 아프겠습니다..
제가 올해에 3번 받았습니다 -_-..... emoji 쓰니까 폰트가깨져서 나오네요
정말 캐피탈원스러운 일...ㅜㅜㅋㅋ
아..
그거군요
안그래도 5명 리퍼해서 10만점 받았는데
1102.90이 날라와서 왜그런가 했습니다. 글로벌엔트리도 썻구요..
"리베이트(rebate) :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자에게 되돌려 주는 일 또는 그 돈."
->
리베이트가 taxable이 아닌 이유는 이미 자신이 지불한 대금에 대해 할인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1불을 쓰고 1센트의 가치를 가지는 1포인트를 받았다면 결국 1%를 할인받은 것이 될겁니다.
사인업보너스는 스펜딩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지만 (사실 상식적인 리베이트 수준이 아니라서 일종의 gray area;
스펜딩 액수에 대한 총 카드수수료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보너스 액수는 모두 taxable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음.
하지만 언젠가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도 taxable로 간주하게 될 날이 올수도... T_T )
그러한 조건이 없이 받는 다른 모든 보너스는 이미 지불한 대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상 모두 taxable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불은 금융기관이 당사자에게 1099를 발행할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개인이 세금보고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마일모아님 말씀대로 600불이하라서 1099를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에게는 여전히 이를 세금보고에 넣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요.
저도 캡원한테 1099 받아서 가계부 좀 들여다봤는데 트레블크레딧 300, 글로벌엔트리 100, vacation 200 + 알파 해서 $601 찍혀서 날라왔더라구요.. 쿨럭..
작년은 $300+$200+리퍼럴 보너스 25,000 하나 인데 1099가 올 지 안 올 지 궁금하네요.
올해는 $300 + 리퍼럴 보너스 두 개 50,000. 2022 상황보고, 앞으로 리퍼럴은 내년으로 미루던지 해야겠네요.
고맙게도 "$300+$200+리퍼럴 보너스 25,000 하나" = $750 잊지 않고 보내왔습니다.
내년도 기대되네요! $800 짜리 오겠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본문 보자마자 짜증이 확 나네요...ㅠ.ㅠ
체이스체킹 열고 현금으로 $300사인업 보너스를 받고 1099에 300불 받았다 적혀있는데, 이것은 당연한거겠죠?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인업보너스는 마일을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네. 체킹 계정 300불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GE 수수료 돌려주는거나 300불 여행 경비 돌려주는 것들이 소득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마일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경우라서 황당해 하는 중입니다 ;;
본문에 적힌 것은 statement credit 그니까 캐쉬 크레딧에관한 것과 리퍼럴 보너스 (이 것은 아마 마일) 둘 다 일겁니다.. 저의 경우도 스카이패스 리퍼럴 보너스 마일로 받은 것에 관한 1099 폼을 받았슴다.. 마일의 경우, 1cpp로 대강 계산해서 세금폼을 작성해 주는 듯 함다..
아 이거 우편으로만 오는 건가요 아님 인터넷 어카운트 들어가도 나오나요? 리퍼럴 없고 글로벌엔트리 100 랑 300불 크래딧 에어비엔비 크레딧 200 다 사용했는데 빨래 새금보고 하고 싶은데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캐피탈원에서 1099 받았는데 CD 어카운트 이자소득만 포함하고 글러벌 엔트리 등 기타 다른 베네핏은 포함 안했네요. 저는 이 카드 계속 가져 갈 거 같아요. 질문하면 바로 바로 해결해주고, 어제 트레블 크레딧 $300중 일부만 크레딧 됐길래 문의하니 바로 해결해 주네요. customer service 가 다른 은행과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데이터포인트 감사드립니다.
약간 묻어가는 포인트입니다만, 2022년에 Citi Premier 카드 만들고 받은 사인업 보너스를 같은 해에 cash out 했습니다. 1,000불 약간 안되는 금액인데요, 이 부분은 리베이트로 간주될까요? 아니면 보너스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할까요? Citi 사이트에 1099는 나온게 없네요..
현재까지는 크레딧카드 사인업 보너스는 세금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같은 크레딧카드 보너스라도 레퍼럴 보너스는 세금납부 대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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