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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은퇴할 생각은 없지만 앞날을 계획하다가, 우리 부부가 쓰지 않고 어차피 아이들에게 남겨줄 Traditional IRA 어카운트 stock share를 미리 조금씩 아이들 T-IRA 어카운트로 gift로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고 Earned Incom 일년에 gift 허용 액수 이상의 인컴이 있습니다. 저와 P2는 은퇴 후에 모두 약간의 연금을 받는 상황이라 소셜시큐리티와 연금을 합하면 노후 생활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T-IRA에서 자녀의 T-IRA 로 직접 $17000 (2023기준) roll over 하는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람직한 생각일까요? 

 

 

17 댓글

쌤킴

2023-03-16 05:32:42

In kind tranfer가 될지는 잘 몰겠슴다.. 계좌가 있는 브로커리지에 문의를 함 해보십시오.

 

IRA에 Gift로 주는 것도 자녀의 contribution으로 계산이 되서 6500불만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씨

2023-03-16 11:59:14

contibution 액수가 2023년에 $6500이군요. 한번 가능한지 물어볼 생각이예요^^

 

쌤킴

2023-03-16 19:34:18

다른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in kind transfer는 안되고 인출에 대한 세금이벤트는 생길테니, 자녀분의 T IRA에 채워주는 것은 별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Roth IRA로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Taxable로 채워주시는게 맞을 듯 해요..

 

아직 은퇴가 많이 먼 얘기이고 자녀분이 이미 Earned Income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Roth IRA에 불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은수저위에 금수저.. 금수저위에 로쑤저라고 들어보셨남유?! ㅋㅋㅋ

자유씨

2023-03-16 21:31:17

ㅋㅋㅋ 로쑤저 새로운 용어 알게되었네요. 아이들이 Roth 는 각자 만들어서 매해 납입하고 있습니다. 

자유씨

2023-04-04 19:47:37

IRA 어카운트가 있는 회사에 문의하니 가능하지 않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브로커리에 있는 주식은 양도가 가능해도 은퇴구좌는 안된다네요. ㅜ

느낌아니까

2023-03-16 06:14:33

안 될거 같고, 주식으로 주는 장점도 없어보여요.

Traditional IRA는 찾을때 income tax내야 되서, 만약 주식으로 줄 수 있다고 해도 동일한 세금를 피할 수 없을거 같네요.

그러면 IRA 계좌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gift로 주고, 받는 사람이 주식을 다시 사는것과 거의 동일함.

차라리 inherited IRA되게 유지하면 자녀가 소득세을 내고 찾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쌤킴

2023-03-16 06:40:05

옳으신 말씀입니다. 만약 In-kind transfer가 안된다면 (아마 안되지 싶어요..), Trad IRA에서 인출해서 (지금 나이가 또한 59.5세 이상이어야 페널티가 없을 테구요..) 일단 세금내고 자녀분의 Roth IRA에 넣어주시는게 세금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nherited IRA는 저두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느낌아니까

2023-03-16 06:55:24

가입자가 사망하면 IRA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본인 IRA처럼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아요.

문제는 inherited IRA는 룰이 복잡하고, 가입자의 사망시 나이에 따라 돈을 찾는 쓸 수 있는 옵션도 다양합니다.

https://www.bankrate.com/retirement/inherited-ira-rules/

자유씨

2023-03-16 12:02:03

Inherited IRA도 찾는 여러 방법이 있고 인출하기가 까다롭고 복잡한 듯하더라구요. 물론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요. ㅎ

도코

2023-03-16 11:19:36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고 일년에 gift 허용 액수 이상의 인컴이 --> 이 문구가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Gift를 받는 사람의 income은 중요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떤형태의 IRA이든지 401k이든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바로 타인에게 transfer/gift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인출해서 세금을 직접 내시고 일반적인 taxable금액으로 넘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느낌아니까님의이 언급하신 inherited IRA도 사망 후에만 상속되는거구요.

 

만약에 자녀분들이 은퇴계좌에 넣도록 하는게 큰 목적이라면 최대한 본인들이 직접 IRA에 매년 full contribution할 수 있도록 그냥 자유씨 내외분께서 pension/SS에서 받는 돈 중에서 gift로 체크 써주신 후에 직접 본인들이 IRA에 contribute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그리고 traditional IRA에서 매년 자유씨 내외분이 세금을 내가면서 빼서 은퇴생활 지출에 충당하시게 되겠죠.

자유씨

2023-03-16 11:55:10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고 일년에 gift 허용 액수 이상의 인컴이 있다'라 한 것은 Traditional IRA에 납입하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번 것만 가능하다고 들어서 T-IRA 어카운트 만들 조건은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거예요. 어차피 안 쓰고 남으면 inherited IRA로 남겨 주게 되겠죠. 근데 만일 가능하다면, 내가 필요하지 않은 액수를 굳이 RMD 로 withdraw 하지 않고 바로 트랜스퍼 해주는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조언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어쩌면 세금 계산한 후의 액수를 주는걸 마음 편히 생각할 수 있겠네요. 

도코

2023-03-16 16:09:50

그렇군요. 그냥 확인차 말씀드리면 Gift허용 액수 (인당 매년 현재 기준 $17k)은 인컴/소득과 무관합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경우는 계속 살아있을 때 대물림해서 세금을 피할 편법이 될거라 아예 막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득세 bracket이 낮은 자녀에게 그렇게 gift한 후, 그 자녀가 낮은 세율로 바로 돈을 빼버린다든지요. 

 

결국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경로로 인출한 후 세금부담은 스스로 해결하고 자녀에게는 post-tax금액을 주는게 맞습니다. 사망 후의 상속할 때도 trad IRA / Roth IRA / taxable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고 가정했을 때 trad IRA를 물려주는게 받는 입장에서 가장 안좋습니다. 그래서 trad IRA에서 돈을 꾸준히 빼서 Roth conversion하든지 taxable계좌에 모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속받는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자유씨

2023-03-16 21:39:16

이게 편법이라 아예 막혀 있는 것이군요. 저는 간단히 생각해 아이들 인컴 택스 bracket이 낮아도 자신들이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페널티가 있으므로 안/못찾고 긴 시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인출 가능한 나이되면 자신들이 세금내고 찾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게요 내게 부담되는 세금, 아이들 역시 안 좋아할 둣 싶네요. 시간내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코

2023-03-16 21:52:08

제가 댓글에 세금을 피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보다는 지속적으로 세금을 유예시킨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결국 세금을 계속 안내면서 대물림하는게 가능하다면 정부입장에서는 받아야할 세금을 계속 못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RMD라는 제도도 있고, SECURE Act 등을 통해서 inherited IRA도 10년 안에 빼야하는 조항도 추가적으로 만들고 그러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고민을 해보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쪽

2023-04-04 20:16:30

이런거 생각해 보면, 부동산 투자가 시작은 어려워도, 투자 다변화(?)에 도움이 확실히 될 수 있는거네요. 다른곳에서는 없는 하기 힘든 절세/세금 유예 효과가 일반인들도 접근이 가능 하니깐요.

자유씨

2023-04-04 21:40:14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살고 있는 집도 없애고 싶은 자유 영혼 P2로 인해 꿈도 못꾸고 있어요.ㅜ 있는 집도 벅차다면서요ㅜ

자유씨

2023-03-16 21:46:56

Gift 허용 액수, 소득과 관계 없음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니다. 다시 읽어보니 저도 이상하게 들려 제 질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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