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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질문이 많네요...^^
오늘 회사 회계팀으로 부터 세금 제출서를 받았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신고한 세금 내용을 가지고 제 이름으로 check를 발급해 주면 끝나는 일인데요. 제가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보니 직접 신고하고 돈을 제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
알라바마에는 CVS에 바닐라 카드가 아직 많이 있어서 파랑새로 세금을 낼까 하는데 사전 승인을 받고 check에 내용을 적으려고 보니
"Payee : Confirm the Pre-Authorization Code at 1-866-289-9588"
이런 문구가 있는데 세금 받는 정부기관에서 이걸 무시하고 세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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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letme
2013-04-11 13:57:00
유민아빠
2013-04-11 13:59:50
오웃 그래요? 파랑새 모이 더 구하러 가야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