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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자 손실 공제(tax-loss harvesting)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투자를 하다 손실이 나면 3000불까지 공제되면서 남은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되는걸로 아는데..
만약 2023년에 30000불을 손실이 났으면 3000불까지만 공제되고 2024년에 27000불이 이월 되는데..
그럼 2024년에 30000불을 이익이 났으면 30000-27000불해서 3000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나요?
아님 30000-3000불해서 27000불에 대한 세금을 내고 2025년에 손실액 24000이 이월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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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라이트닝
2023-03-15 17:41:49
3000불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사람이좋다마일이좋다
2023-03-15 22:51:53
물어보시는 부분은 tax loss harvesting 이 아니라 loss carryover 인것 같네요. 매년 3000불 공제가 아니라 net loss 가 3000불 될때까지 공제할수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3000불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만약 매년 3000불 공제라면.. 앞으로 남은 삶이 60년이라면 한해에 3000*60=180,000 불이상 손해가 나면 60년지나도 전부 공제 못하는 상황이...
쌤킴
2023-03-16 03:16:08
아이고 일단 60년 장수해야겠군요.. ㅎㅎ
거위의꿈
2023-03-16 00:36:16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s://www.thebalancemoney.com/can-a-capital-loss-carryover-to-the-next-year-2388983
An Example of Carrying Over Losses
Suppose the stock market has a bad year. You sell a stock or mutual fund and realize a $20,000 loss with no capital gains that year. First, you'll use $3,000 of the loss to offset your ordinary income. The remaining $17,000 will carry over to the following year.
Next year, if you have $5,000 of capital gains, you can use $5,000 of your remaining $17,000 loss carryover to offset it. You can use another $3,000 to deduct against ordinary income, which would leave you with $9,000.
The remaining $9,000 will then carry forward to the next tax year. Assuming that you had no capital gains in the following three years, you could use up the remaining $9,000 loss, $3,000 at a time, over those three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