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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401k loan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11월 이직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약간의 잔액이 남아 있는 401k론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오나, 제가 이직 전 회사 베네핏 포탈에 예전주소를 바꾸지 않은 까닭에(ㅠㅠ) 퇴직 후 여러 정보가 이전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늦게 알아서 pay off해야하는 60일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금보고 시 income tax와 penalty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서야 전달받은 메일을 보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XXXX is the tavable amount remaining that is eligible to be rolled over into an IRA or another eligible employwer plan that accepts rollover contributions. $0.00 is the nontaxable amount remaining that is eligible to be rolled over into an IRA.
If you wish to do a rollover, it must be done by your tax filling due date. However, if you've been terminated from 이전회사 for a year or longer then you have only 60 days to do the rollover.
This foreclosure may be subject to an additional 10% penalty tax on early distrubitions. Please consult your attorney or a tax advisor for more information.
State Taxable Amount
$XXXX
Please retain this statement for your tax records. In early 2024, you'll receive your applicable tax form for this distribution.
전 세번째 단락처럼 반드시 패널티를 내는 옵션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롤오버가 지금이라도 가능한것 처럼 (내년 4월 15일전까지) 해석이 되어서요.
1. 저는 작년 11월 중순에 전회사 퇴사를 하여셔, 아직 이직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 되었습니다). Statement상 1월 17일이 60일 되는 날짜여쓰므로 이 경우, 현직장이나 IRA로 payoff하지 않은 401k금액을 제가 직접 롤오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과 패널티를 면할 수 있는 due date이 구글링결과 2024년 4월 15일로 생각이 되는데 맞는지요?
2. 지난 직장의 남은 401k 잔액도 아직 옮기진 않았으나, 현직장의 401k계좌로 곧 옮길 예정입니다. 해당 금액은 사실 이전 직장 401k계좌에서 현직장 401k계좌로 조만간 Direct Rollover를 할 예정이었는데, 401k론 payoff 잔액은 check를 받은게 아니므로 60 days in-direct rollover항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것 같고, 제가 어떤식으로 rollover를 해야하는지 관련내용을 찾기가 힘들어서요. 혹시 이런 경우 롤오버하는 방법 관련하여 경험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그냥 해당 금액을 현 회사 401k로 보내거나 T-IRA계좌로 보내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해당회사의 401k rollover관련 서류 양식도, Direct Roleover랑 In-direct 60-day Rollover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해서, 제 loan payoff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아보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해당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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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쌤킴
2023-02-22 04:02:50
무플방지차원에서 잘 모르지만 (
오류 투성이라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최대한 아는 선에서 또한 검색한 선에서 답을 드립니다..ㅠㅠ1. 네 세금보고 데드라인전까지 갚으면 되는 거 같슴다.. 2018년까지는 그만두고 60일 안에 다 갚았어야 하나 보군요..
2. 롤오버는 일단 론을 다 갚고 난 뒤에 행동을 취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롤오버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롤오버는 새로오픈 한 IRA나 현 직장 401k에서 진행하시는게 맞을 겁니다.
잘 해결되시길!
SilkTree
2023-02-22 05:55:41
감사합니다! 2번의 경우 60일이지나서 이제는 기존회사 계좌로는 갚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구글링해본바로는 out of pocket으로 체크를 보내서 loan offset을 해야하는 형식인것 같은데, 여기저기 알아보고있습니다! 해결되면 업뎃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jeong
2023-02-22 08:51:05
제 경우에는 이전 직장 401K 계좌가 Fidelity에 있었는데 401k 론을 개인 계좌에서 monthly로 갚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되려 401k를 롤오버 하면 401k 론을 다 갚아야 한다고 해서 이전 직장 401k 계좌는 그대로 두고 (어차피 전부 인덱스에 투자한거고 새 401k도 인덱스에 투자할거라...) 새 직장 401k 어카운트를 따로 열었습니다.
마아일려네어
2023-02-22 10:10:13
제 전 직장에서 가져온 terms 일부입니다. 제 추측에는 디폴트 처리되신거 같은데, 그러면 롤오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롤오버가 가능한지는 401k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를거 같습니다.
마아일려네어
2023-02-22 10:18:42
좀 더 찾아보니, 롤오버는 가능한데 디스트리뷰션으로 처리된 후에 가능한거 같아요 (아마도 텍스/페널티가 적용되는...). 전직장 플랜에다 직접 문의 하셔야될 거 같아요.
I understand that I may be eligible to roll over part, or all of a loan offset distribution into an employer’s qualified plan or an IRA. For more information on “qualified plan loan offset” please refer to the “Participant Distribution Notice” in the Withdrawals/Loan section.
Any exchanges or withdrawals made within your retirement plan after your Loan request and before the Amount Financed is paid to you may cause the Loan transaction to be rejected.
SilkTree
2024-02-29 21:10:57
제가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른 글로 정보 하나 파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 경우 QPLO에 해당되어 이듬해 tax보고시까지만 rollover하면 penalty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document_srl=1074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